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가 관리자의 표현 등을 오인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

번호
2010구합15810
일자
2011-07-18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0. 9. 1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3.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1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7.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피부미용 및 발 관리 프랜차이즈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7.2.부터 원고 회사의 ○○○○○ △△△ OOOO간석점 (이하 ‘인천 간석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9.10.7. 원고가 2009. 10. 5.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14.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참가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 6. 말경 원고 회사의 본부장 양○○의 면접을 거쳐 2009. 7.2. 원고 회사의 부사장 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여 인천 간석점에서 판매부 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장○○은 2009. 7. 초순경 A백화점 영등포점(이하 ‘영등포점’)에게 참가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09.7.16.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A연수원에서 매니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원 입문교육’을 받았다. 이후 참가인은 2009. 8.17.부터 인천 간석점의 매장에 나가 상품입고·진열 및 실내 인테리어 등 매장 개업 준비를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영등포점 내 임대 매장의 개설을 준비하였는데, 임대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임대 매장의 사업자등록자가 미용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명의로 영등포점에 매장을 개업하자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참가인이 영등포점 임대매장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연봉 3,000만 원에 월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

4) 참가인은 2009. 8. 20.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원고 회사 및 참가인은 2009. 9. 3. 주식회사 A와 사이에 A백화점 내 매장(이하 ‘영등포점 매장’)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5) 백화점 내 매장사업 부문의 투자자로서 원고 소속의 전담 매장관리자인 김□△가 2009. 9. 12.경부터 영등포점 매장에 나와 매장개업 준비 등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6) 참가인은 2009. 9. 1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가 개업’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6일부터 정식으로 개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당시 영등포점 매장의 직원 및 담당 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참가인 : 매니저, VIP·얼굴 관리

○ 이○○ (여자 직원) : 매니저 보조, 얼굴 관리 (2009.9.20.경부터 논현점 매장 등으로 출근함)

○ 성○○ , 조○○ , 마○○ (각 남자직원) : 발관리·어깨·등 관리

7) 영등포점의 성○○ , 조○○가 휴일 사용 등으로 2009. 9. 27. 마○○만이 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이 2009.9.27. 11:30경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00로 예약한 고객 2명이 방문하자, 김□△가 참가인에게 ‘등 관리 서비스’를 해주라고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위 서비스가 남자 직원의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김□△는 참가인을 위 고객 예약 건에 대해 질책하였다.

8) 참가인은 2009.9.28. 영등포점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달 29. 출근하여 본부장 양○○과 사이에 김□△와 다투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면담하였다. 참가인은 2009.9.30. 영등포점 매장에 출근하였고, 양○○과 사이에 참가인의 사직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9) 참가인은 2009.10.1. 및 같은 달 2. 영등포점에 출근하였고, 같은 달 3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추석 연휴를 보내던 중 같은 달 5일 13:45경 원고 소속 최○○ 팀장으로부터 “어떻게든 돕고 싶어도 길이 없네요. 오늘로 업무 종료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6일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인천 간석점에서 판매부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협력사원 입문교육을 받는 등 원고 회사의 지시를 받은 점, 원고가 영등포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는 매니저로서 우수고객 및 얼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참가인 및 영등포 매장 내 다른 직원들의 위 업무 배분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 직원인 김□△가 영등포 매장의 관리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한 점,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 및 영등포 매장 직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위 근무시간에 참가인이 구속을 받는 점, 참가인이 스스로 영등포 매장 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임금은 연봉으로 정하여졌고, 영등포 매장의 수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참가인은 그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원고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영등포 매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는지 즉, 해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양○○의 표현 등을 오인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참가인은 2009. 9. 27. 김□△로부터 고객의 등 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로부터 질책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김□△는 당시 ○○○○자 직급인 매니저에 불과하여 해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는 사업자명의 등록을 거부하는 참가인을 설득할 정도로 미용면허가 있는 참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던 점, 참가인은 2009. 9. 28. 영등포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같은 달 29.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09. 10. 2.까지 출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가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양○○이 2009. 9. 30. 참가인에게 ‘김□△와 부딪히면서 일하기 싫다했잖아 그럼 정리하고 매장에 나오지 말아야 되’라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은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사업자명의 변경에 따른 세무관계를 논의하였음에도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김□△를 영등포 매장에 나오지 말게 해줄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보이는 점, 당시 참가인이 김□△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참가인이 퇴직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에 불과한 점, 참가인은 2009. 10.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간 출근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추석 연휴를 보낸 점, 최○○은 참가인과의 연락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변경 업무 등을 종료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의 위 표현은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일방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최○○의 2009. 10.5. 참가인에게 “어떻게든 돕고 싶어도 길이 없네요 오늘로 업무 종료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실 바랍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은 2009. 10.1. 부친상으로 인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던 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동적으로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업무를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최○○은 2009. 10. 6. “마음 좀 정리 되시면 연락주세요 퇴직해도 세무 사업자 정리문제는 제가 마무리해 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퇴사 후에도 참가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인 점, 최○○은 2009. 10. 10. 동료직원들에게 퇴사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최○○은 참가인을 도와 회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최○○ 자신이 퇴사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해고의 통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④ 참가인은 김□△와 갈등이 생기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지 여부를 고민하였고, 양○○으로부터 위와 같은 김□△와의 관계로 인하여 퇴사할 것을 권유받은 것을 해고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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