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갈등국면에서 단협상의 절차 불이행 이유로 전보명령 거부하였...

번호
2010누2427
일자
2010-12-13

【원고, 항소인】 ○○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6760 판결

【변론종결】 2010. 7.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6.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25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① 원고는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참가인은 1994. 9.경 원고에 입사하여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대리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지부(이하 ‘○○축협지부’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인 2008. 12. 18. 원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35호로 부당해고 구제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6. 11.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258호 재심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여 원고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그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원고의 내부규정, 비위행위의 정도,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참가인은 원고의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대리로서 액비와 관련된 자연순환농업업무를 담당하던 중이던 2008. 9. 26. 경제유통사업단의 단장 임○○으로부터 “○○지구에서 하는 액비살포 작업을 중단하고 ○○리에서 액비살포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과 말다툼을 하다가 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2008. 9. 29.부터 2008. 10. 19.까지 병가 및 심신단련 휴가를 사용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임○○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10. 6.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주최자 : 이○○(노동조합 위원장), 개최일시 및 장소 : 2008. 10. 9. ~ 11. 5.(07:00~일몰) ○○축협 인도 6곳, 신고인원 : 300명, 플래카드 4, 피켓 및 입간판 50, 핸드마이크 1, 방송차 2}를 한 후, 2008. 10. 9.부터 원고 사업장 인근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③ 원고는 2008. 10.10. ○○축협지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점 소속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축협지부의 지부장 장○○를 경제유통사업단 소속 과장 대리로 발령하고, 그 대신 참가인을 △△지점 소속 과장대리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10. 15.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와 참가인을 2008. 10. 20.부터 ○○축협지부의 상시전임자로 임명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10.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축협지부의 지부장 장○○를 수시전임자로 인정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축협지부의 소속 조합원이 4명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없이 2명을 ○○축협지부의 상시전임자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거부통보를 하였다.

⑤ 참가인은 2008. 10. 20.부터 2008. 10. 28.까지 다시 병가 및 심신단련 휴가를 사용하면서, 장○○와 함께, 2008. 10. 20. 원고의 사업장 부근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임○○의 엄중문책을 요구하고 위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2008. 10. 21. 원고 사업장의 건물 외벽 등에 “폭행관리자를 비호하는 조합장은 사퇴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2008. 10. 23. 고객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⑥ 원고는 2008. 10. 23.부터 2008. 11.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계속하여 “노동조합 상시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은 단체협약에 반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⑦ 참가인은 2008. 10. 22.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원고가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와 참가인에 대한 상시전임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상시전임자 인정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의 조합장 임○○는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임○○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12. 24.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가 원고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⑧ 원고는 2008. 11. 11.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에 대하여는 감봉 1월, 참가인에 대하여는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8. 1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여 원고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그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직권해고를 의결한 후, 2008. 12. 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 내의 재심절차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⑨ 원고는 2009. 1. 29. 위 집회 개최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2009. 5. 18.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09. 11. 18.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⑩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①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지부가 행하는 협동조합 건물 내외에 현수막, 홍보물,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지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 홍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12조 (조합전임 및 수시전임) ①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② 지부 전임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③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①항에 준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 사용하며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④ ①항과는 별도로 협동조합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16명의 노동조합 전임 간부를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21조 (인사의 기본 원칙)

⑥ 노동조합 지부의 임원과 대의원 정수의 1/4이상을 일시에 이동할 때에는 협동조합은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직권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직권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

1. 취업규칙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업무상교통사고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실형(선고유예,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체, 정신상의 장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속 7일 이상, 연도 중 2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4. 영리법인에 겸직하였을 때

5. 변상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기일 경과일부터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변상 책임액을 전액 변상하지 아니할 때

[복무규정]

제3조 (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 (품위유지) 직원은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이탈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5호증의 1,2, 갑 제19,21,22호증,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호증의 1,2,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6호증의 1,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가)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 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참가인 등에 관한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를 한 것만으로 원고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참가인 등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협지부는 그동안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른 상시전임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수시전임만을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노조전임발령 없이 노조전임통지만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휴가기간이 종료한 2008. 10. 29.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은 2008. 12. 18.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이 “원고 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에 대한 노조전임발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제공의무는 원고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면제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7,18,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는 참가인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24. 2009도9347 판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참가인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조합은 처음 단체협약이 체결된 1999. 10.경부터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가 있었던 2008. 10.경까지 단체협약에 상시전임과 수시전임이 모두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1명의 수시전임만으로 운용되어 왔을 뿐 상시전임으로 운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② 특히 처음 단체협약 체결시 60명이었던 노조원 수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 당시에는 단 4명밖에 남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 당시 ○○축협지부의 노조원의 수가 다시 증가하거나 노조업무의 양과 강도가 급증하는 등 종전과 달리 2명의 상시전임으로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④ 노조원의 수, 노조업무의 양 등과 사용자인 원고가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전체 노조원 4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명을 상시전임으로 임명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⑤ 2009. 2. 28. 현재 원고 내의 ○○축협지부를 제외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60개 지부 중 8개 지부만이 노동조합 전임을 운용하고 있는데(상시전임을 운용하는 지부는 7개임), 그 중 노조원의 수가 300명 이상인 지부는 1개, 200명 이상인 지부는 1개, 100명 이상인 지부는 1개, 50명 이상인 지부는 3개이고 나머지 2개 지부는 조합원수가 21명, 6명인 점에 비추어 노조원이 4명에 불과함에도 2명의 상시전임을 운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2008. 10. 10. 참가인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자 참가인이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무단결근하였고, 위 인사명령 직후인 같은 달 15.경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가인 등을 지부 전임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를 하였다.

(3) 참가인은 또한,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상 관련 조항을 적용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의 근거규정을 적시하였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유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무단결근은 원고의 복무규정 제10조(직장이탈금지) 위반등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직권해고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현수막 설치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2.의 나.의 인정사실에 을가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폭행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현수막과 천막 설치 및 집회 개최 등의 행위를 하였고(위 집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미리 적법하게 옥외집회 신고를 마친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 등의 위법행위를 한 바 없으며, 단체협약 제11조가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노조전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이상 노조전임발령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전임 효력이 발생된다는 판단에서 오히려 원고의 업무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인바, 비록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만으로는 바로 노조전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통지에 따른 원고의 전임 발령의무도 인정되지는 아니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및 이 사건 노조전임통보 효력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문제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용자 측인 임○○의 엄중문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2008. 10. 9. 개최하자 원고가 그 다음 날인 2008. 10. 10. 김포축협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장○○와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을 하였는바, 단체협약 제21조 제6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지부의 임원을 이동할 때에는 원고가 사전에 노조 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는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이러한 절차의 흠이 이사건 전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참가인은 사용자측과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각 ○○축협지부 지부장과 사무장과 사무장으로서 노조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지부장 장○○와 사무장 참가인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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