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서실 발령이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전혀 없는 ...
- 번호
- 2010구합11047
- 일자
- 2011-03-14
【원 고】 ○○○○○판매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
【변론종결】 2010.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노214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전○○(이하 ‘참가인 전○○’)은 1988. 2.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영업본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열 회사인 원고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경 원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전국의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150,000여 명이 가입하여 조직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참가인 조합의 소속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22. 참가인 전○○을 불법점거 농성 선동, 재물손괴, 폭행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다. 원고는 2004. 1. 19.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전○○이 3년간 계열사에 근무하고(2007. 2. 1.부로), 서면약속을 받은 후 원고 회사로의 복귀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5. 참가인 전○○을 복직시키면서 관리직인 비서실 과장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2009. 9.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명령, 2004. 1. 29.자 위 서면각서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1. 9. 이 사건 인사명령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들은 2009.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 27.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전○○은 적법하게 징계해고된 것으로서 참가인 전○○에게 복직이나 재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합의서에 참가인 전○○의 복직을 보장한다고 하여 당연히 복직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채용의 자유 속에 배치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22. 참가인 전○○을 1998. 7. 10.자 신차 발표회장 앞에서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및 2003. 2. 12.자 수도권 3개 지역본부 불법점거 농성 선동, 재물손괴, 폭행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다.
2) 원고는 2004. 1. 19.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전○○은 3년간 협력업체 근무 후 복직보장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행정처리절차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확인서, ‘3년간 계열사 근무하고(2007. 2. 1.부로) 서면약속을 받은 후 복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각서를 작성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참가인 전○○은 원고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04. 2. 1.부터 2007. 1. 31.까지 협력업체인 평촌정비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004. 9.경 부터 2006. 2.경까지 참가인 조합의 총연합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처장 및 고용안정센터장을, 2007. 4.경부터 2009. 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4) 참가인 전○○은 2007. 2. 1.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이 되지 않자, 2007. 2.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와 면담을 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전○○이 노동조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서면약속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영업사원으로 인사발령을 하면 참가인 전○○이 노조관여를 안 할 수 없어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참가인 전○○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지 않는다는 서면약속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직을 요구하였다.
5) 참가인 전○○은 2009. 5. 29. 인천지방법원에 2009가합9375호로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2007. 2. 1.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9. 6. 15. 참가인 전○○을 복직시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 전○○은 2009. 6.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출근한 뒤 이와 같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원고 회사의 비서실은 대표이사에 직속된 부서로서 산하에 ‘이사회 사무국’, ‘경영개선팀’, ‘유통전력TF팀’을 두고 있고, 약 50명의 임원들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한편, 원고 회사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분할·이전 과정과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대리점 사업 부문의 특판팀을 분할하여 ○○&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2. 위 결의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영업시설을 이전하였고, 2006. 10. 10. 직영승용판매 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이하 ‘영업직 근로자’) 200여 명에 대하여 퇴직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신설회사는 2006. 10. 11.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간 전보로 채용인사명령을 하였다.
다) 영업직 근로자 200여 명은 2006. 12. 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8.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승용판매부문 근로자들이 원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라) 영업직 근로자 200여 명은 2006. 12.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설회사로의 사간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영업직 근로자들을 원고 소속으로 하여, 신설회사로부터 위탁를 받아 판매하는 형식으로 영업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신설회사의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8,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계열사 3년 근무 후 ○○자판에 복직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완전한 배치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7. 2. 2. 참가인 전○○과의 면담에서 참가인 전○○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후에 채용한다고 합의한 것이므로, 영업사원으로의 인사발령이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참가인 조합의 원고 회사 지회 규약은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법상의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는 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고 회사 지회 규약에서 정한 ‘노동법상의 사용자의 범위’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가 비서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담당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담당 업무가 경영권,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업무집행권,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권한 등 사업주의 권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저촉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담당 업무가 사업주의 권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는 비서실 업무의 특성상 비서실 직무 수행이 노동조합 활동과 상충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많다.
⑤ 원고 회사의 비서실 소속 직원 중에서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가 없다.
⑥ 원고는 비서실 발령을 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다른 부서로 재발령을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전○○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이 없었고, 실제 교육이수를 촉구하거나 교육에 따른 후속 발령을 하지도 않았다.
⑦ 원고는 참가인 전○○을 감당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이유에 따라 비서실로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하나 이외에 비서실에의 인사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원고는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승용판매 영업직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 소속으로 고용하고 있는바, 참가인 전○○에 대한 원직 복직도 불가능하지 않다.
⑨ 원고는 2004. 1. 19.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전○○ 이외에도 백○○, 김□□, 김○○, 정○○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2004년경 김□□, 김○○, 정○○는 각 종전 근무한 부서인 영업직으로 원직 복직시켰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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