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이...

번호
2010구합39250
일자
2011-05-16

【원 고】 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콩단

【변론종결】 2011. 3.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498호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3. 12. 18. 설립되어 서울 서대문구 ○○1동 ○○-84 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공공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9. 12. 8. 원고가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내렸고, 원고는 2009. 12. 15.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5.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0. 3.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13.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윌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감봉의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이 l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함에도 이를 초과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실제 감봉이 최초로 이루어진 2010. 1. 20.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수령한 2009. 12. 15.을 기산일로 보아 이 사건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렵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이 사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원고의 주장처럼 감봉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를 수령한 시점으로 볼지 여부에 달려있다. 다만, 피고가 제척기간을 산정한 근거규정인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내부규칙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 수권이 이루어진 법규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 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 역시 원고가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수령한 2009. 12. 15.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감봉이 실제로 이루어진 2010. 1. 20.은 이 사건 징계의 집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을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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