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번호
2010구합10533
일자
2010-12-27

【원 고】 ○○택시노동조합

【피 고】 1. 안양시장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0. 10. 13.

1. 원고의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안양시장이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안양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안양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안양시장에 대하여 :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 중앙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에 대하여 : 위 피고가 2010. 7. 14.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택시분회(이하 ‘○○택시분회’)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택시 합자회사(이하 ‘소외회사’)소속 박○○ 등 5명이 소외회사 택시운전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택시분회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택시분회’라는 명칭으로 2010. 7. 5. 13:12경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하 ‘피고 안양지청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안양지청장은 2010. 7. 14. 위 ○○택시분회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 소속 ○○남, ○○규, ○○수, 서○○, ○○영, 안○○이 소외회사 택시운전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10.7.5 13:25 안양시청 민원실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 안양시장은 2010. 7.8. 산별노조인 ○○택시분회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먼저 제출됨으로써 이미 소외회사에는 산별노조인 ○○택시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이하 ‘부칙 제7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살,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안양시장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택시분회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제출되기 직전인 2010.7.5. 12:55경 안양시청 경제산업과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서가 ○○택시분회의 신고서보다 나중에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택시분회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나 협약체결권이 없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복수노조관계에 있지 않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택시분회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업종본부에 해당하는 민주택시본부 소속의 분회이다(○○택시분회는 2010.7.5.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민주택시본부 ○○택시분회로 인준되었다).

(2)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은 2010.7.4. 원고조합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남을 위원장으로, ○○영을 부위원장으로, 안○○, ○○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3)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및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택시분회의 각 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규약>

제4조 [상급단체]

1. 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2.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제노동운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조직대상]

1. 운수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2.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

제9조 [조직체계]

조직체계는 조합 산하에 업종본부-지부-지회-부회로 편성한다.

1. 업종본부 : 조합의 골간체계는 업종본부를 기본으로 하여 업종본부의 설치 및 재편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한다.

2. 지부 : 업종본부 산하에 지역지부를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및 운영은 지부의 편제에 따라 업종본부 규정에 따른다.

3. 지부는 산하에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52조 [단체교섭 권한]

1.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관련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산하조직이나 교섭단위는 교섭을 담당할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53조 [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54조 [조정신청]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56조 [단체협약 체결]

1.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조합이 개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총회 등 해당 단위 협약 체결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체결하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3.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총회 등 해당 단위 협약 체결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체결하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단, 협약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 위원장이 확인을 거친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택시분회 규약>

제12조 [구성 및 소집]

2. 총회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분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의안건을 첨부한 조합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26조 [임무]

1. 분회의원장

9)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을시 교섭권자가 된다.

제31조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쟁의]

1. 분회의 단체협약서의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은 원칙적으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다. 그러나 분회에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분회의 경우 분회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분회의 단체교섭권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사항에 한정한다.

3. 조합위원장이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위원은 매교섭사항을 서면으로 조합에 보고해야 하며, 단체협약서의 체결은 조합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다.

4. 노동쟁의조정신청 및 쟁의권은 분회에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당사자적격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원고는 노동조합으로서 성립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피고 안양시장에 제출하고 그것이 반려되자 그 반려가 위법하다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받은 ○○남 등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정한 규약에 의하여 ‘○○택시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이므로 그 당사자적격이 있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참조).

마.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접수시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즉, 노조법은 노조설립신고서가 제출되어 접수되고 신고증이 교부되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안양시청 경제산업과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시각이 2010.7.5. 12:55경(○○택시분회의 설립신고서는 같은 날 13:12경 접수되었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택시분회가 복수노조인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택시분회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접수된 직후인 2010. 7. 5. 13:25경 안양시청 민원실에 접수된 사실, 원고는 피고 안양시장으로부터 ○○택시분회의 조직대상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원고가 ○○택시분회와의 관계에서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금지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6. 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종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勞勞)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7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부칙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02. 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택시분회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하부 업종본부인 민주택시본부의 분회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또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및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택시분회의 각 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 권한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모두 위원장에게 있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분회가 조정신청, 쟁의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장이 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소외회사와의 201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요청서에 근로자측의 협약 당사자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구◇◇’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택시분회의 분회장 ○○석은 교섭위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신하조직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대표자가 되고, 분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있지만, 단체교섭을 할 때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분회가 조합의 강령 등에 위반하는 경우 위임을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분회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승인 없이 독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택시분회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안양시장이 원고가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 안양지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택시분회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접수되기 직전인 2010. 7.5. 12:55경 접수되었는바, 따라서 피고 안양지청장이 ○○택시분회에게 그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시분회의 조직대상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피고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신고서를 반려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안양지청장이 ○○택시분회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면서도 복수노조 허용시 예상되는 기존노조의 단결력 약화라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신설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노조는 부칙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동일한 기업 내의 노조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설립신고주의를 취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신설노조의 설립 여부에 의하여 침해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12. 선고 2002두797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택시분회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안양지청장이 ○○택시분회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안양지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안양지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안양시장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혁(재판장), 황인경,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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