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군청의 여러 보직을 겸한 자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

번호
2010구합38981
일자
2011-05-09

군청의 총무과장이자 회계과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지방선거기간 중 선거지원상황실 상황반장까지 겸한데다 선거관리업무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갑자기 소뇌의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뇌혈압의 상승이 망인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원 고】 배○○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1. 3. 18.

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이△△(1953. 6.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 1. 경북 ☆☆군 면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09. 1. 1.부터 ☆☆군청 총무과장으로, 2010. 1. 1.부터는 ☆☆군청 총무과장 겸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3. 02:50경 구미시 소재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나. 망인은 같은 날 03:10경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간부전, 소뇌의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달 2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24.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망인의 체질적 요인과 공무와 무관한 고혈압 등에 의하여 그 질병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1. 1.부터 ☆☆군청 총무과장과 회계과장의 업무를 겸임하여 왔고, 특히 2010. 2. 19.부터는 6.2 지방선거 ☆☆군청 총괄반장으로서 선거관리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과다한 공무를 수행하여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0. 6. 3. 02:00경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8, 10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09. 1. 1.부터 ☆☆군청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청의 총무업무, 행정업무, 후생복지업무, 교육혁신업무, 확인평가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나) ☆☆군청의 전임 회계과장이 2009. 12. 31. 정년퇴임하였으나, 당시 ☆☆군수는 승진인사가 6.2 지방선거 당선자의 몫이라는 이유로 승진인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망인이 2010. 1. 1.경부터 회계과장을 겸임하면서 ☆☆군청의 세출예산 집행,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조달물자의 구입, 정수물품의 승인, 국공유재산의 관리, 청사관리, 관용차량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총괄.감독하였다.

(다) 한편, ☆☆군은 제5회 지방선거(2010. 6. 2.)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0. 2. 22.부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지원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망인은 지원상황실의 상황반장으로 지원상황실의 주요임무인 선거관련 사건.사고 대응 등 상황종합관리, 선관위 요청사항 협조, 선거관련행사 파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라) 망인은 2010. 1. 1.부터 2010. 6. 2.까지 총무과장으로서 17회에 걸쳐 군정행사 및 의전관리를 총괄하고, 373건의 정보공개업무를 운영하였으며, 247명의 공무원.민간인을 표창하는 등의 ☆☆군청의 각종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총무과장으로서의 업무는 그 대부분이 군청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그 업무내용을 특정하거나 개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마) 망인은 또, 2010. 1. 1.부터 2010. 6. 2.까지 회계과장으로서 농업인 상담소건립 추진, 구 소방서 리모델링 공사 추진,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보고, 군청사 창호 단열필름 설치 및 LED 조명 교체공사 추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총 6,080건(일반지출 5,871건, 기타 209건)의 지출결의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하였으며, 하루 평균 약 40건 정도의 지출 전 재정사항을 합의하였고, 총 217건(총금액 합계액 26,751,000,000원 상당)의 입찰사항 및 총 681건(총금액 합계액 34,118,000,000원)의 계약사항을 검토.결재하였다. 망인은 또한 위 기간 동안 국유재산 3필지 및 공유재산 4필지를 매각함에 있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3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바) 한편, ☆☆군청은 지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면서 매월 30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지문인식시스템의 사용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데, 위 지문인식시스템에 따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각 26시간 33분(2009년 12월), 28시간 49분(2010년 1월), 15시간 8분(2010년 2월), 11시간 54분(2010년 3월), 28시간 5분(2010년 4월), 21시간 17분(2010년 5월)이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상황 및 사망의 경위

(가) 망인은 지방선거일인 2010. 6. 2.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시간 단위로 파악하였고, ☆☆군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같은 날 22:40경 비로소 일부 개표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데, 이에 따라 망인은 개표결과가 제때 게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민 및 외부인사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

(나) 망인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같은 달 3. 02:00경까지 지방선거 사무실에서 선거업무를 처리하고 개표상황을 지켜보다가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02:5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거의 뇌사에 가까운 상태였다.

(다) 망인은 2010. 6. 3. 위 구미병원에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decompressive craniectomy on occipital bone)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 다음날인 같은 달 4. 전문의 신동성은 망인의 출혈원인을 ‘뇌혈관 검사상 뇌기저부동맥의 동맥박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망인은 같은 달 20. ‘뇌간부전, 소뇌의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습관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7세의 남자로서 평소 술을 다소 마셨으나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2000년경부터 직장동호회인 산악회에 가입하여 등산을 꾸준히 하여 왔다.

(나) 망인의 혈압 수치는 2006. 5. 17. 건강검진 당시 110/70mmHg로 정상이었으나, 2008. 2. 26. 건강검진 당시 140/90mmHg로 다소 높게 나왔고(정상범위 : 수축기 혈압 90-140mmHg, 이완기 혈압 60-90mmHg), 2010. 3. 4. 건강검진 당시 130/80mmHg로 정상이었다.

(다) 망인은 2008. 2. 26.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으며, 위염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았고, 2010. 3. 4.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이고, 지방간이 있으며, 위염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으나, 그 외의 다른 부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4) 의학적 소견 :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의사 김라선

(가) 심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는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 및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다.

(나) 만약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하였다면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이 혈압 등에 영향을 미쳐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망인의 혈압수치만으로는 뇌출혈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

(라) 망인의 과거력 및 평소건강상태와는 무관하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적인 고혈압이 유발되었다면 이차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마) 망인의 경우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 중 하나인 만성고혈압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3차원 뇌혈관 CT상 기저동맥에 혈관박리 등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 과거력상 아무런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가 없었다고 해도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만으로는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외부요인보다는 지병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높다. 다만, 밤샘근무의 강도가 매우 심했다면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어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질병 또는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209 판결 참조). 나아가 과로나 스트레스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2010. 1. 1.부터 총무과장의 업무에 더하여 회계과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2.경부터는 지원상황실 상황반장으로서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 망인의 ☆☆군청 총무과장 및 회계과장으로서의 각 업무는 군청의 인사, 의전 및 금전과 관련된 군청의 핵심적인 업무로 대.내외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많아 그 업무강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10. 2.경부터 담당한 지원상황실 상황반장으로서의 업무 또한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6.2 지방선거 당시 ☆☆군수 후보자로 ☆☆군청 기획감사실장이 여당공천을 받아 후보로 나온 반면 현직군수는 여당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나오는 등 후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여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2008. 2. 26.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다소 높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정상범위의 한계 부근에 있었으며, 사망 약 3달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망인은 선거관리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쓰러지기 약 1시간 전인 새벽 02:00경까지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표결과가 게재되지 않았다는 항의전화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과로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뇌혈압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밤샘근무의 강도가 매우 심할 경우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뇌혈압의 상승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망인의 동맥박리 등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인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공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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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