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 번호
- 2010노307
- 일자
- 2010-06-14
고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하거나 자신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고, 단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동거관계에 있던 B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 없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불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 한◇○ 대표
【항소인】 피고인
【검 사】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디자인(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2)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은 황**이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고용한 사람들일 뿐 이 사건 회사와 계속적 고용관계를 가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___-__ ♤☆빌딩 B동 1호 소재 *****디자인(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데, 2007. 12. 16.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7. 11. 23.부터 2007. 1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인□■의 임금 2,0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2007. 12. 1.경부터 2007. 12. 9.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1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07. 12. 2.경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 24. 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백** 등 16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백**이 실제로 진정인들을 고용해서 썼기 때문에 자신은 진정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백**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자신은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기재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박** 작성의 □△△, ♥◈◈ 작성의 진술서, 인□■, 이**, 손**, 박**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모두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김○♣(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황**’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을 통해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인□■는 수사기관에서 김○♣이 백**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작업지시를 받는 것을 ♥▦▦▦ 진술하는 등(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회 진술조서) 위 진정인,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진정 및 고소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피고인이 단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의 경우 백**만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인천 서구 OOO동 ***플러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진** 등이 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백**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거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혹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호(재판장), 유기웅, 김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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