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피용자가 입은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번호
2010고정4500
일자
2011-08-29

【피고인】 김○○

【검 사】 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동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피고인의 근로자인 조○○로 하여금 위 ○○구에 있는 문○○의 사무실에서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위 조○○는 그 공사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의해 오른쪽 검지가 3분의 2 정도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피고인의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그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비용으로 조○○에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게 하지 않았고, 그 요양비를 부담하지도 않았다.

[ 증거의 요지 ]

1. 증인 조○○, 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조○○ 진술 부분 포함)

1. 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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