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버스기사가 사고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을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

번호
2010나3328
일자
2010-12-20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시내버스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가소000000 판결

【변론종결】 2010. 6.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 11. 29.부터 2009. 2. 8.까지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4. 14. 광주 남구 월산5동에 있는 운진각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 회사의 광주77바0000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유발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윤○○, 박○○에게 합의금으로 각 300,000원씩, 치료비로 4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8. 9. 17.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남광주농협 앞 승강장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유발한 차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노○○에게 합의금으로 700,000원, 치료비로 987,590원 등 합계 1,687,5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가 속한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 자동차노련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각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사고 및 행정처분)

1.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할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처리한 민사상의 손해 및 현장 검증에 수반하는 경비 일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며 위자료 및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을 종업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단, 형사합의는 제외한다)

3. 사고 발생시는 회사직원을 파견하여 그 수습에 임한다.

4. 회사는 조합원(운전기사)이 업무상 과실로 접촉사고시 일체 변상을 시키지 않는다.

5.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중 차내안전사고 및 대물사고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사고 접보후 보상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사항은 경찰관서에 신고처리할 수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 제38조 제2, 4, 5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각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687,59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687,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참조),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제38조는 조합원인 운전기사가 유발한 사고와 관련한 합의금(형사합의금 제외) 등은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구상하지 않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스스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혹은 그 사고로 인하여 받을 인사.급여상의 불이익을 피할 목적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조합원에게 그 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3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합의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내에 있다) 상당액인 2,687,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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