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

번호
2010구단28369
일자
2011-11-28

【원 고】 이○○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11. 10. 14.

1.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청 녹지공원과 도시공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0. 6. 개최 예정인 “심학산 돌곶이꽃마을 축제(이하 ‘이 사건 꽃축제’라 한다)”를 앞두고 이상저온현상으로 야생화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문제, 기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관련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는 문제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2010. 4. 23.(금) 이 사건 꽃축제 행사 부지조성 현장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건축민원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 19:27경 퇴근하여 20:15경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오른쪽 팔이 마비되고 다리가 풀리는 증상이 나타나 119구조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10. 6.경 피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1.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질병은 그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보아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또 제출된 2008년도 및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표상 고혈압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질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긴 하였으나, 원고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우○○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려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본태성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으나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2008. 1. 2. ○○시 도시공원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일반적인 업무 외에 추가로 관람객수가 100만 명을 넘는 대규모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이 사건 꽃축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 준비, 실행, 마무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본태성 고혈압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였고, 급기야 2010. 6.로 예정된 이 사건 꽃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하여 꽃의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이 사건 꽃축제의 기업후원을 담당한 자로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 후원과 관련한 광범위한 수사를 받으면서 받은 심리적 압박감, 그러한 와중에도 이 사건 꽃축제의 준비를 위하여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가 기왕증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업무 등

[기본업무]

- 원고는 2008. 2. 1.부터 ○○시청 녹지공원과 도시공원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통상적인 기본 업무는 교하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원 녹지 민원업무 및 조성사업 관리·감독,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 완충녹지대 토지매수 민원처리, 통일공원 매점관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 등의 업무였다.

[추가적 업무] - 이 사건 꽃축제의 총괄업무

- ○○시는 2007년부터 이 사건 꽃축제를 매년 개최하였는데, 2008년부터 이 사건 꽃축제기간을 5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고, 2008년 축제 관람객수는 150만 명, 2009년 축제 관람객수는 105만명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후원 기관 및 업체가 LH 공사 등 15개에 달하는 대규모행사였다. 그런데 ○○시는 행사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이 사건 꽃축제 행사를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팀장인 도시공원팀에서 축제 전반에 대한 행사를 기획한 후 TF(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협조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진행사항을 관리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꽃밭조성 및 행사장 배치 및 설치는 도시공원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였고, 원고는 행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이 사건 꽃축제에는 심학산 가족 걷기 대회, 심학산 정상음악회, 꽃길 자전거 대행진 등 20개 이상의 문화행사가 열리는 데, 그 준비기간은 그 전해 10월경부터 5월경까지이고, 축제기간은 5월에서 6월까지 사이에 약 9일간이며, 마무리 기간은 6월경부터 9월경까지로, 원고를 비롯한 도시공원팀 직원들 4인(계약직 이용휘 포함)은 1년 내내 축제와 관련한 업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 1년 내내 원고를 포함한 도시공원팀 직원들은 220,000㎡에 규모의 축제장소에 들어갈 꽃밭을 조성하고 디자인하며, 꽃을 가꾸는 작업을 하고, 이 사건 꽃축제의 문화행사 등 각종행사를 기획하며, 이를 위한 TF 팀의 구성과 회의를 하고, 언론 등을 상대로 한 광고, 행사전단지 등의 작성과 수익사업 모델을 찾기 위한 작업, 행사 부스·평상 등 시설의 설치, 그리고 행사 진행과 마무리하는 업무를 하여야 했다. 특히 원고는 행사장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인부를 직접 지휘하면서, 시설 설치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 도시공원팀장인 원고는 기업후원이 필요한 행사를 위해 후원기업을 직접 모집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후나로야생화축제, 고양꽃박람회 등의 7개의 축제를 직접견학하기도 하였다.

- 또한 원고는 축제에 들어가는 꽃의 배치 및 재배 등을 위해 매일 현장에 출근하여 직접 관리함은 물론 축제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사유지였던 관계로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였다.

- 꽃 축제의 경우 화훼단지에서 개화된 꽃을 행사장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 꽃축제는 꽃을 직접 파종해서 개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파종 시부터 개화 시까지 계속된 관리가 요구되었다.

- 2009. 5. 31.부터 2009. 6. 8.까지 개최된 2009년도 이 사건 꽃축제의 준비 및 진행, 마무리를 위하여 원고는 2009. 3. 28.경부터 2009. 6. 14.경까지 거의 모든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고, 주중에는 적어도 합계 10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를 하였는데,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일 당 연장근무시간은 2009. 5. 17. ~ 5. 23. 52시간 50분, 5. 24 ~ 5. 30. 53시간 49분, 5. 31. ~ 6. 6 72시간 46분, 6. 7. ~ 6. 13. 59시간 52분에 이를 정도였다.

[또 다른 추가 업무] - 장단콩축제 길놀이 지휘

원고는 이 사건 꽃축제 업무 이외에 2009. 11. 중순경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장단콩축제와 관련하여 축제개막을 알리는 메인행사인 길놀이를 총괄 지휘하는 업무도 맡은 바 있다.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상황

- 2010. 4.과 같은 해 5. 이상기온현상으로 꽃의 개화시기를 맞추기 힘들었고, 결국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10. 6.경 이 사건 꽃축제는 1차 연기, 2차 연기를 거듭하다 공식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도시공원팀원은 가장 중요한 꽃밭 조성을 맡은 팀으로서 이상기온현상으로 꽃의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꽃축제 관련 ○○시 공무원들 14명은 LH 공사, 농협 등 외부업체 후원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의 담당자들과 함께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0. 3. 4.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시작된 것을 필두로 위 경찰청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15.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추가로 있었으며, 2010. 4. 23.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도 당초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토사반출작업 등으로 인하여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위 경찰청의 양해를 얻어 같은 팀 직원인 우○○이 조사를 대신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우○○이 조사를 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곤을 호소하면서 우○○의 양해를 얻어 먼저 귀가한 후 저녁식사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꽃축제를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업체 후원을 직접 담당한 자로서 위와 같은 광범위한 수사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0년 이 사건 꽃축제의 개최일이 다가오자 휴일 근무 등 연장근무가 많아졌는데, ○○시청 공무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전산에 등록된 출·퇴근 시간만 보더라도 2010. 3. 14.부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정도 출근하여 7 ~ 8시간 가량씩 근무하였고, 주중에도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전산 상으로 나타나는 1주일 당 연장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 포함)이 2010. 3. 13.~ 3. 19. 21시간 32분, 3. 20. ~ 3. 26. 20시간 59분, 3. 27. ~ 4. 2. 19시간 08분, 4. 3.~ 4. 9. 21시간 15분, 4. 10. ~ 4. 16. 30시간 59분, 4. 17. ~ 4. 23. 16시간 33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도 3시간 48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꽃축제 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 관계로 전산 상의 퇴근시간 외에도 현장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 발병일 후에 외부업체 후원에 관한 수사와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으로 원고와 우○○ 등 10명 정도의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일부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③ 원고의 건강상태 등

- 원고는 2003년 이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자니딥정, 아테놀올정, 아타칸플러스정 등을 계속해서 복용하였는데, 원고가 복용한 약물은 약의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환자에게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이다.

- 원고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측정한 혈압을 보면, 2008. 11. 25. 148/96mmHg, 2009. 6. 26. 160/110mmHg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의 안내서에 의한 아래 분류에 기초하면, ‘고혈압1, 2단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2009. 6. 26.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5. 31.부터 2009. 6. 8.까지 개최된 이 사건 꽃축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 그보다 전인 2006년과 2007년에 원고가 메디인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을 보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바, 2006. 1.에 수축기 혈압이 159mmHg, 2007. 5.에 수축기 혈압이 160mmHg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수축기 혈압은 대부분 150mmHg이하였고, 특히 2007. 6. 이후에는 혈압이 2007. 7에 140mmHg/80mmHg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30mmHg/80mmHg 이하 정도로 고혈압 전단계에 머물러 고혈압이 어느정도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06년도와 2008년도 건강검진 당시 음주습관에 관한 질문에 원고가 1주일에 1~2회, 1회 당 소주 2병 이상의 음주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1회 당 음주량은 적지 않으나 원고가 그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 잦은 편은 아닌 점, 2010년에도 그와 같은 음주습관을 유지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음주에 관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과음을 하는 등 고혈압의 관리를 소홀히 한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 원고의 흡연력은 없다.

- 원고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스트레스 측정을 받은 바에 따르면, 2008. 11. 25. 측정 당시에는 ‘정상’ 소견이었으나, 2009. 6. 26. 측정 당시에는 ‘요관리’ 소견을 보이고 있다.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측]

- 원고의 뇌내출혈 부위는 왼쪽 기저핵으로, 대개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시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이다. 동국대 병원에서 시행한 대뇌자기공명영상에서도 혈관기형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이번 뇌출혈 이외에도 과거 뇌내출혈 흔적이 오른쪽 기저핵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병변은 고혈압으로 인한 원발성 뇌내출혈으로 생각된다. 발병 전 일정한 기간 동안 혈압이 잘 조절되었었는지도 중요한 소견일 것으로 보임.

- 업무의 강도와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 조절 시 주된 축인 교감신경계를 자극시키므로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극이 장기적으로도 혈압을 올리는지 즉 고혈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과다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직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 즉, 뇌출혈 발병의 직접 위험인자로 정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보조 위험 인자로,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할 점은 모든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는 고혈압 환자가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도한 업무의 정도나 원고의 당시 과로도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평소에 비해 얼마나 증강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임.

[피고 측]

- 기록상 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변동을 보여 내과 등과도 협진을 한 기록이 있어 잘 조절되지 않은 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평소 10년 간 복용 중인 혈압약의 병력이 있어 그동안 타 병원 등에서 내원 중에 혈압의 수치나 발병 전후의 혈압기록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06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 2008년 건강검진 심전도 검사에서 ‘동서맥, 심근허혈, 좌심실비대’ 의심 판정, 2009년 건강검진에서는 ‘좌심실비대’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이 부분은 신경과 영역이라기보다는 내과적인 영역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감정의 소견은 심전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 심장 기능검사에서 나타는 소견이며, 실제 이러한 소견을 보이더라도 정밀 심장 검사 결과에는 의미 있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소견만으로 의미를 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특히 심실비대는 만성적인 고혈압 환자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소견이며 이는 오랜 기간 혈압이 높아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보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동서맥은 심장이 일반적인 정도보다 천천히 뛰는 것으로, 이 또한 개개인 차이가 크며, 실제로 장거리 육상 선수 경우는 명백한 동서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어 심전도 결과 자체의 의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어떠한 부위의 뇌출혈이든 거의 모두 음주와 연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일 약 36g의 알코올을 마시면 뇌출혈의 위험이 2.12배, 100g 이상의 과량 섭취 시에는 4.86배 증가한다. 여러 가지 기전이 제시되나,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여 응고가 안 되게 하는 것이나, 직접 혈관내벽의 장애를 유도하거나, 음주 전후 발생하는 갑작스런 혈압 상승 등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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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