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
- 번호
- 2010두18215
- 일자
- 2012-10-22
선원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원칙적으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장이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은 제32조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륙상운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노동쟁의 발생 원인, 경과, 원고 1, 원고 2(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 등 조합원들의 행태와 참가인 회사의 대응,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관련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이 원심의 판단과 달리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의 이익이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가인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우선적용을 받는 선원이라고 전제한 다음, 선원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원칙적으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1호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노동위원회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유지한 피고의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장이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은 제32조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각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한 규칙이 단순히 행정청의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참가인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 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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