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돼 있다면 사용자는 다른 노조와의 단체...

번호
2010카합1033
일자
2011-01-24

기존 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해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채권자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채무자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해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된다.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에 의해 채권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채무자】 선진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금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154명의 버스운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2005.12.13 설립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선진여객지부(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채무자는 2007.7.1 기존 노조와 사이에 채무자의 근로자들은 입사와 동시에 기존 노조에 가입하게 되고 채무자는 조합원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유니온숍 협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기존 노조의 조합원인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10.3.경부터 채권자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중간에 채권자를 탈퇴한 7명을 제외한 8명이 채권자에 가입된 상태이다(채무자는 그 중 4명이 채무자를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8명에 포함시키고,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 소속 근로자로서 채권자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중 김□□는 스스로 해고된 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소갑 제2호증의 13)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라. 채권자는 2010.8.25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기존 노조와 사이에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의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존 노조와 채무자 사이에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①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채무자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유니온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유니온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유니온숍 협정이나 유니온숍에 관한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노조법 제81조 제2호 개정규정은 2011.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010.1.1 개정되었다(부칙 제1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니온숍 협정의 근저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쉽사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② 노조법 제5조 및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11.6.30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참조), 기존 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채무자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어 위에서 본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승관(재판장), 이지선,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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