노무법인 도안

판례

배치전환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번호
2010가합777
일자
2011-06-13

【원 고】 원고 1외 6명

【피 고】 구미시

【변론종결】 2011. 3.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0. 3. 25.자 배치전환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각 피고 구미시에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3. 25. 원고들의 근무지를 아래 표와 같이 전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치전환함으로써 출퇴근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배치전환의 기준과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0. 3. 25.자 배치전환에 의하여 원고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류경은, 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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