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향후 지속적으로 ...
- 번호
- 2010나5334
- 일자
- 2011-05-23
원고들이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나주시 보건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 나주시가 예산의 부족, 원고들이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고 원고들의 근로를 제공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유○○
【피고, 항소인】 나주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3225 판결
【변론종결】 2011. 4.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김○○(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해고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7. 2.부터 2007. 12. 31.까지, 근무처를 나주시 ○○○, 직종을 한방허브보건소사업, 업무를 한방허브보건소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보조 및 기타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나주시 ○○○에서 근무한 이래, 2008. 1. 2. 계약기간을 2008. 1. 2.부터 2008. 12. 31.까지로, 2009. 1. 2. 계약기간을 2009. 1. 2.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고 나머지는 위 2007. 7. 2.자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계약기간 동안 나주시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2.28. 피고로부터 2009. 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는 2010. 1.1. 이후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나. 선정자는 2007. 10.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10.1.부터 2007. 12. 31.까지, 근무처를 나주시 ○○○, 직종을 건강생활실천사업, 업무를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보조 및 기타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나주시 ○○○에서 근무한 이래, 2008. 2.1. 계약기간을 2008. 2.1.부터 2008. 12.31.까지로, 2009. 1.2. 계약기간을 2009. 1.2.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고 나머지는 위 2007. 10.1.자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기간 동안 나주시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2. 29. 피고로부터 2009.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는 2010. 1.1. 이후 선정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다. 한편,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한의약육성법과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각 시, 군(자치구 포함)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산하 보건소가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사업비의 50%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의 25%를 지원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2005년부터 전국 23개 보건소가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된 이래 2006년 30개 보건소, 2007년 35개 보건소, 2008년 45개 보건소, 2009년 55개 보건소가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어 점차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는 보건소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2010년에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나주시 보건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여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었다.
라.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금연, 절주, 운동, 영양(비만 포함)과 관련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구분하여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시행되었고, 2008년부터는 금연사업이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분리되면서 절주, 운동, 영양, 비만과 관련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 4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함에 따라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었는데,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계약기간이 2009. 12. 31.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2010. 1.1.이후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하도 원고들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위 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는 원고들의 급여가 기간제근로자일 때보다 상승하게 되어 원고들을 채용한 계기가 된 위 각 사업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가 재원의 지출이 불가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원고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7. 7.2.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서 2007. 7.2.부터 2009. 12.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나주시 ○○○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음은 명백하다.
2) 다음으로 선정자에 대하여 보건대, 선정자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7. 10.1., 2008. 2.1., 2009. 1.2.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1.부터 2007. 12.31.까지, 2008. 2.1.부터 2008. 12.31.까지, 2009. 1.2.부터 2009. 12.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여 나주시 ○○○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선정자는 위 기간 중 2008. 1.1.부터 2008. 1.31.까지는 나주시 ○○○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정자가 나주시 ○○○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한 점, ② 선정자에 대한 2007. 10.1.자 근로계약서와 2008. 2.1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한 내용인 점, ③ 선정자가 2008. 1.1. 이전과 2008. 1.31. 이후 담당한 업무가 동일하고, 선정자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제3자가 그 업무를 위해 대체 고용되지 않은 점, ④ 선정자가 2008. 1.1.부터 2008. 1.31.까지 근무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상의 제약과 선정자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 사업을 쉬는 기간이었기 때문인 점, ⑤ 선정자가 담당하고 있던 경로당 사업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주시 ○○○에서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은 2008. 2. 경로당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당연히 선정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과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2008. 1.을 전후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선정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이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는지 여부
나주시 ○○○가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를,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선정자를 각 고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방허브보건소사업에서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된 보건소가 그 다음 해에도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한방공공평가단의 평가위원회의 사업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야만 하는 사실,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이 시행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었다가 다음 해에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지 못한 보건소로는 광주 북구 보건소, 대구 동구 보건소, 포항 북구 보건소 3개소가 있는데, 위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산하 보건소가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지 못하자 위 사업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면직(해고)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관계도 당연 종료하며,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사업 종결 및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일용인부관리지침 및 일용근로자 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각 명시하였고, 각 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업 또는 업무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시행 이래 사업자로 선정된 보건소의 숫자가 매년 늘어났고, 앞으로도 사업자로 선정되는 보건소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이미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위 양 사업의 성격과 사업목표에 비추어 위 양 사업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자나면 종료하거나 종료시점이 예측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③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었다가 다음 해에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지 못한 위 3개의 보건소 가운데 광주 북구 보건소는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대구 동구 보건소는 농어촌 중심의 사업전개에 따라 각 대상 보건소로 선정되지 않았는바, 나주시 ○○○는 위와 같은 이유로 대상 보건소에서 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는 원고들의 급여가 기간제근로자일 때보다 상승하게 되어 원고들을 채용한 계기가 된 위 각 사업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가 재원의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0.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조현호, 김승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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