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번호
- 2010누22308
- 일자
- 2011-12-20
【원고, 항소인】 ○○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여성노동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1. 선고 2009구합32819 판결
【변론종결】 2011. 7. 1.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서○○, 정○○, 최○○ 사이의 2009부노84, 86호(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제2항),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제3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 나. 3) ⑧항 부분(판결문 제21쪽 마지막 줄부터 제31쪽 첫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기보조원수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경기보조원수칙은 이사건 분회의 요구 및 협의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사전휴가, 생리휴가, 추가출장, 경조휴가, 출산휴가, 하계휴가, 병가, 제명사유, 준수사항 위반시의 제재 등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통상의 취업규칙(특히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인사규정)과 달리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외근무, 휴일 또는 휴가근로 및 그에 대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기보조원수칙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보조원들과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경기보조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경기보조원수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결문 제2쪽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의 “①2008. 11. 5.부터 이 사건 분회원들 중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들에”를 “① 2008. 11. 5.부터 이 사건 분회원들 중 45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로, 제9쪽 위에서부터 넷째 줄의 각 “디보트”를 “디보트 수리”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각 제정이유나 그 법령내용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 8568판결 참조).
나)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반하여, 노조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노조법 제2조 제1호).
다)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 즉 근로계약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에 관한 징표의 충족 여부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노조법의 입법목적, 즉 해당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일반 단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의 존재까지를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휘, 감독의 정도 및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요소로 삼아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제1심 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 자신들의 노무제공을 하고 있고, 업무수행과정에 원고 회사가 관여하는 정도가 커서 경기보조원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하며, 특히 경기보조원들의 캐디피 수입은 원고 회사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경기보조원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사업자성의 징표가 미흡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경기보조원들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인 캐디피만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을 제1, 2, 3, 21, 22, 8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국의 여성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이 사건 분회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후 설립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1. 7. 12. 최초로 원고 회사와 사이에 노조법에 따라 이 사건 분회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왔고(단체협약시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도 서명날인을 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회사 상호간에 상대방을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온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 일부는 피고 보조참가인 분회 소속 조합원들로 활동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단체협약, 별도의 합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온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도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을 사실상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을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고, 현실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회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회유하는 부당행위를 한 점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회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분회를 탈퇴할 것을 강요·회유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분회원들 일부가 탈퇴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을제79 내지 8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 즉, 2010년경 원고 회사의 경기팀장 우○○은 이 사건 분회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노조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위 우○○이 이 사건 각 출장유보처분, 서약서 강요 등 노조법상 지배개입행위를 하여 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위 각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수원지방법원 2010고정1576호, 2010고단3749호 병합 사건)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분회원들에게 이 사건 분회의 탈퇴를 강요·회유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범석, 김강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