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급단체 간부와 공장 내에서 파업참여 구호 외친 것은 정당...

번호
2010노2363외
일자
2010-12-20

피고인의 각 행위는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방송을 하고, 생산공장의 작업공간이 아닌 통로를 순회하며 파업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구호를 외쳤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는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가 동원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피케팅의 한계 내에 있는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

【피고인】 가·나. 권○○, 가. 김○○, 가. 문○○, 나. 배○○, 나. 김○○, 나. 정○○, 나. 윤○○, 나. 강○○, 나. 이○○, 나. 이△△

【항소인들】 피고인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권○○에 대한 각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훈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권○○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정○○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권○○, 정○○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권○○, 정○○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권○○에 대한 2009.4.7자 건조물침입의 점은 모두 무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김○○, 문○○의 각 항소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배○○, 김○○, 윤○○, 강○○, 이○○, 이△△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권○○, 김○○, 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권○○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문○○ : 각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권○○, 정○○, 강○○)

피고인 권○○이 2009.6.19, 피고인 정○○이 2009.6.8 피고인 강○○이 2009.6.3 각 이사건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강○○의 경우, 침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민기자로서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권○○, 김○○, 문○○의 주장에 관하여

(가)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도록 한다.

(나) 우선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부터 보건대, ‘생산라인에 차질을 주지 않은 곳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좀 더 기세 있게 퇴각하기 위하여 전술적으로 생산공장에서 집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나 사진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자재 및 주요 부품을 생산라인 안쪽에 이동시켜 생산직원들의 핵심 작업공간을 봉쇄하고 그곳에서 농성을 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비조합원들이 당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위력 내지 물리적 강제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권○○의 2008.7.7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역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조업방해 목적으로 생산라인 설비의 열쇠를 무단으로 빼내고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도 물리적 강제를 이용하여 조업을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라) 다만, 피고인 권○○의 2009.4.7자 및 2009.4.14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의 각 행위는 조합원들 및 금속노조 경기지부 산하 노조원들과 함께 확성기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방송을 하고, 생산공장의 작업공간이 아닌 통로를 순회하며 파업참여를 호소하기 위하여 구호를 외쳤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는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가 동원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는 정당한 피케팅의 한계 내에 있는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공장에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사업자의 직장폐쇄조치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직원들이 그 진입을 막았다고 하여 위 피고인 등의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② 위 피고인이 외부노조원, 금속노조 경기지부 실천단 등을 선동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금속노조가 교섭의 주체로서 피해자 회사와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위 피고인이 외부인들을 선동·이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에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권○○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권○○, 정○○, 강○○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권○○의 주장부터 보건대,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6월 일자불상경 1박2일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있어 21:00경 공장 내에서 실시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이△△나 한○○는 경찰에서 2009.6.19 23:08경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권○○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강○○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강○○의 당심 법정진술과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일일노사동향 및 발생상황(2009.6.3)의 기재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2009.6.3경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시민기자로서 당시 주관적으로 취재 목적이 있었다 하여 관리자(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행위가 아니라거나 정당행위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 정○○의 주장을 보면, 피고인 정○○이 2009.6.8경 위 평택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소결론 및 직권판단

그렇다면 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권○○에 대한 2009.4.7자 및 2009.4.14자 각 업무방해의 점,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에 대한 2009.6.8자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②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권○○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부분은, 당심에서 병합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권○○에 대한 일부 업무방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것이므로,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 부분과 함께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들 중 피고 권○○에 대한 각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각 업무방해와,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2009.6.26자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부분도 원심이 각 부분을 앞서 본 무죄가 되는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모두 파기대상이 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권○○, 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김○○, 문○○부터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피케팅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나머지 쌍용자동차 관련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하여 처벌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또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권○○에 대한 각 부분은 위 피고인 항소가 일부 이유 있을 뿐 아니라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정○○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김○○, 문○○의 각 항소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배○○, 김○○, 윤○○, 강○○, 이○○, 이△△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권○○의 업무방해 범행

가. 공동범행

피고인 권○○은 김○○, 문○○과 함께 2008.7.10 07:30경부터 09:50까지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주식회사 ○○솔루션 포승공장 NF(소나타) 및 JB(프라이드) 차종생산 공장에서 피고인 권○○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크게 틀어놓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들이 생산라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김○○, 문○○은 그 곳에 있는 원자재 및 주요 부품을 생산라인 안쪽으로 이동시켜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 공간을 봉쇄하고 그 곳에서 분회 조합원 30여명을 선동하여 농성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 권○○은 2008.7.7 10:00경 위 ○○솔루션 포승공장 NF(소나타) 및 JB(프라이드) 차종 생산공장에서 파업기간 중임에도 생산직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자 이를 중단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생산직 직원들의 휴식시간이 되어 생산장비가 잠시 중단된 틈을 이용하여 NF(소나타) 및 JB(프라이드) 차종 생산라인의 트리밍 프레스 설비의 열쇠를 무단으로 빼내고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약 2시간 동안 위 트리밍 프레스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권○○, 정○○의 건조물침입 범행

2009.5.22경부터 회생절차 진행 중인 평택시 철괴동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평택공장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한○○을 비롯한 조합원 900여명이 위 회사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봉쇄하고 흰색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본대원들이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병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및 쇠파이프 등을 제작, 소지하면서 점거파업 중이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2009.5.31 행정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며 2009.6.8 976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공장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므로 해고된 976명 뿐만 아니라 해고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라도 모두 공장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인들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가. 피고인 권○○

피고인 권○○은 금속노조 ○○솔루션 분회장이다. 피고인 권○○은 2009.6.19 23:08경 위 쌍용자동차 본관 좌측 수술차 대기장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노조원 및 각 지역지부장들이 참가한 1박2일 투쟁에 참가할 목적으로 건조물인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이다. 피고인 정○○은 2009.6.26 오후경 위 지부의 점거파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파산 절차로 이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정상조합을 원하던 쌍용자동차 직원 3,000여명이 어떠한 무장도 하지 아니한 채 정상조업을 외치면서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건조물인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원심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권○○과 김○○, 문○○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랑복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정○○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권○○, 이△△, 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증거목록 96번)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권○○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정○○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증

피고인 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권○○, 정○○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권○○, 정○○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권○○, 정○○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되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공범들이나 다른 쌍용자동차 사건으로 처벌받은 자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무죄 부분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권○○

(1) 피고인은 2009.4.7 15:10경부터 15:40경까지 ○○솔루션 공장에서, 회사측에 공정별 간담회를 노조사무실 앞에서 한다고 통보했음에도 ○○솔루션 분회 조합원들과 외부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무단으로 생상공장 A, B동을 돌며 집단적으로 구호와 야유, 함성을 지르게 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009.4.14 10:00경부터 11:55경까지 위 ○○솔루션 공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인 가두 방송용 차량을 타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 방송을 하고 회사가 진입을 불허한 금속노조 경기지부 실천단 약 80여명을 선동하여 회사 정문 밖에서 대형을 유지하면서 회사 정문을 밀고 들어오게 하고 생산공장 A, B동을 돌면서 구호, 야유, 함성을 지르게 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은 2009.6.8 19:42경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피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평택공장 본관 뒤 도장공장 앞에서 개최된 정리해고 반대 집회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조물인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허익수, 김옥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