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매년 1년 단위로 체결된 연봉계약 기간을 근로존속기간으로 ...

번호
2010누5464
일자
2011-04-25

원고 협회 사무국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무직 일반직원으로서 그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연봉책정을 위하여 직급과 업무능력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 협회의 사무집행을 위한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가 지속적이고 사무국 직원들 중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한 직원은 없는 점, 원고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낸 공고에는 채용기간을 명시하였으나 참가인 등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면서 낸 공고에는 급여를 연봉제로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근무기간에 관한 명시적 내용은 없었던 점, 원고는 당심에서야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참가인의 연봉을 2006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각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1년간 연봉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의 근로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협회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21. 선고 2009구합26210 판결

【변론종결】 2010.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6.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31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규정’, ‘인정사실’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절차적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참가인은 원고 협회가 2008.12.30. 인사위원회(이하 ‘초심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면직사유에 대하여 논의조차 없었으며 의견진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원 기피신청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협회는 2008.12.31.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징계면직 결정을 통보하고,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1.14. 재심 인사위원회가 2009.1.19. 개최됨을 통보하였으며, 참가인으로부터 위원 기피신청을 받아 거절을 통보한 후, 2008.1.19.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초심 인사위원회결과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확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초심 인사위원회에서의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은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면직 여부를 거수투표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에도, 위원장이 비밀투표로 다시 투표하자고 제의하여 재차 의결하여 찬성 5명, 반대 3명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어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초심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11호증)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수투표 결과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결 후 재차 참가인에 대한 면직 여부에 관하여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참가인은 2009.1.19.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는 원고 협회 사무국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위원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그 추천권한이 원고 협회 회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회장이 임의로 구성한 것이어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협회 사무국 규정 제4조제3항 전문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할 때마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본 협회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추천을 통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협회 정관 제29조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협회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앞서 2009.1.6. 개최된 09-01차 이사회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이사회 심의 안건으로 ‘인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을 통지한 바 없고, 위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8명 중 16명만이 참석하였음에도 그 회의가 끝날 무렵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사회 추천권한을 협회 회장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이 갑자기 제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이사회가 위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심의안건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5.18.자 2004마916결정 참조), 원고 협회 회장은 이사회로부터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천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참가인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정에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협회 사무국 규정 제4조는 직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협회 회장의 자의적 인사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인사를 담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이 아닌 회장이 임의로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면직을 결의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징계면직의 실체적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배척되는 징계사유

(가) 반대파 동향 미보고 및 분파행위

원고는 원고 협회 사무국장은 엄격히 중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 사무국 직원과는 달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여야 하고, 회장과 임기 등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정무직과 유사함에도, 참가인은 2008.10. 말경 현 박○○ 회장을 몰아내고 집행부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수차례 파악하고서도 회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파 움직임을 주동하는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왔다는 것이나, 비록 사무국장이 회장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좌하여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원고 협회 정관이나 사무국규정등을 보면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모두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와 진퇴를 함께하는 정무직 직원과 같이 분파 움직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입하여서도 안 된다할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이 그러한 분파 움직임을 알고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거나 협회 사무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2008년 전국체전 임원 숙소 차별제공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개회식에 원고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참가인은 이들을 위한 숙소를 예약하였으나, 박○○ 회장이 일정상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원고 협회 전무이사 이○○은 참가인에게 숙소예약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런데 참가인은 숙박업소가 취소를 받아 주지 않아 예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자, 전무이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당시 만찬에 참석한 각 시·도 협회장(대의원) 중 일부인 정○○ 경남협회장, 김○○ 강원협회장, 권○○ 제주협회장에게 위 예약된 숙소를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협회 사무국장의 대·내외적인 지위에 비추어, 예약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숙소를 참가인 자신의 결정으로 만찬에 참석한 각 시·도 협회장 중 일부에게 제공한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업무수행상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 볼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 협회 노트북 파일 삭제 및 임원에 대한 반말 사용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6410 판결 참조), 재심절차에서 추가로 참가인의 비위행위라고 판단된 위 각 징계사유는 이 사건 면직의 징계양정에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면직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인정되는 징계사유

(가) 직원 국내행사 출장여비 임의지급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 협회 여비규정에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실비(교통비, 숙박비)지원 이외에 활동비에 대하여 그 지급근거가 없음에도 2006년부터 당시 부회장에게 보고한 후 사무국 직원들이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며, 2008.1.8.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무국 직원 출장비 및 국내대회여비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부결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활동비 지급이 계속된 사실(2008년도 기준으로 6,130,0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됨)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참가인이 2006년도부터 수년간, 특히 이사회에서 여비규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여비규정상 지급근거가 없는 직원 국내행사 출장여비를 임의로 지급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 내지는 ‘고의로 원고 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과반수 미달에 의한 이사회 진행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사무국장으로서 2007년 제4차 이사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적이사 26명으로부터 참석 여부를 파악한 결과 참석 가능한 이사가 13명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원고 협회 정관 제28조제1항(‘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라고 규정됨) 소정의 과반수의 의미가 재적이사 절반이 참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참석가능 이사의 수가 성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전국의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 결국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그 후 이사회의 성원에 이의가 제기되어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결과 과반수의 의미는 절반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13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개최된 위 이사회는 무효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참가인이 사무국장으로서 이사회 성원인 과반수의 의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국의 각 이사들에게 성원이 되었다고 잘못 알려주어 원고 협회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이를 사후에 대한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회신 받음으로써 원고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내지는 ‘원고 협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해외 전지훈련 시 열악한 환경의 숙소 예약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협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당초 2007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었지만 2007.11.부터 2008.2.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국가대표팀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대표팀 신○○ 감독의 소개를 받아 호주한인회장을 통하여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등에 선수 숙소를 예약한 사실, 대표팀 선수단이 처음 도착한 브리즈번 숙소는 그 환경이 열악하여 선수 몇 명이 피부병에 걸려 훈련에 차질이 빚어졌고 선수단은 시드니로 이동한 후 원고 협회 홈페이지에 그러한 사정을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참가인이 예산 등의 사정으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대표팀 전지훈련 숙소를 예약하지 못하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호주한인회장을 통하여 숙소를 예약하였다 할지라도, 참가인은 대표팀 선수단의 숙소마련을 책임진 사무국장으로서 해외전지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선수들 숙소가 전지훈련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호주한인회장에게만 맡겨 둔 잘못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사후에 원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원고 협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내지는 ‘원고 협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2008년 코리아컵 회항비 과다지급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된 2008년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에서, 당초 대회 개최공지서상에는 완주 여부에 관계없이 이동거리 및 인원에 따라서 회항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출발 하루 전에 공지된 범주지시서상에는 완주 여부에 따라 회항비를 30%, 70%, 100%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공시되었음에도, 참가인은 실제 대회에서 완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개최공지서상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리과장을 통하여 회항비 15,600,000원을 일괄적으로 미리 지급한 사실, 대회가 종료된 후 참가인은 결산회의에서 회항비 지급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원고 협회는 기 지급된 회항비에 대하여는 반환받지 아니하고 개최공시서상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참가인이 회항비 지급기준을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회항비가 초과 지급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협회가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에 있어 든 징계사유 중 상당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출장여비 임의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무지 내지 부주의에 기한 업무상 잘못에 해당하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출장여비 임의지급’ 또한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송×호 부회장에게 보고한 후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과반수 미달 이사회 진행’은 2007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참가인이 원고 협회 홈페이지에 반성의 글을 게재하여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는 점, 코리아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된 대회로서 협회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회항비 과다지급’으로 인하여 원고 협회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없고, 그에 대하여 결산회의시 추인을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도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없는 점, ‘해외 전지훈련 시 열악한 환경의 숙소 예약’은 당시 예산문제 등으로 참가인이나 실무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숙소를 확인하고 예약을 할 수는 없었던 사정이 있고, 또한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하던 국제업무 실무자(현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경위나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또한 위 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협회 노트북 파일 삭제 및 임원에 대한 반말사용’에 관한 사정을 징계의 양정사유로 함께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에서 작성한 모든 공문은 원고 협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노트북 파일 삭제’로 원고 협회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이고, ‘임원에 대한 반말사용’은 참가인이 공식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참가인과 대학동창인 임원에게 한 말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징계사유 및 양정사유만으로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계약위반 내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복직불능에 의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2006년도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기간제 근로자로서 2009.12.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을 복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2006.1. 연봉 3,150만 원, 계약기간 2006.1.1.부터 같은 해 12.31.로 정한 근로계약을, 2007.12. 연봉 3,960만 원, 계약기간 2008.1.1.부터 2008.12.31.로 정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9호증 내지 제2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원고 협회 사무국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무직 일반직원으로서 그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연봉책정을 위하여 직급과 업무능력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 협회의 사무집행을 위한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가 지속적이고 사무국 직원들 중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한 직원은 없는 점, 원고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낸 공고에는 채용기간을 명시하였으나 참가인 등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면서 낸 공고에는 급여를 연봉제로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근무기간에 관한 명시적 내용은 없었던 점, 원고는 당심에서야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참가인의 연봉을 2006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각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1년간 연봉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의 근로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 협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달리 이를 취소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