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투명성 내지 공정성 등을...
- 번호
- 2010나95
- 일자
- 2012-02-11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저축은행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8가합11132 판결
【변론종결】 2011.12.28
1. 제1심 판결의 임금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5.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6,112,7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5.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5.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7,762,5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2008.5.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66,8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은행 재직당시 금전대차 행위 등
1) 원고는 1990.4.5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퇴직 무렵에는 감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08.4.18 원고가 근무하는 피고 은행으로 원고에게 채권가압류결정문[채권자 : C, 채무자 :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 제3채무자 : 원고,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08.4 하순경 위 송달사실을 알게 된 피고 은행 상무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위 가압류 청구금액 4,500만원은 D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고가 D에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피고 은행 관리팀장은 피고 은행 대표이사와 상무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2008.4.22 원고 동의 없이 모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무장은 원고의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여 이를 피고 은행에게 건네주었다.
4)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류를 통하여 D의 자금담당이사인 F의 처인 C가 D에 대한 총 4,5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2006.7.4 F의 예금계좌에서 3회에 걸쳐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이 원고의 처 G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그중 2,000만원이 G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졌다.
5)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 은행에 알려지자, 원고는 D측에 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어 그 변제조로 위 3,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2008.5.30 취하되었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 등
1) 피고 은행은 2008.4 하순경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원고를 대기발령시킨 뒤,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08.5.15자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위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과 관련한 피고 은행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윤리강령]
대고객 또는 직원 간 금전대차 및 채무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 제8조(청렴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다. 원고 및 피고 은행 등의 관련 형사사건 등
1) 원고는 2008.6.9 피고 은행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차장을 비롯하여 법무사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대표이사, 상무이사, 법무사는 각 혐의없음 처분을, 차장과 법무사 사무장은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정에서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11.10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49156호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차장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2008.11.21 확정되었고, 사무장에 대한 약식명령은 위 사무장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2009.9.22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부산방법원 2008고정8117호 및 2009노2489호).
3) 한편 원고는, 피고 은행이 2008.6경 수재 등 및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원고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사금융알선 등에 관하여는 2009.1하순경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834호로 진행된 수재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부산고등법원 2011노315호로 진행된 항소심은 ‘원고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3,3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1.8.11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10, 1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D의 F 이사와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와 피고 은행 사이에 거래가 있기 전에 이루어져 피고 은행 규정에서 금지하는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금융알선 등과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서 밝힌 징계사유가 없고, 설령 금전대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F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 은행의 D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설령 위 돈을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윤리강령, 취업규칙 제8조, 복무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재 등 및 사금융알선 등 혐의의 점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피고 은행 규정 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은행의 윤리강령, 취업규칙 제8조, 복무규정 제12조를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행위는 피고 은행 직원 상벌규정 제10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원고가 2006.6.29 D의 F 이사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6.2경부터 2006.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610만원을 D 또는 F에게 대여하였던바, 위 대여일이 피고 은행의 D에 대한 대출일인 2006.7.3 이전이기는 하나, 위 대여일과 대출일은 매우 근접한 시기이다.
(2) 원고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D가 2006.6 초순경 피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대여일인 2006.6.29에는 대출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2006.6 하순경 대출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 등에 위 돈을 대여할 무렵 D는 피고 은행의 고객이었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비록 ① 1992.3경 감봉 6개월 ② 1996.6.3 경고처분 ③ 1998.4.21 감봉 3개월 ④ 2005.10.7 견책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투명성 내지 공정성 등 피고가 주중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루어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친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한 부분이었던 사금융알선 등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수재 등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대여일 이전부터 F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이러한 관계로 D 등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3) 대여금액의 규모면에서 원고가 위 대여행위로 크게 수익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 은행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앞서 본 징계전력을 피고 은행의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가중 등의 요인으로 삼기도 어렵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보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은행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6,112,79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5.1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6,112,7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임금청구 부분 중 위에서 인정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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