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 사건...
- 번호
- 2010두24722
- 일자
- 2013-07-08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2.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수탁자가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에는, 훈련생들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들을 제적하지 않은 채 그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변경 전 명칭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원심판결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훈련생 소외 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가 위탁계약상 훈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해지는 위탁계약상 훈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부분
(1)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 전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생 중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이를 하여 준 7명을 훈련과정에서 제적하지 않은 채 마치 이 중 훈련생 6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피고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우선선정직종훈련인 정보통신설비, 내장형 하드웨어 훈련과정의 훈련생 소외 2 등 5명이 결석하였음에도 마치 위 훈련생들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피고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그 결석일수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위 정보통신설비 훈련과정 등에 관한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훈련생 소외 2 등 5명에 관한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반환명령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 21,766,650원의 반환명령 중 소외 1에 관한 훈련비용 1,787,360원을 제외한 19,979,29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구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2007. 11. 16. 노동부 예규 제54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우선선정 실시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이 ‘대리체크’를 한 경우를 제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훈련생이 ‘대리체크’를 하는 경우에 관련 훈련생을 제적한다는 기준을 원고가 마련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으며, 직업훈련 카드제도 운영지침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통신설비훈련과정의 훈련생 소외 1이 동료 훈련생을 위하여 대리출석을 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고가 소외 1을 훈련과정에서 제적하여야 할 위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부분
(1)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에는 훈련생들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고, 원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적사유가 발생한 훈련생들을 제적하지 않은 채 그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사유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컴퓨터시스템, 사무자동화, 웹디자인, 전산세무회계(이상 실업자 등 직업능력훈련 과정), 내장형 하드웨어, 정보통신설비(이상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등 6개의 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2명의 훈련생에 대하여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여 주거나 훈련생들이 대리로 출석체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21,766,65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실업자 등 직업능력훈련 과정의 훈련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 6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의 훈련생 소외 2,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6 등 5명이 원심판결 별지2 표 결석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를 결석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마치 위 훈련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였던 것으로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이 사건 학원의 행정실장인 소외 12는 훈련생 소외 3, 소외 4가 수강을 포기하였음에도 그들의 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된 사실, 이 사건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2009. 1. 22. 노동부예규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업자 등 실시 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이 된 우선선정 실시규정 제10조 제2항은 훈련실시자가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사유로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6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7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또는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훈련생이 총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 ‘기타 훈련실시자가 효율적인 훈련실시를 위하여 마련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훈련생들이 중도에 탈락할 경우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청의 평가가 나빠지고 연봉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훈련교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원에서 위 처분사유와 같이 훈련교사들이 훈련생의 부탁을 받고 대리 출석을 하여 왔다고 볼만한 사정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행정실장, 훈련교사 등이 훈련생에게 대리체크를 하거나 대리체크를 부탁하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등의 제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훈련생들이 실업자 등 실시규정 제31조 제1항 제5호 또는 우선선정 실시규정 제10조 제2항 각호의 제적사유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원고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행정실장, 훈련교사 등이 그와 같은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훈련생 소외 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훈련생 소외 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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