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육공무원의 호봉산입시 교육대학원 이수연한 2년 6월 중 ...
- 번호
- 2010누2395
- 일자
- 2011-07-04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광역시 교육감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구합5313 판결
【변론종결】 2011. 3. 3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 전 교육경력 호봉불산입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5.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던 중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었으며, 1987. 2. 20.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교원의 대학원 연구경력기간 산정시 종래에는 문교부 예규 제196호(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라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한 기간을 산정하여 오다가, 2001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에서 위 연구경력기간의 기산일을 입학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편람에서 원칙적으로 연구경력기간 기산일을 입학일로 하되, 2001년 9월 이전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8. 17. 피고에게 “교사로 임용되기 전 대학원 이수기간(1984. 8. 25.부터 1985. 2. 28.까지) 6개월의 연구경력도 호봉 획정시 가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1. “예규 및 2008년 편람 중 교육공무원 봉급 업무 규정에 의하면, 대학원 수학경력 호봉 산입시 2001년 9월 이전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한 기간을 산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되, 그 연구경력과 교원경력의 중복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기간이 없어 호봉 재획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12. 7. 대통령령 제2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2] 제1류 제2호에서는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의 10할을 보수 획정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대학원의 법정최저이수연한은 2년 6월임에도, 예규 및 내부지침에 불과한 편람에서 근거없이 2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학원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상위 규정인 보수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무효인 예규 및 편람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편람은, 2001년 9월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수학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경력으로 인정되는 수학기간의 범위를 좁게 해석.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보수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또한, 편람은 2001년 9월 이후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수학기간 산정 기산일을 입학일로 변경하면서 2001년 9월 이전 취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편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예규 제6조는 석사학위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과정 이수기간’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7조는 학위 과정 이수 중 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위를 취득한 경우(임용전 일부 이수)는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교원경력과 중복되는 연구경력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대학원의 특수성과 일반대학원과의 균형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대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 예규 및 편람은 보수규정 [별표 22]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예규 등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재량권의 행사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교육대학원 이수연한 2년 6월 중 2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예규 및 편람이 보수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교사 임용 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년 6월의 대학원 연구과정을 이수하였고, 보수규정 [별표 22]는 대학원 과정의 100퍼센트를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규는 ‘2년의 범위 내의 학위과정 이수기간’만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위 예규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연구경력을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학원은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나뉘고(고등교육법 제29조의 2),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대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석사학위과정을 ‘2년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인데(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제3호),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원에 속하고, 직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원은 직장 업무를 고려하여 야간수업으로 진행되는 결과, 수업연한이 2년인 일반대학원보다 수업연한이 2년 6월로 길어지게 되지만, 수업의 강도나 연구성과에 있어서는 일반대학원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규나 편람의 관련 규정은 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교육공무원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별표 22]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경력의 100퍼센트를 인정하되,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인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대학원의 연구경력을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과 같이 2년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구 고등교육법(2010. 1. 22. 법률 제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서 대학원 수업연한 중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각각 2년 이상이라고만 규정할 뿐,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수업연한을 달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학원 과정의 법정최저연수 기간은 2년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보수규정 [별표 17], [별표 19]에 의하면,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100퍼센트’를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정최저연수’라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법 제1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대학원 이수연한 2년 6월 중 그 일부인 2년만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수규정 [별표 22]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대학원과 달리 수업연한이 2년 6월로 연장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보수규정에 반하는 예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대학원 이수기간과 교원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만큼 경력에 불산입하도록 한 편람 규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설령, 교육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년 6월의 교육대학원 이수기간 전부를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2년 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수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보수규정은 대학원 이수기간 전 과정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되, 교원경력과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경력에 불산입하고, 중복경력 중 유리한 경력만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보수규정은, 중복경력이 발생한 경우 연구경력에서 배제되는 중복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련 보수규정의 내용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보수규정은 대학원 이수기간과 교원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③ 그럼에도, 2001년 이전 편람은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중복기간을 역산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편람에 따르면 교원 임용 전 대학원 이수기간은 연구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점, ④ 이와 같은 결론은,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연구경력을 호봉획정 등에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전문화되고 실력 있는 교육공무원을 확보하려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학원 연구경력기간 산정시 종래에는 예규에 따라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한 기간을 산정하여 오다가 2001년 편람에서 위 연구경력기간의 기산일을 입학일로 변경한 결과, 교원 임용 전 대학원 이수기간이 연구경력으로 인정되기에 이르게 된 사정 등으로 볼 때, 중복경력을 정하는 기준은 오로지 교육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등과 같이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이 교육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1년 이전 편람에서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중복경력을 역산하여 정함으로써, 교원 임용 전 대학원 이수기간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은, 상위 규정인 보수규정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위규정에 반하는 편람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박주영,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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