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현장시정지원단에서의 교육 결과 최하위권에 머문 서울시 공무...

번호
2010구합14916
일자
2011-02-14

[1]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업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선정한 공무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감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등 동료 공무원과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선정사유의 유무를 검증하게 한 후 최종적으로 현장시정지원단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며 서울특별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시정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달리 공무원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되어 행정의 무능과 국가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경비부담의 주체가 국민이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적 부분에 있어서 행정 담당자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현장시정지원단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과정일 뿐, 현장시정지원단 배치가 곧바로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 자체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처분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대기기간 중의 능력 및 근무성적의 향상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직위해제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에 관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관련 업무의 숙지와 발표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직렬관련 전문성 수행과제에 관하여도 100점 만점에 55점을 취득하는 등 그 수행결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한○○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0.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12.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로 임용되어 1999. 7. 1. 기능9급지방기계원으로, 2006. 4. 1. 기능8급지방기계원으로 각 승진한 후 2006. 4. 1.부터 영등포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의 회복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이해력과 사고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재활 및 계발능력이 미흡하여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담당하기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현장시정지원단은 그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할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현장시정지원단 발령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의 근무경험, 환경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기능직 공무원이던 원고를 행정국으로 전보시킨 후 기능직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교육을 받게 하였고 교육결과가 다소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2009. 3. 20.경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된 이○○, 정○○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교육과정 이수결과와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의 연구과제 수행결과 등이 원고와 유사함에도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는 이들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에 부동의하고 정신과치료 등을 조건으로 부서복귀명령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현장시정지원단 제도의 개요

피고는 2007.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속 현장시정추진단(2008.경 부터 ‘현장시정지원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현장시정지원단’이라고 한다)에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다음, 교육결과가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지원단 이외의 직위에 재배치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교육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08.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대상자의 선발과정

가) 피고는 2007.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실.국 및 산하 사업소에 현원의 3%를 전출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징벌적 퇴출제도를 창설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2008.에는 이를 수정하여 최근의 업무수행에 있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능력이 떨어져 인사평가에서 하위평정을 받은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기준에 어긋난 행동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 및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 공무원, 무사안일하거나 불성실로 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공무원을 선발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선발기준 및 절차는 아래 <표 1>과 같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4. 8.부터 2008. 4. 10.까지 각 실.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2008. 4. 11.부터 2008. 4. 13.까지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예비대상자를 선발한 후 2008. 4. 14.부터 2008. 4. 15.까지 예비대상자 개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08. 4. 16.부터 2008. 4. 21.까지 감사관실 검증, 2008. 4. 21.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대상자 8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다) 한편,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예비대상자의 경우 자신의 업무추진 실적 자료, 자기 소개서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수 있었고, 감사관실에서는 위와 같은 소명서, 예비대상자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 예비대상자의 업무실적 및 근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그 중 5인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선발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외에 직원의 개인적 사정(질병, 가사 등) 등을 추가 평가기준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8. 정기인사시기에 전출을 희망하였으나 각 실.국의 전출자에 대한 3차에 걸친 드래프트 실시 후에도 전입희망부서가 없었고, 또한 감사관실의 검증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업무수행능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 2. 26. 현장시정지원단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3)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과정

가) 원고는 2008. 4. 24.부터 2008. 10. 23.까지 사이에 아래 <표 3>과 같이 구성된 교육과정(이하, ‘1단계 교육’이라고 한다)을 이수하였는데, 1단계 교육과정 이수 결과 원고의 성적은 총 교육 대상자 74명 중 73위였고, 원고와 같은 직렬 근무자 8명 중 8위였다.

나) 피고는 1단계 교육결과 등을 근거로 현장시정지원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를 포함한 9명을 현장시정지원단에 계속 배치하여 재교육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0.부터 2009. 2. 6.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구성된 교육과정(이하, ‘2단계 교육’이라고 한다)을 이수하였는데, 2단계 교육과정 이수 결과 원고의 성적은 총 교육 대상자 9명 중 7위였다.

다) 한편, 원고의 1, 2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현장시정지원단 평가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1, 2단계 교육과정 이수 성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근무수행태도의 개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3월(2009. 2. 26.부터 2009. 5. 25.까지)의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연구과제 주제로 ‘배수지.가압장 기계설계안전관리 방안’을, 직렬 관련 전문성 수행과제로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자격증 취득을 각 부여하였는데, 원고는 연구과제 보고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3.2점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와 발표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취득하여 개별학습의 성과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9. 5. 11. 현장시정지원단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원고 본인의 소명 및 2009. 6. 3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6>과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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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기간 중 과제평가 결과

원고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보고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3.2점

을 받아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자료 수집 등 과제작성에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관

련 업무에 대한 숙지와 발표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렬 관련 전문성 수행

과제 평가(소방설비기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점을 받아 개별학습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 복무자세 개선도

1단계 교육과정에서 돌발행동, 의무 이수과제인 자율봉사활동(50시간) 미수행 등

교육자세가 불량하였고, 2단계 교육과정에서 지참 1회, 직위해제기간 중 연락두절

등 복무상태가 불량하여 자발적인 복무자세 개선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음.

(3) 직무수행능력 판단

직위해제기간 중 직무향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내용숙지도와 발표력

이 떨어지고 개별학습평가 결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 2단계 교육과정에

서 성적도 최하위권(1단계 74명 중 73위, 2단계 9명 중 7위)이었고, 잦은 이석 및

봉사활동 미참여 등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량하였으며, 직위해제처분시 본인에게 불

리한 처분통지서를 전달함에도 직위해제의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기본적인 상황판단 및 대처를 위한 사고력 및 이해력 자체에 문

제가 있어 복귀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과 조직생활 적응이 곤란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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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1호증, 제14 내지 19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피고가 업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선정한 공무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감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등 동료 공무원과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선정사유의 유무를 검증하게 한 후 최종적으로 현장시정지원단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내용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며 서울특별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시정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달리 공무원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되어 행정의 무능과 국가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경비부담의 주체가 국민이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적 부분에 있어서 행정 담당자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현장시정지원단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과정일 뿐, 현장시정지원단 배치가 곧바로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 자체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4. 6. 전출신청을 하였고 실.국 자체 전보심의위원회에서 전출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 4. 6. 전출대상자로 인사부서에 명단이 제출되었으나(1차 드래프트), 2008. 4. 7.부터 2008. 4. 8.까지의 전입내신(2차 드래프트)과 2008. 4. 10. 전입내신(3차 드래프트) 과정에서 원고를 전입받겠다는 부서가 없어 미내신자로 남게 된 사실, ② 이에 피고 소속 감사관실에서는 2008. 4. 12.부터 2008. 4. 18.까지 원고의 직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와의 인터뷰, 근무실적에 대한 본인 소명 청취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성실성, 협조성 등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위 <표 2>와 같이 나타난 사실, ③ 이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현장시정지원단 평가위원회는 2008. 4. 21. 원고를 현장시정지원단 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개인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근무태도와 직무수행능력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현장시정지원단 발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 자가 동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이상 그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동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을 해제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장시정지원단에 잠정적으로 선발되자 피고에게 원고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소명하였고, 이에 피고가 감사관으로 하여금 동료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원고의 소명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직원융화 및 친화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를 현장시정지원단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원고 역시 위 선정에 따른 전보 발령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1단계 교육과정 이수 결과 총 교육 대상자 74명 중 73위, 원고와 같은 직렬 근무자 8명 중 8위로 최하위권에 포함되었고, 2단계 교육과정 이수결과 총교육대상자 9명 중 7위였으며, 1, 2단계 교육과정 이수 이후에도 근무태도와 업무수행능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 평정자의 의견인 점, ③ 1단계 교육 당시 원고와 동일 직렬의 교육 대상자 8명은 1955.생부터 1962.생으로 원고와 동년배(원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3명 있었다)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7명 전원이 1단계 교육종료후 부서복귀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처분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대기기간 중의 능력 및 근무성적의 향상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차기년도에 원고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00, 정00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 이00 등을 직권면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직권면직은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 중임에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일 뿐 단지 대기명령 기간 중의 사유만에 의하여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의 기대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나) 원고는 1, 2단계 교육과정 이수결과 전체 대상자 중의 73위, 7위로 최하위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교육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은커녕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조차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서를 전달받을 당시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통지서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상황 판단력, 사고력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위해제기간 중 연락이 두절되어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집을 방문하게 하는 등 교육태도가 불량하였다.

라) 원고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에 관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관련 업무의 숙지와 발표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직렬관련 전문성 수행과제에 관하여도 100점 만점에 55점을 취득하는 등 그 수행결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좌안 포도막염으로 실명 위기에 있었고, 처가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전 근무 대상지 및 현장시정지원단에서 근무 및 교육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좌안 앞포도막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한 것은 2008. 2. 18.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상병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오히려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는 외래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2008. 8. 27.부터는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처의 정신병 역시 2007. 1.경 진단을 받아 그 이전의 근무태만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처의 정신병 등을 이유로 연가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급자 등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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