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
- 번호
- 2010구합40427
- 일자
- 2011-07-25
【원 고】 진○○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3.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 반환명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09. 4.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9.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후 퇴사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09. 10. 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28,8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2009. 10. 8.부터 2009. 11. 12.까지의 구직급여 1,036,800원(36일분)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9. 11. 26.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험기간 총 183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 반환명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인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휴일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2) 가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휴일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1)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휴일이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구 고용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 4호 등 참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유급휴일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토요일은 단순히 ‘휴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1일 결근하는 경우 42,0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해당하는 일급을 42,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토요일이 무급휴일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월급 1,100,000 ÷ 42,000 = 약 26, 즉 한달 약 30일의 일수에서 토요일 약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약 26일을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 기초일로 하여 일급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상 토요일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곽형섭,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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