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번호
2010노2360
일자
2011-01-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5조 제1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서면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예

【피 고 인】 안◇○,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정25, 2007고단1499(병합), 2007고단1834(병합) 판결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6. 25. 선고 2008고단848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7노2667, 2008노1452(병합)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14557 판결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3, 4항)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던바, 피고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제2 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는 제2 원심판결 부분과 제1 원심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범죄사실 제1, 2항)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10. 14. ▷♤♤♤♤♤♤♤조합 □□지부(이하 편의상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에는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노조의 2006년도 임금인상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6년에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량이 2006. 4.경 갑자기 늘어나서 2006. 5. 초순경 굴삭기 기사 송○○, 덤프트럭 기사 손○○, 박○○ 등을 기사로 채용하였고, 송○○이 2006. 5. 10.부터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였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노조가 이때 파업에 들어갔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서면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여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10. 21.경 “피고인회사는 김○○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2005. 9. 12.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변호사와의 상담에 따라 2007. 12. 4.부터 2008. 1. 22.까지 11회에 걸쳐 김○○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김○○이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위 판시 각 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부분(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2005. 10. 14. 체결된 단체협약 제43조는 “임금인상 시기는 매년 5월 1일로 하고 1년에 1회 실시하여 실질임금 확보에 협력한다고, 제63조는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007. 4. 30.까지 2년으로 적용한다. 단, 임금부분은 1년으로 하되 2006년 임금 협약 기간은 노사가 조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인 주○○로 단체협약 체결시에 2006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항이 위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노조가 2006. 3. 10.경부터 같은 해 4. 19.까지 5차례에 걸쳐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고, 2006. 4.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6. 조정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5. 8.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참석자 전원의 찬성(노조원 중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으로 가결되어 같은 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파업에 들어간 사실, ② 송○○은 2006. 5. 9.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 계약체결일자를 2006. 5. 1.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채용된 송○○이 2007. 2.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 등 업무 수행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중단된 굴삭기 기사 서○○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45조 제1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위와 같은 서면 통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2 원심판결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김○○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2005. 9. 12.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2007. 10.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고, 피고인이 2007. 10. 15. 위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김○○에 대하여 원직복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2007. 10. 21.경 김○○으로부터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 김○○에게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③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07. 11. 16.경 김○○을 사문서위조, 공갈,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구제명령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7. 12. 4. 이후 2008. 1.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에게 원직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보냈고, 그럼에도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한 김○○을 2008. 2. 19. 해고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던 사실 등은 사후정상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부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81조 제3호(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3조 제1항(쟁의행위기간 중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로하게 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제85조 제3항(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희호(재판장), 강동극,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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