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88체육관에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
- 번호
- 2010고정3025
- 일자
- 2011-06-13
KBS 88체육관에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체육관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취지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과 대변인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1. 남○○, 2. 윤○○
【검 사】 서○○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남○○은 ○○지방법원 소속 법원주사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고 한다)의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윤○○은 ○○시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계약해지된 자로 공무원노조 대변인이다.
공무원노조는 2010. 3. 20. 14:00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에 있는 KBS 88체육관에서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위 체육관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KBS비지니스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민노총 전 간부 결의를 위한 문화한마당 행사’ 목적으로 대관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민노총에 대한 대관승인 취소를 통보하여, 공무원노조는 위 체육관에서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KBS 88체육관에서 예정된 위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체육관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20.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에 있는 KBS 88체육관 정문 입구 앞길에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과 관련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출범식 불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 윤○○의 사회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여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 무산 등에 대한 규탄대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윤○○은 모두 발언을 하고, 민노총 위원장 김○○ 등 6명,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권○○, 전교조 위원장 정○○ 등 2명, 여성연맹 위원장, 공공노조 위원장 그 밖에 다함께, 참여연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등 참석한 개인과 단체를 소개한 후, “오늘 기자회견을 방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발언을 민주노총의 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라며 참석자들의 공무원노조 지지 발언을 진행하였다.
이에 민노총 위원장 김○○은 “…그렇게 국격을 앞세우는 이명박 대통령 2년간 우리나라는 어느새 국제사회에 독재국가로 노동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은 “…공무원들 실내집회까지도 막는 그런 치졸한 행동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정부는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반드시 이 억지스런 이 정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정부 바꿔내는 그런 공무원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권○○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노동조합이 출범할 때 그리고 노동조합이 설립할 때 보고대회를 불법행위로 몰아서 이렇게 금지하는 나라, 이런 적은 박정희 정권에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전두환 정권 때까지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법적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고, 전교조 위원장 정○○는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이와 같은 탄압을 기점으로 더욱 더 강하고 굳센 조직으로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참석자들의 지지발언이 끝난 후, 피고인 남○○은 기자회견문 형식으로 작성된 문건을 들고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는 행정안전부는 각성하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 및 출범식을 막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내용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윤○○은 마무리 발언을 한 후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MB정권 심판하자”는 구호를 2회 선창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공무원 노조 탄압하는 MB정권 심판하자”, “MB정권 심판하자”, “노조탄압, 투쟁 투쟁 결사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인 피고인 남○○과 공무원노조 대변인인 피고인 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조○○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구호제창 녹화시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자료 편철), 수사보고(KBS체육관 대관 관련 회신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① 이 사건 행위는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③ 이를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옥외집회가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KBS 88체육관의 대관승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기 위한 집회의 목적, 참석 인원, 집회 중의 행동, 해산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당시 모인 목적 및 모인 인원, 사전 준비, 모인 이후의 행동, 제창한 구호,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일시에 다수인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모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남○○은 이 사건 집회 당시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윤○○은 공무원노조 대변인이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남○○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원 중 직책이 가장 높은 자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피고인 윤○○은 모두발언, 참석자들 소개 및 그 지지발언 진행, 마무리발언, 구호 선창 등 이 사건 집회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 단체를 가리키는데,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취자로 간주되는 점(위 법 제2조 제3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0. 3. 16.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제목 :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방해책동 즉각 중단하라!)에 ‘행안부는 출범식 장소인 KBS 88체육관측에 압력을 넣어 장소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그 졸렬함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가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경위와 과정, 모인 인원, 사전 준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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