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
- 번호
- 2010구합1686
- 일자
- 2011-09-19
고협압과 모야모야병(내경동맥이 양측으로 점진적으로 폐색되는 만성 진행형 뇌혈관질환)을 가진 51세의 회사원이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뇌질내 뇌내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위 상병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4. 20.
1. 피고가 2010. 4.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9.29.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쓰러져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12. "원고에 대하여 명확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업무 전반을 일일이 감독, 집행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 매출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외자 부문의 총 책임자이자, 소외 회사가 2008. 말부터 사활을 걸고 추진한 풍력 사업의 총 책임자였다.
2) 그런데 원고가 담당하여 온 외자 부문의 매출이 2009. 이후 그 전과 비교하여 55% 가량 급감하였고, 풍력 사업 역시 2009. 9. 이후 수주경쟁이 본격화되면서 1차 저가수주계약, 2차 수주계약 탈락으로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재해 당일 오전 대표이사 안○○으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업무실적에 관하여 강한 질책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3) 설령 원고에게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원고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에 과로·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기존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고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소외 회사는 조선 관련 기자재, 기계공구 국내외 업체 대리점, 조선업체의 납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의 전체 인원은 11명이다. 소외 회사는 2008년 말부터 풍력발전기 관련 사업을 시작하여, 2009. 5.부터는 ○○(주)에 그 관련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나) 원고는 200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공구 수입에 관한 업무 및 풍력발전기에 필요한 기계공구의 수입·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의 매출관리, 바이어 접대, 수주계약을 위한 입찰, 납품, 영업, 신규 사업추진, 직원관리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원고는 매출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조선업계의 불황이 가속화되면서 2009년 들어 외자부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60% 감소하였고 또 2008. 말부터는 풍력사업의 총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2009. 9. 이후 그 수주경쟁이 본격화 되었다(구체적 내용은 아래 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이고,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2:00이다. 원고는 풍력 사업 진행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근무하였다.
라) 소외 회사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는 원고가 유일하여, 외국 바이어 방문 등 외국 거래처와의 모든 업무는 원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외국 거래처와의 사차문제로 인하여 퇴근 후에도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이메일 또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며, 급하게 처리할 사안의 경우 21:00 내지 22:00 경에도 대표이사와 전화로 협의한 후 자택에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마) 원고는 2009. 9. 이후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1.까지는 독일 거래업체의 딜러의 안내를 맡아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달 18. 위 풍력사업과 관련된 제1차 수주계약에서 저가계약을 하고 같은 달 21. 위 풍력사업과 관련된 제2차 수주계약에서는 탈락하는 등하여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인 2009. 9. 29. 새벽 2:00경 외국 거래업체에 메일을 보내는 등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한데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실적부진과 관련하여 회사 매출감소에 따라 인원감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들었으며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좋지 않으므로 휴가를 내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2009. 10. 2.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므로 휴가를 자제하라고 하여, 휴가를 내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앞서 보았듯이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다 쓰러졌다.
2) 원고의 건강, 생활 관계
가) 원고는 1958. 6.20.생으로 이 사건 발병 당시 51세였고, 신장 174cm, 체중 86kg이었다.
나) 원고는 2002. 11.6. ○○의원에서 협심증을 진단받았으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06. 11. 2.부터 2009. 7.27.까지는 수차례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 약물치료를 받아왔다(원고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혈압수치가 높았으며 원고의 어머니도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
다) 원고의 혈압측정수치를 살펴보면, 2002. 11.19.에는 150/90mmHg로 정상범위를 벗어난 상태였고, 2003. 5.22.에는 120/80mmHg으로 정상범위 내였으나, 2003. 6. 19.에는 다시 170/90mmHg, 2003. 7.15.에는 120/80mmHg, 2004. 1. 12.에는 19/120mmHg까지 증가하였고, 2004. 10. 21.에는 184/100mmHg, 2006. 2. 11.애는 130/80mmHg, 2006. 7. 12.에는 175/100mmHg, 2007. 4. 13.에는 120/80mmHg, 2008. 7. 14.에는 150/90mmHg, 2008. 12. 12. 건강검진 당시에는 140/80mmHg, 2008. 12. 30. 2차 건강검진 당시에는 120/80mmHg, 2009. 1. 19.에는 144/83mmHg, 2009. 4. 28.에는 126/74mmHg, 2009. 6. 30.에는 136/79mmHg이었다.
라) 원고는 위 2008. 12. 12.과 같은 달 30.의 건강검진 당시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3. 12. 11.경까지는 흡연을 계속하였으나 그 후로 하지 않고 있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이○○
○ 7년간 규칙적인 진료 및 복약으로 인하여 전혀 문제없이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을 보인바 최근 가중된 업무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피곤을 호소하는 상태였음. 환자를 7년간 지속적으로 보아온 주치의로서 갑작스러운 재해로 판단됨.
○ 원고는 규칙적으로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한 투약, 외래진료 및 경과 관찰하였으며, 복약 태도도 매우 양호하여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별 문제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
○ 원고는 적절한 혈압유지 및 협심증, 심근경색의 재발 증상이 없었으며 관리가 잘 이루어졌음. 평소 적절한 관리와 투액으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최근 과로로 피곤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과중한 업무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을 제10호증)
○ 뇌실에 전반적으로 뇌실내 출혈이 인지되며, 우측 대뇌반구에는 뇌실질내 출혈이 인지됨.
○ 증상이 발현되기 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명확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자택에서 식사 중 의식장해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됨.
○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이라기보다는 지병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임.
다) ○○병원 신경외과 교수 박○○
○ 상병 : 뇌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모야모야병
○ 모야모야병은 주로 내경동맥이 양측으로 점진적으로 폐색되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질환으로, 주로 뇌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임.
○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별병원인은 모야모야병의 자연적인 악화로 판단되나, 고혈압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음.
○ 심뇌혈관질환자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임.
라) ○○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
○ 원고의 경우 기존의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어 모야모야 혈관 자체의 파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임.
○ 이는 기존 질환자가 갑작스런 스트레스 상황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은 기존 질환자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
마)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
○ 평소 관리 가능한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 급속악화는 관찰되지 않고, 참고자료에 의하면 고혈압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고혈압, 심혈관질환 병력 등이 있는 자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일반인에 비하여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음.
○ 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지는 않으나 뇌출혈의 가능성은 높임.
○ 모야모야혈관은 정상혈관에 비하여 약하므로 파열 가능성이 높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가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설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①원고는 소외 회사의 매출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2009년 들어 외자부분 매출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 감소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2008. 말부터 소외 회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풍력사업의 총책임을 맡게 되었을뿐 아니라 2009.9. 이후 그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업무가중이나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특히 원고가 새롭게 총책임을 맡게 된 풍력사업은 그 수주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평소 그 입찰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에너지의 소모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2009. 9.부터는 그 수주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그런 가운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0일 전후인 2009. 9. 18. 이와 관련된 제1차 수주계약에서는 저가계약을 하고 같은 달 21. 이와 관련된 제2차 수주계약에서는 탈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층 더 심화되었을 것인 점, ④그런 상태에서 급기야 원고는 새벽까지 일을 하고 출근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부진 및 실적저하, 인원감축과 관련한 질책을 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원고로 하여금 휴가신청을 하게 만들었던 두통은 위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그런데 위 두통을 이유로 한 휴가신청 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나) ①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지만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 와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 동안의 혈압측정수치가 정상범위 내일 때도 있었고 이를 벗어날 때도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과 가까운 2009. 4. 28. 측정한 혈압수치는 126/74mmHg, 2009. 6.30. 측정한 혈압수치는 136/79mmHg로서 고혈압 기준수치(140/90mmHg)에 못 미쳤던 점, ②또한 원고는 모야모야병이 있었지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위 병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 ③반면 모야모야병이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증상인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기여하여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나뉘나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과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에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대비하면 이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에 과중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주(재판장), 배윤경, 우경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