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경기보조원(캐디)들에게 출장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것은 업...

번호
2010노5487(분리)
일자
2012-07-23

수도권 소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들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당일 라운딩 참여를 거절하고 이어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를 목적으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퇴거불응 무단점거하여, 업무방해, 퇴거불응 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피 고 인】 1. 김○○외 11명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정○○, 서○○, 이○○, 조○○, 최○○, 김○○, 신○○, 이○○, 조○○, 이○○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핀고인 김○○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정○○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적극적인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업무가 지연된 시간도 40여분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무죄이고, 같은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사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같은 범죄사실 제3, 4항의 경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이고, 같은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이 사건 부속실과 복도는 민원인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직접적인 업무방해가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김○○ 벌금 4,000,000원. 피고인 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 서○○ 벌금 1,500,000원. 피고인 이○○. 조○○. 최○○. 김○○. 신○○. 이○○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이○○, 조○○ 각 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김○○의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본죄에서 정하는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 9. 16.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0분 가량 노조원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은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인한 경기진행의 지연에 관하여 사과문을 작성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6면), ③공동피고인 우○○이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경기진행을 못하고 돌아간 고객이 있었고 항의도 많았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동피고인 우○○, 김○○, 윤○○이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각 진단서의 기재와 각 상해부위사진의 각 영상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698면, 제703 내지721면, 제729 내지 731면)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김○○, 정○○, 서○○, 이○○, 최○○, 신○○, 이○○, 조○○, 이○○의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은 2009. 2. 12. ○○경찰서에 피고인 김○○을 통해 집회명칭 '집단해고철회와 합리적 노사관계 실현 촉구대회', 개최목적 '집단징계철회, 집단고소고발취하, 노동조합 인정, 골프카수칙, 경기보조원수칙 이행촉구', 개최일시 '2009. 3. 14. 08:00 ~ 17:30', 개최장소 '골프장 입구에서 약 500m 떨어진 향린동산 1차입구 공터'. 주최자 '전국여성노동조합88cc분회 분회장 김○○'. 질서유지인 10명(피고인 김○○, 최○○, 이○○, 정○○, 서○○, 조○○, 이○○, 이○○, 신○○, 양○○), 시위(행진)진로 '집회장소(향린입구 삼거리공터) → 88cc 정문 → 88골프연습장 → 어린이집 → ○○골식당 → ○○동산 2차 입구 → ○○골프장 정문 → 집회장소 우측가장자리 행진' 등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한 점, 피고인들은 ○○골프장 정문 앞 2차선 도로 중 편도 1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12:5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옥외집회 시위를 하고 해산한 점, 집회장소로 신고된 곳은 도로 옆에 있는 공터로서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나 이사건 골프장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이 위 도로상에서 위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위 도로의 차량소통 및 이 사건 골프장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김○○, 서○○, 조○○, 신○○, 이○○, 조○○, 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등과 공동하여, 2009. 3. 16. 10:30경부터 17:20경까지 ○○지방노동청 ○○지청 3층 지청장 부속실 및 복도에서 연좌하며 농성을 하고, 이에 ○○지방노동청 ○○지청장이 노조대표와 사측, ○○지청장 등 3자 협의 일정을 잡겠다며 퇴거하여 줄 것을 8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노동청과 같은 관공서에 통상의 이용목적으로 들어가고, 머무는 것은 건물관리자의 포괄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는 포괄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출입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상실하고, 이러한 경우 건물관리자는 그 이외의 목적으로 들어 온 자들에게 그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박○○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점거해서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에게 이 사건 골프장 사장을 직접 만나서 자기들의 부당해고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불법으로 점거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10 내지 1014면) 및 점거목적, 점거의 태양, 점거시간, 점거인원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관리를 위하여 ○○지청장은 피고인들에게 그 퇴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퇴거불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오직 자신의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의 ○○보조원들에 대한 차별배치 등 부당한 대우에 따라 발생한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김○○, 이○○, 최○○, 이○○, 조○○, 이○○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범위일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김○○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신○○ : 폭력행위 등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의 점),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이○○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 일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일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서○○, 이○○, 조○○, 최○○, 김○○, 신○○, 이○○, 조○○, 이○○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정○○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서○○, 이○○, 조○○, 최○○, 김○○, 신○○, 이○○ : 각 벌금 1,000,000원

다. 피고인 이○○, 조○○ :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호봉(재판장), 한소희, 민희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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