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번호
2010고단4748
일자
2011-10-31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남○○

【검 사】 이○○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편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배경사실]

2010. 1. 1. 개정되어 2010.7. 1.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신설되었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또는 근로시간면제한도에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이하 ‘기아차지부’라 한다)의 노조전임자 수가 대폭 축소될 상황에 이르게 되어 위 기아자치부는 노조전임자 수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기아차지부는 2010. 4. 30.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에 ‘조합 전임자 수 현행 유지,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현행 유지, 조합업무에 필요한 상근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유급인정, 징계위원회노사 동수 구성, 해고자 복직, 기본급 8%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여 노사교섭위원 상견례를 요청하면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문제를 같이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안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위 기아차지부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위법한 요구사항이므로 위 기아차지부가 요구안 중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철회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박히는 한편, 2010. 1. 27. 기아자동차와 위 기아차지부 사이의 2009년 임금교섭 합의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개정 노조법 시행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별도 협의한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 또는 특별 단체교섭을 통하여 별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수차례 통보하였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2010년도 단체교섭에서 노조전임자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여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기아자치부는 2010. 6.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2010. 6. 24.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간에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을 준수하여 노·사 간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한편 기아자치부는 2010. 6. 24. 20:30경부터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조합원 재적 대비 찬성률 65.4%로 쟁위행위 의결을 하였다. 또한 기아차지부는 2010. 6. 30.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생산교육센터에서 제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회사의 단체교섭 진행을 촉구하면서 조합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로 2010. 7. 2.경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2010. 7. 5.경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2010. 7. 7.경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각각 ‘조합활동 말살에 따른 확대간부 순회 규탄 집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여 각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는 2010. 7. 14. 위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노조교육장에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7. 21.까지 기아차지부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대하여 기아자동차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2010. 6. 말경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2010. 7.의 주ㆍ야간 각 2시간의 연장 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이와 같은 기아자치부의 방침을 지부 쟁대위 소식지 등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전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치부 광주지회의 지회장으로서 기아차지부 지부장 김○○ 등을 비롯한 기아차지부와 광조지회 간부들 및 광주지회 조합원 6,400여명과 공모하여 2010. 7. 22. 17:30경부터 19:30경까지 광주 서구 내방동 700에 있는 피해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예정된 2시간의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자동차 생산 작업을 중단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1일 05:30경부터 07:30경,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예정된 각 2시간의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합계 28시간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아차지부 지부장 김○○ 등을 비롯한 기아차지부와 광주지회 간부들 및 광주지회 조합원 6,4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이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 4028 판결 참조).

나. 위 배경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4. 말경 기아자동차와 기아차지부는 2010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노조전임자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기아자동차는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 단체교섭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자며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점, ② 이에 기아차지부는 2010. 6.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는 등 기아자동차가 단체교섭에 나오도록 노력하는가 하면, 2010. 6. 24.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쟁의행위를 의결한 후 계속해서 기아자동차의 단체교섭 진행을 촉구하였던 점, ③ 기아자동차가 계속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결국 기아차지부는 2010. 7. 14. 공소사실과 같이 2010. 7. 21.까지 기아차지부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대하여 기아자동차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2010. 6. 말경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2010. 7.의 주·야간 각 2시간의 연장 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점, ④ 기아자치부의 결의내용은 그 즉시 사측에도 전달되었는데 기아자동차에서는 위 결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기아자치부의 조합원들이 2010. 7. 21.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1일 05:30경부터 07:30경,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예정된 각 2시간의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던 점, ⑤ 위와 같이 기아차지부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아차지부의 연장근로의 거부가 사용자인 기아자동차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기아차지부의 조합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한 기간과 시간이 비교적 짧고, 연장근로의 거부로 인한 자동차의 생산에 일부 차질이 있어다 하더라도 기아자동차가 주장하는 막대한 영업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자동차의 생산이 줄었다 하여 생산하지 못한 자동차 수만큼 모두 손해로 볼 수는 없다. 즉 자동차의 경우 이미 확보된 완성차의 재고량, 수요량의 추이를 고려해서 그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⑦ 설사 기아자동차가 주장하는 손해가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거부한 기간과 시간 및 기아자동차의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것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과 같은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허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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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