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한...
- 번호
- 2010두17601
- 일자
- 2013-07-29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등의 요구사항은 기존의 단체협약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이 되므로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외 9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L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10년간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의 금지 등 회사의 구조조정 실시와 관련하여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회사의 매각 금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시되었다거나 다른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오로지 회사의 매각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8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되었고, 회사 매각 금지가 포함된 특별단체교섭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 등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위 특별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고, ②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등의 요구사항은 기존의 단체협약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이 되므로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 및 평화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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