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의 업무방해를 인정한 사례...

번호
2010도15071
일자
2013-06-24

【피 고 인】 A외 12명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N

【환송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피고인들 및 파업 참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개별적인 업무복귀의 확인신고를 지체하여 O(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는 배척하고,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규탄대회 참가로 인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실, 이에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규탄대회 참가로 인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심리를 거쳐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개별적인 업무복귀의 확인신고 지체로 인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형을 새로이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업무복귀의 확인신고 지체로 인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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