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 소위 ‘구사대’폭력행위에 대해 위...

번호
2010나4677
일자
2011-07-18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노○○외 4명

【원고, 피항소인】 박○○외 2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9가단24537 판결

【변론종결】 2011. 3. 1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노○○, 서○○, 황○○, 류○○, 조○○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노○○, 서○○, 황○○, 류○○, 조○○에게 각 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18.부터 2011. 3.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노○○, 서○○, 황○○, 류○○, 조○○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노○○, 서○○, 황○○, 류○○, 조○○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박○○, 이○○, 곽○○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이유 중의 ‘원고 이○○’을 ‘원고 이○*’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노○○, 서○○, 황○○, 류○○, 조○○ : 제1심 판결 중 원고 노○○, 서○○, 황○○, 류○○, 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노○○, 서○○, 황○○, 류○○, 조○○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 이○○, 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기업은 주식회사 ○○조선(이하 ‘○○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수리업무 등을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오던 사업체였는데 2003.1.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이 ○○조선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987호로 종업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및 제2심에서는 위 근로자들이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조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조선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선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로자들과 ○○조선 사이에는 직접 ○○조선이 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기업 근로자들의 복직요구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조선 근로자인 이○○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등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근로자 측과 ○○조선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다. 이○○는 2008. 12. 31.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만 한다) **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김○○은 ○○조선의 근로자로서 ○○조선 현장조직인 이른바 **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와 김○○은 ○○조선 측에 이○○에 대한 보상, **기업 사태의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2008. 12. 24. 06:30경 울산 동구 **동 ***에 있는 피고회사 소유 산업쓰레기 소각장에 위치한 연소탑에 올라가 지상 98미터 지점에 설치된 작업공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곳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농성하였다. 위 농성은 2009. 1. 23.까지 계속되었다.

라. 울산광역시 ○구의회 의원인 원고 박○○, 진보신당 당직자인 원고 이○○, 곽○○, ○○조선 **인 김○○ 등은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 ○○조선 조합원 등과 함께 2009. 1. 14. 피고회사의 위 소각장 앞에서 **기업 사태 해결 및 연소탑에서 농성 중인 위 이○○, 김○○에게 식품 공급을 허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현수막을 이용하여 농성장을 설치한 후 단식농성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09. 1.17. 17:15경 그곳에서 집회를 벌이던 사람들과 피고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이하 ‘산업보안팀 대원’이라고만 한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마. 그 후에도 농성이 이어져 2009.1.17. 23:30경 피고회사 소각장 앞 농성장에서는 원고들(원고 노○○는 진보신당 ***, 원고 서○○, 황○○, 류○○은 울산광역시의 **, 원고 조○○는 제**대 국회의원이다)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산업보안팀장 임○○을 비롯한 산업보안팀 대원 70여 명은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한 후 소화기를 뿌리면서 위 농성장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농성장 주변에 있던 ○○○○○노조 울산지부 방송차량 등의 유리창을 부수었으며, 그곳에 비치된 원고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의 농성용 물품을 불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또한 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은 각목, 소화기 등을 휴대한 채로 원고 박○○, 이○○, 곽○○ 및 위 김○○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곽○○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 타박상을 입는 등 위 원고들과 위 김○○이 타박상을 입었다(이하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한 위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바. 원고 곽○○, 박○○ 및 위 김○○은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2009. 1.18. 00:12경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이○○ 역시 위 병원까지 이동하여 2009. 1.18. 00:59경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당심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35조 제1항에 터잡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터잡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곽○○, 박○○, 이○○은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 노○○, 서○○, 황○○, 류○○, 조○○ 역시 농성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신체적 폭행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산업보안팀의 규모 및 그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원고들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는 외견상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태양, 원고들의 피해정도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박○○, 곽○○도, 이○○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원, 원고 노○○, 서○○, 황○○, 류○○, 조○○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야 그 경위를 보고 받았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①이 사건 폭력행위가 야간에 기습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규모가 70여 명에 이르렀던 점, ②이 사건 폭력행위가 있었던 날인 2009. 1.17. 17:15경에도 집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 산업보안팀 대원 사이에 긴박한 대치상황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피고회사 소각장 앞에서 철야농성이 이뤄지고 있었고, 2009. 1. 17. 17:15경 산업보안팀 대원 중 일부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적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 곽○○, 이○○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8.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노○○, 서○○, 황○○, 류○○, 조○○에게 각 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3.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박○○, 이○○, 곽○○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노○○, 서○○, 황○○, 류○○, 조○○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노○○, 서○○, 황,○○ 류○○, 조○○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노○○, 서○○, 황○○, 류○○, 조○○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은 ‘원고 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익(재판장), 하세용, 안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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