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위원회의 잘못된 견해로 중재재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
- 번호
- 2010구합31294
- 일자
- 2011-03-28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중재재정에 포함된 근무일수와 관련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잘못된 견해를 제시해 중재재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상운
【변론종결】 2010. 12. 14.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중재해석재심1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해석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중재재정해석재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목포시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조합은 택시 운전근로자를 포함하여 전국의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내부조직으로 민주택시본부 산하에 참가인 회사 소속 조합원 18명으로 구성된 ○○상운분회를 두고 있다.
나. 원고 조합과 참가인 회사는 2008.8.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정의 갱신을 위해 2009.3. 내지 같은 해 5.경부터 2009.10.8.까지 6~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원고 조합은 전액관리제에 의한 가감 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참가인 회사는 정액사납금 인상에 따른 기존 임금체계를 각 제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조합은 2009.10.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0.23. 노사 양측의 현격한 주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조합은 2009.10.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62조 제2호, 기존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정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2.21.자 중재재정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성과급식 월급제 실시를 결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하였는데, 위 결정 내용에 포함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중 성과수당의 정의 및 산출기준에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조(근로일수)
월 소정 근로일수는 25일을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의 경우 순번배차를 만근으로 한다.
제4조(근로형태)
① 근로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 근무일수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조합원별로 균등하게 배차한다.
제5조(근무시간 및 배차시간)
①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6시간 40분, 월 196시간(2월 제외)으로 한다.
② 1일 배차시간(출고부터 입고까지)은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오전근무는 05:00부터 16:00까지로 하고, 오후 근무는 17: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하며,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식사 및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단, 오후반 근무시 휴게시간 4시간은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한다).
제9조(임금체계)
① 임금은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으로 구성된다.
② 정액급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되고,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율에 따른다.
③ 운송수입금에 따른 정액급여, 성과수당 등 총 급여는 [별표1의 임금산정표]와 같고, 월기준 운송수입금은 금 2,300,000원으로 하며, 월 25일 만근인 근로자의 성과수당 예시는 [별표2의 성과수당 산정표]와 같다.
제10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하여진 임금으로 한다.
②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월 196시간으로 산정하되,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월 25일 만근시 재직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다만, 월중 입사자와 퇴사자,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자격정지)정지 처분자, 결근자 등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정상근무 인정)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① 단체협약상 휴일, 휴가 및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전임 사용일수를 사용할 때
② 회사 또는 행정관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참가로 승무하지 못한 시간(4시간 이상은 1일 인정, 4시간 미만은 소요시간 인정)
③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
④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결근한 때
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근무하지 못한 때
제17조(성과수당의 정의 및 산출기준)
① 성과수당은 승객의 안전운송과 서비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무성과(성실도, 출근율, 운송수입금)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② 성과수당의 지급액은 월평균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에 따라 [별표2의 성과수당 산정표]의 성과율에 의한다.
③ 월 실 근무 20일 이상 근무하고, 제16조의 정상근무 인정 일수를 포함하여 만근을 한 자에 한하여 성과수당 산출은 실 근무일수에 대한 당월 운송수입금 총액을 실 근무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운송수입금에 해당되는 성과율을 당월 운송수입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한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④ 성과수당의 산출기준은 [별표2의 성과수당 산정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금액의 산정방식은 월 금 3,100,000원 이상 운송수입금이 5만원 추가될 때마다 0.7%의 성과율을 추가 적용한다.
[별표2] 성과수당 산정표 : 별지와 같다.(별지생략)
사. 참가인 회사는 2010.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의 ‘실 근무일수’ 해석과 관련하여 “실 근무일수는 위 임금협정서 제16조의 정상근무 인정일수를 포함한 만근일수(25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며 중재재정 해석을 요청하였다.
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와 원고 조합이 각 제출한 의견들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중재재정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의 “월 실 근무 20일 이상 승무하고, 제16조의 정상근무 인정일수을 포함하여 만근한 자에 대한 성과수당 산출은 실근무일수에 대한 당월 운송수입금 총액을 실 근무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성과율을 당월 운송수입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한 성과수당을 지급한다”에서 ‘실 근무일수’는 제16조의 정상근무 인정일수를 포함한 만근일수(25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7.1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회사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 단지 재정해석이 단순히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으로서 노노법 제69조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노노법 제68조 제2항은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노법 제69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제시견해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에는 노노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노노법 제68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중재재정이나 이에 대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10일 내지 15일의 불복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고, 그와 같은 경우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노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중재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여 중재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는 단순히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노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원고 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결정이 이 사건 중재재정에 포함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실 근무일수’를 문언과 같이 “실제 근무한 일수”로 해석하지 않고, 문언과 달리 “실 근무일수를 포함한 만근일수 25일”로 해석하여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는 단순히 위와 같은 해석이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재재정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중재재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노노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조합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에 기재된 ‘실 근무일수’는 25일 만근일수나 소정 근로일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언어적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며, 위 조항을 규정한 취지, 위 임금협정서의 다른 조항에 사용된 문언들과의 비교, 다른 사업장에서의 사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의 규정 목적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월 20일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정상근무 인정일수에 포함되는 연월차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25일 만근을 하지 못한 자에게 성과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25일 만근자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있는데, 이 사건 재심결정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25일 만근자 또는 22일 근무자(정상근무 인정일수 포함 25일 만근자) 모두 월 운송수입금이 270만원인 경우 동일한 액수의 성과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위 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25일 만근자보다 연월차 등을 사용한 22일 근무자(정상근무 인정일수 포함 25일 만근자)의 성과수당이 오히려 더 많게 되는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벗어난다. 또한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근로자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급식 월급제를 도입한 이 사건 중재재정의 경위와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1항의 성과수당의 지급 원칙(“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한다”)에도 반한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에 기재된 ‘실 근무일수’라는 문언은 제16조의 정상근무 인정일수를 포함한 만근일수(25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 중 “월 실 근무 20일 이상 승무하고, 제16조의 정상근무 인정 일수를 포함하여 만근을 한 자에 한하여”라는 부분(이하 ‘선행 문구’)은 성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위 문구 중 “월 실 근무 20일 이상”의 의미는 ‘정상근무’라는 표현과 ‘만근’이라는 표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근무에 종사한 날이 20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행 문구의 뒤에 있는 “성과수당 산출은 실 근무일수에 대한 당월 운송수입금 총액을 실 근무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운송수입금에 해당되는 성과율을 당월 운송수입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한 성과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이하 ‘후행 문구’)은 성과수당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후행 문구에 사용된 ‘실 근무일수’의 의미인데, 선행 문구와 후행 문구의 표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을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주장처럼 해석한 것은 이 사건 중재재정을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중재재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후행 문구 중 ‘실 근무일수’라는 표현을 앞서 본 선행 문구의 ‘실 근무’라는 표현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같은 조항에 있는 같은 표현을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 및 사회 통념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중재재정서의 내용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8774 판결), ‘실 근무일수’라는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는 실제로 근무한 날들의 수이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결근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되는 날들의 수와는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근무일로 의제되는 일수를 포함한 전체 근무일수를 ‘실 근무일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어의 일상적인 용법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3항의 ‘실 근무일수’를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성과수당 제도를 둔 목적은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수당은 근로자들의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무성과(성실도, 출근율, 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급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2항과 별표2의 성과수당 산정표에서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운송수입금의 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성과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성과수당 제도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 제3항에서 만근자에 한하여 성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민방위교육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근을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만근으로 인정할 수 잇도록 한 것은 근무성과 중 성실도와 출근율을 높이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문제는 위와 같이 정상근무일을 포함하여 만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평균 운송수입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모가 되는 일수를 만근일로 할 것인지 실제 근무일수로 할 것인지 여부인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해석보다는 원고 조합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성과수당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결근에 대한 이중적인 불이익(근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월 운송수입금 총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귀책사유 없이 근무를 하지 못한 날에 운송수입을 얻지 못한 것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도 운송수입을 얻지 못한 것과 동일시하여 성과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포함시켜서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그 날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은 전혀 없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일수가 증가하게 되어 월 평균 운송수입금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성과율의 성질상 성과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될 것인데, 정당한 휴가사용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을 얻지 못한 날의 경우에는 그 날 운송수입금을 얻지 못한 것이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성과율을 낮게 산정하는 것이 성과수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와 참가인 회사가 예를 드는 것처럼 실제 근무일수가 다름에도 같은 액수의 월 운송수입금을 얻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근무한 날들에 비례하여 운송수입금이 증가할 것인바, 실제로 25일 근무한 근로자 갑의 월 운송수입금 총액이 250만원이고, 실제로 22일 근무하고 정상근무일이 3일인 근로자 을의 월 운송수입금 총액이 220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원고 조합의 해석을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해석과 비교하면 아래 기재와 같게 될 것인데,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해석보다는 원고 조합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하지 못한 날을 성과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그에 관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운송수입금에 관한 근무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성실한 근로를 장려하고자 하는 성과수당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ⅰ)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주장처럼 성과율을 산정한다면 갑의 성과수당은 229,750원{=2,500,000원ⅹ9.19%[=월 평균 운송수입금 100,000원(=2,500,000원/25일)에 해당하는 성과율]}이 되는 반면, 을의 성과수당은 70,180원{=2,200,000원ⅹ3.19%[=월 평균 운송수입금 88,000원(=2,200,000원/25일)에 해당하는 성과율]}이 되어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운송수입금 총액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을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하지 못한 날에 수입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그 날이 성과율(누진율이 적용됨) 산정에 반영되어 성과율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성과수당 산정에 관하여 이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ⅱ) 원고 조합의 주장처럼 성과율을 산정한다면 갑의 성과수당은 위와 같고, 을의 성과수당은 202,180원{=2,200,000원ⅹ9.19%{=월 평균 운송수입금 100,000원(=2,200,000원/22일)에 해당하는 성과율]}이 되어 순수하게 월 운송수입금 총액의 차이에 비례하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을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하지 못한 날에 수입을 얻지 못한 것을 성과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성과수당 산정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갑과 을을 통하여 버는 돈에 비례하는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수긍할만하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와 참가인 회사의 해석에 따르는 경우, 월 운송수입금 총액이 250만원으로 동일한 갑(실제 근무일수 25일)과 을(실제 근무일수 24일+연차휴가 1일 사용)의 성과수당은 같게 될 것인데, 을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이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임금 총액이 갑보다 적게 될 것이다. 동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을의 성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의 해석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24일)로 월 운송수입금을 나눈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성과율을 산정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불이익을 상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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