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장 내에서 파업참여 구호 외친 것은 정당한 피케팅의 한계...
- 번호
- 2010도16485
- 일자
- 2011-05-30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방송을 하고, 생산공장의 작업공간이 아닌 통로를 순회하며 파업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구호를 외쳤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가 동원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는 정당한 피케팅의 한계 내에 있는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공장에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사업자의 직장폐쇄조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직원들이 진입을 막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다. 피고인이 외부 노조원·금속노조 경기지부 실천단 등을 선동했다는 부분은 당시 금속노조가 교섭의 주체로서 피해자 회사와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외부인들을 선동·이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어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 1. 가.나 권○○, 2. 가. 김○○, 3. 가. 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08. 7. 10.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권○○의 2008. 7. 7.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권○○의 2009. 4. 7. 및 2009. 4. 14.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