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명예퇴직청구를 인정한 사례...

번호
2010가합9843
일자
2011-06-13

【원 고】 원고 A 외 2명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1. 4. 13.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원고 B에게 313,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6.부터, 원고 C에게 313,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각 2010.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국 **대우로 **** *****업무를 담당하는 자, 원고 B은 1995. 5. 5. 입사하여 *** 차장으로 ****** 업무를 담당하는 자, 원고 C은 1995. 4. 14. 입사하여 *** 차장으로 ***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2010. 7. 1. 희망퇴직일을 2010. 8. 6.로 정하여, 원고 B은 2010. 7. 16. 희망퇴직일을 2010. 8. 15.로 정하여, 원고 C은 2010. 7. 16. 희망퇴직일을 2010. 8. 25.로 정하여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10. 8. 11., 원고 B에 대하여는 2010. 8. 12., 원고 C에 대하여는 2010. 8. 30. 각 명예퇴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허가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 평가기준에 의하면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6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원고 A 57점, 원고 B, C 각 58점)하였으나, 각 명예퇴직평가표(을 1호증의 1 내지 3)의 평가자 의견란에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불합리한 명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협 안건으로 제기하여 단체협상 중인 사안이므로 수용을 보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마. 한편, 2010년도에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명예퇴직신청자는 없었고, 원고들은 각 희망퇴직일을 기준으로 모두 만 40세 이상으로 입사 후 10년 이상 근속한 자들이었으며, 당시 원고들의 연봉은 원고 A가 3급을 10호봉으로 72,048,000원, 원고 B, C이 각 3급갑 8호봉으로 79,140,000원이었고, 정년(만 58세)까지는 모두 6년 이상의 기간(원고 A 98개월, 원고 B 137개월, 원고 C 133개월)이 남아 있었다.

바. 피고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사이의 2008년 명예퇴직에 관

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명예퇴직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명퇴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소속된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은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원고들 밖에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퇴규정 제6조에 의하여 산정한 각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이 사건 명퇴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의 권한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며, 이 때 명예퇴직 여부는 명예퇴직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정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명예퇴직 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기로 의결한 것이므로 그 심사 및 결정권한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의 보류결정이 위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보류한 상태임에도 원고들의 희망퇴직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의 심사.판단기준

1)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이 ‘명예퇴직을 1년에 3명(임금피크제 대상자 제외)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의 명예퇴직제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명퇴규정이 2002. 11. 1.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2003. 10. 28. 피고와 ○○노조 사이에 이 사건 명퇴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예퇴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사실, ②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 12. 30. 체결된 2006년 단체협약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명예퇴직에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사실(그 이전의 단체협약서에는 명예퇴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그 후 피고와 ○○노조는 세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7. 12. 28.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협상시에는 ○○○○노조가 경상이익의 15%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차 협상 시에는 피고가 경상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노조가 다시 전체 직원의 3% 범위 내에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의 도입경위와 위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명퇴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피고의 심사 및 결정권한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명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되고, 피고는 위 범위 내의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하자 즉,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명예퇴직신청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명퇴규정 제3조에서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퇴규정 제3조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으로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인바, 원고들이 각 희망퇴직일을 기준으로 모두 만 40세 이상으로 입사 후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명퇴규정 제3조에서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3명 범위 내의 명예퇴직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하자’라 함은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의 재정사정 등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바,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평가기준표상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없는 60점에 미달한 점수를 주면서 ‘명예퇴직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상 안건으로 제기되어 단체협상 중인 사안이므로, 수용을 보류함이 좋겠다’는 취지의 평가자 의견을 근거로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하자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명예퇴직이 자신에게 상당한 손실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 명예퇴직 관련 규정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명퇴규정 제3조에서 정한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불허할 특별한 하자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퇴규정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명예퇴직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허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의된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바, 원고들이 이 사건 명퇴규정 제4조에 따라 각 희망퇴직일 1개월 전에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명예퇴직신청을 한 이상 각 희망퇴직일을 원고들의 명예퇴직일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명예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나아가 명예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퇴규정 제6조에서 정년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48개월 범위 내에서 남은 기간의 37%에 해당하는 연봉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원고 A가 3급을 10호봉으로 72,048,000원, 원고 B, .◎이 각 3급갑 8호봉으로 79,140,000원을 연봉으로 받고 있었고, 정년까지 모두 6년 이상(원고 A 98개월, 원고 B 137개월, 원고 C 133개월)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명퇴규정 제6조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명예퇴직금은 원고 A가 216,144,000원{= 72,048,000원 ÷ 12개월 × 36개월(= 98개월 × 37%, 월 미만 버림)}, 원고 B, C이 각 316,560,000원(= 79,140,000원 ÷ 12개월 × 48개월(주1))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14,2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7.부터, 원고 B에게 313,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16.부터, 원고 C에게 313,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희망퇴직일 다음날인 2010. 8.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주미,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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