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개인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
- 번호
- 2010구합1306
- 일자
- 2011-01-17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이에 따라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고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에 관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1. 23.
1. 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18. (목요일) 05:00경 27다♣♣52호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의 주소지에서 근무지인 익산 목천동 소재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으로 출근하던 중, 군산시 OO면 OOOO리 부근에 이르러 눈길에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무지 중수골 골절,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사고이므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원고가 차량의 관리 및 이용을 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이므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자가용 차량 없이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사업주인 □△△△△△△△조합에서 매월 20만 원의 차량보조금을 지급한 점, 원고가 선택한 출근 경로가 최적, 최단의 합리적인 경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출.퇴근방법 및 경로가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증언, 이 법원의 □△△△△△△△조합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09. 7. 1. □△△△△△△△조합에 입사하여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통상 05:30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14:30경 퇴근하였으며, 토요일에도 근무한다.
(2) 원고의 출.퇴근 방법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원고는 평소 주거지인 군산시 OO면 OO리 __에서 남자친구인 소외 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 목천동 소재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으로 통근하는데, 위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16㎞ 정도이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다.
(나)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9명으로, 모두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익산원예농협에서 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제공하는 차량은 없다.
(다) 원고는 2010. 2. 18. 05: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군산시 OO면 OOOO리 부근에 이르러 눈길에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무지 중수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최적, 최단경로상에 위치해 있다.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인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까지의 거리는 약 16㎞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조합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통근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시간인 05:30까지 출근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점, 이에 □△△△△△△△조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모든 직원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차량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김희진, 장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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