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 번호
- 2010구합25299
- 일자
- 2011-05-09
비록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사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 고】 1. A노조 위원장 박○○ 2.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불교천태종 ○○사 대표자 주지 김○○
【변론종결】 2010. 11.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5. 2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노6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3. 10. 11. 창립되어 대중불교의 구현 등을 목적으로 대한불교 천태종의 포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상시근로자 약 19명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A노조(이하 ‘원고 노조’라고 한다)은 2000. 4. 1. 부산·양산·김해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다가 규약을 개정하여 조직대상을 전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고, 조합원이 약 500명에 이른다. 원고 김○○은 1997. 3. 참가인 사찰에 입사하여 전기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다.
다. 원고들은 2009. 12. 22. 및 2010. 1. 11.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 즉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0. 2. 18. 노동위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0.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노동위 판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27.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거나 원고 김○○ 등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고, 원고 노조의 조합원인 원고 김○○과 이○○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들로 하여금 본래의 업무가 아닌 청소 등 잡일을 하도록 하거나 퇴사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다. 인정사실
(1) 원고 김○○은 1997. 3.경 참가인 사찰에 입사한 이래 주로 방재실에서 근무하면서 전기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 김○○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종무원계약서(갑 3호증의 1, 을가 1호증, 을나 14호증)에는 원고 김○○의 근무장소가 ‘① ○○사 경내, ② 기타 업무상 필요한 장소 일체(파견 근로시 파견장소 포함)’로, 담당 업무가 ‘① 전기 관리업무 일체, ② 운전업무 및 기타 지시업무, ③ 필요한 경우 사찰 내 시설관리업무’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김○○과 참가인의 근로자인 신○○, 이○○가 2008. 6. 16.경 원고 노조에 가입하자, 원고 노조는 2008. 10. 31. 및 2008. 11. 7. 참가인에게 원고 김○○ 등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 및 노동조건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3) 그 후 원고 노조의 2009. 2. 10.자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라 2009. 2. 11. 원고 노조와 참가인의 ○○○○ 사이에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 노조는 다시 2009. 2. 17. 참가인에게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2009. 6. 8.에는 “최근 현장의 보고에 의하면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관련 노사협의에 있어 진전이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다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원고 노조는 2009. 7. 3. 참가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 및 현안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할 것을 요청하고, 2009. 7. 7.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그 무렵 및 2009. 7. 17. 원고 노조에 대하여 서울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원고 노조, 즉 ‘A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2009. 7. 25.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조합 규약 사본과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5) 참가인은 2009. 8. 3. 원고 노○○○터 조합 규약 사본 및 원고 김○○과 신○○, 이○○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사본을 제출받았고, 그 후 2009. 8. 10.부터 2009. 9. 14.까지 네 차례에 걸쳐 원고 노○○○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김○○과 참가인의 총무스님인 구성해 사이에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및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6) 그 후 원고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노동위에서 2009. 9. 25. 및 2009. 9. 28. 두 차례의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 노조는 기본급 대비 30% 인상을 제시한 반면 참가인은 대한불교 천태종 산하 다른 사찰의 지급수준 및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 임금 동결을 제시하였고, 원고 노조는 채용, 승진, 부서이동, 보직변경 등 인사 전반에 걸쳐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은 인사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현격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7) 원고 노조와 참가인은 위와 같이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2009. 12. 16. 제7차 단체교섭 당시 원고 노○○○터 구성해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2009. 7. 20. 이를 원고 노조에 제출하였고, 그 후 2010. 1. 8.부터 2010. 3. 18.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추가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8) 한편 원고 김○○은 2009. 7. 4. 17:00경 참가인 사찰 _층의 옥불전에서 플래카드를 걸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2009. 10.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원고 김○○은 위 사고 발생일 이후 2009. 7. 13.부터 2009. 7. 23.까지 병가조퇴를 하였고, 2009. 7. 24.경부터는 전기 관리업무가 아니라 화단정리, 청소 등 시설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이○○는 2009. 11. 6. 참가인에게 사직서(을가 11호증)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는데, 위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2호증, 을가 1 내지 11호증, 을나1 내지 6, 10,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1)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비록 참가인이 2008. 10. 31. 및 2008. 11. 7.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서울에서 근무하는 원고 김○○ 등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한편 원고 노조의 2008. 10. 31.자 단체교섭 요청문서(갑 6호증의 2, 을가 2호증)에 “○○사에서 우리 노동조합(원고 노조) 조합원들과의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면담자리에서 귀 종단 ○○사의 일방적인 행보는 심히 우려스러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2009. 2. 17.자 제2차 노사협의회 요청문서(갑 6호증의 4, 을가 4호증)에 “2009. 2. 11. 우리 노동조합 천태종단 ○○사 ○○○○와 노사협의회를 한 것으로 현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2009. 6. 8.자 노사협의회 요청문서(을가 5호증)에도 “최근 현장의 보고에 의하면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관련 노사협의에 있어 진전이 없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원고들 스스로도 참가인의 신도회 중앙간부이자 재무위원인 성명불상의 사람이 교섭일자와 무관하게 만남을 가졌고 참가인이 선임한 공인노무사가 원고 노조에 방문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09. 7.경 이전에 원고 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요청에 대하여는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 노조의 ○○○○와 사이에 노사협의를 거치던 중 2009. 7.경 다시 원고 노○○○터 단체교섭을 요청받자 그 무렵 원고 노조에 대하여 원고 노조의 조직대상 범위와 원고 김○○ 등이 실제로 원고 노조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2009. 8. 3. 원고 노○○○터 이러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는 2009. 8. 10.부터 2009. 9. 14.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노동위의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라) 비록 참가인이 2009. 12. 16. 개최된 제7차 단체교섭 이전에 원고 노조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총무스님 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구○○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 노조 역시 이를 구두로 통지받는 등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임장이 제7차 단체교섭 이후에야 비로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제1 내지 6차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비록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임금 30% 인상 및 인사배치 등에 있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원고 노조와 재정적 어려움이나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한 등을 이유로 이러한 원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참가인 사이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김○○ 등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김○○의 부상에 따른 상태를 고려하여 원고 김○○으로 하여금 전기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2009. 7. 24.경 이후 원고 김○○이 주로 수행하게 된 화단정리, 청소 등 시설관리업무가 종무원계약상 원고 김○○의 정당한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의 퇴사 역시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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