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되...
- 번호
- 2010구합2715
- 일자
- 2011-06-07
【원 고】 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의료법인○○의료재단
【변론종결】 2010. 7.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09부해90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김제시 ○○동 ___-_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 서초구 ○○동에서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사용하여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9.5.1. □△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나. 불복절차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09.9.21.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09.1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09부해90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사유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2009.5.1.자 근로계약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되어 그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해고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 이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폐업 과정에 있는 의사가 폐업 전 일시적으로 다른 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2009.5.1.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참가인의 허락을 받아 오전 진료 업무만 수행하고 퇴근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월요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전화로 통지받았는바, 이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이를 폐업하기 전까지 다른 병원의 소속 의사로 근무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의료법 제33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가 아직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착오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민법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근무를 포기한 것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당사자들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5.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9.5.부터 2010.5.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이 사건 소의 이익도 없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둘러싼 전후 관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참가인의 이사장이 2009.5.1. 오후 원고와 전화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서로 그 주장이 상이하여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5.1. 오후 전화에서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나도 의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엿먹이는 곳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즉시 김○○에게 자신의 의사복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사실, 원고는 2009.5.4. 인터넷에 올려진 참가인의 채용 광고에 “여러 소문과 급여도 밀리는 곳으로 의사 알길 우습게 알고 문제 생기면 핑계 대는 곳으로 제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의사입니다. 취직을 신중히 고려하시길”이라는 내용으로 참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사실, 원고는 2009.5.1. 이후에도 참가인에게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혈액검사를 의뢰하고 같은 해 5.28.까지 ○○들 병원을 폐업하지 않고 경영하였으며, 2009.5.1. 이후 참가인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9.7.29.에 이르러서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그 경위가 어찌됐든 사실상 참가인과 뜻이 맞지 않아 □△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여 자진 사직하였거나 적어도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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