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번호
2010구합25282
일자
2011-05-02

환경미화원이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데 이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유로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환경미화원이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데 이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유로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위 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위 환경미화원에게 한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

【원 고】 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3.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239호, 2010부노7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5. 2. 17.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1994. 7.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9. 참가인으로부터 ①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작성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참가인이 이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①사유’), ②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도 부실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②사유’), ③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③사유’), ④ 참가인이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하여 알리고, 나아가 3회에 걸쳐서 울산광역시 구청 앞에서 ‘참가인의 불법비리, 노조탄압 등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피켓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④사유’), ⑤ 참가인 소속 직원 3인에게 ‘회사에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면 비노조원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⑤사유’) 등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11.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5. 27.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14호증(가지번호 포함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 ①사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희망사항을 적은 것이고 참가인에 대한 조롱의 의도는 없었으며 참가인의 요구에 의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징계 ②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다른 직원에 비해 과중한 물량을 배정한 것이 부당하여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고, 작업지시에 불응한 것도 단 하루에 그쳤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징계 ③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징계 ④사유와 관련하여, 울산지역 연대노동조합(이하 ‘연대노조’)의 조합장 안◇◇의 기자회견에 연대노조의 △△△△지부장(이하 ‘춘산지부장’)인 원고가 참여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울산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는 위 안◇◇의 주도 하에 단순히 동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기자회견의 내용은 일부 과장이 있을지언정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5) 이 사건 징계 ⑤사유와 관련하여, 전 춘산지부장 이□□이 동료들에게 ‘울산 구청과의 대행계약이 해지되면 비조합원은 노동조합에서 보호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6) 이 사건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이 확정되면 징계당사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면서 징계근거규정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징계사실에 대하여는 통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7)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참가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1인 시위를 한 것을 실질적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경 이□□에 뒤이어 춘산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2) 참가인은 2009. 1. 13. 순환배치를 위한 직원 의견청취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원면담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위 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참가인 측은 원고에게 경위서의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였다.

3) 참가인의 관리과장 김◁◁는 2009. 6. 2. ‘2154호의 물량증가로 인하여 금일 이후 3021호(원고 담당)가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종량제 봉투를 일괄 상차 바란다’는 작업지시서를 원고의 사물함에 붙여 놓았으나, 원고는 위 작업지시서를 위 관리과장의 사물함에 도로 붙여놓고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9. 6. 4. 작업지시불응에 대한 경고장을 원고에게 수여하면서 다음날까지 이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물량증가 근거 제시를 요망’이라고만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연대노조 조합장 안◇◇과 춘산지부장인 원고 등은 2009. 8. 11.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참가인이 울산 구청 발주의 (구) 강북교육청 원상복구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자재 및 혼합건설폐기물 20여 톤을 허가 없이 울산시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 처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울산 북구청에 허위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울산 북구청에 참가인의 관급공사 해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울산지역 내 경상일보 등 3개 일간지와 지역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5) 연대노조 조합장 안◇◇은 위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참가인 대표자 어▽▽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은 2009. 10. 12. ‘공사설계서에 의하면 혼합건설폐기물 23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가구 등 생활폐기물 7~8톤, 석고보드 등 건설폐기물 3~4톤 정도만 발생하여 시공사는 울산 구청에 이를 보고하여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한 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참가인에게 위탁하여 그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위 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11. 항고가 기각되었다).

6) 한편, 원고는 2009. 8.말경 참가인 소속 동료근로자인 김, 최, 백에게 위 검찰고발건과 관련하여 “연말에 북구청과의 청소대행계약이 해지된다. 그렇게 되면 인원감축이 있을 것이고 노조원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7) 원고는 2009. 10.경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월 임금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란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8) 원고는 2009. 11. 20., 2009. 12. 2. 및 2009. 12. 22. 3회에 걸쳐 울산 북구청 앞에서 참가인에 대한 ‘불법비리, 노조탄압, △△△△ 수의계약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9) 참가인은 2009. 12. 2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채 징계근거로서 ‘취업규칙 제9조 1항, 제14조 1항, 제15조 1항, 제66조(1항, 5항, 7항, 12항, 19항, 23항)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10) 한편, 참가인 대표 어▽▽은 원고와 안◇◇의 기자회견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9. 12. 30. “(원고를 포함한) 피의자들이 기자회견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각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①, ②, ③은 모두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66조 제7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먼저 징계사유 ①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원면담카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순환보직을 위하여 직원들의 생활여건, 희망근무지역 등을 안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그에 대한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②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추가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원고에게 다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채, 작업지시 자체의 수용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고, 그에 대한 참가인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경위서를 통하여 오히려 참가인에게 상차 지시의 근거를 반문하는 원고의 행위는 피용자로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성실히 준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징계사유 ③과 관련하여, 비록 참가인이 원고의 서명을 요구한 근로계약서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그에 따른 계약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되, 원고에게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다만,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④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구 폐기물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과 달리 구분하여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행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이 되어야 건설폐기물로서 규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구체적인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건설폐기물법에 의한 건설폐기물로 의율할 수 없고, 참가인이 20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나 안◇◇은 직접 폐기물을 운반하였던 기사 백◎◎의 진술과 혼합건설폐기물의 물량이 23톤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기자회견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의 진술은 ‘(구) 강북교육청에서 처리한 폐기물은 석고, 타이어,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폐기물, 나무, 가구 등으로 차량대수, 적재량 등에 비추어 대략 20톤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인바(갑 제10호증의 2 참조), 위 백◎◎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처리된 폐기물이 모두 건설폐기물임을 단정할 수 없고, 처리된 분량에 있어서도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이나 원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법률적 검토나 수사기관의 조사절차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 언론 공표로 나아간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가인 대표가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언론에 대한 공표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이 객관화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3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④는 취업규칙 제66조 제12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징계 ⑤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동료 근로자들 사이의 화합을 저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취업규칙 제66조 제8항, 제23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 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절차를 사전에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실에 대한 내용 없이 징계근거규정만을 나열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항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전통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절차 이전인 2009. 11. 17. 사실관계조사라는 형식으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대부분을 원고와 질의 응답하였고,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각 징계사유의 세부내용을 담은 징계사유서를 교부해주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방어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그와 같은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징계절차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치유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3)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는 기자회견과 검찰 무혐의처분 이후 계속된 1인 시위로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에 상당한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참가인의 지시에 위반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동료 근로자들 사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비록 일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있어 다소 상이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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