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 임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번호
2010카합1524
일자
2010-10-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특히 일반적인 총회 결의사항의 의결정족수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임에 비하여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성질상 강행규정이다.

【신 청 인】 홍○○

【피신청인】 1. ○○생명 노동조합 2. 김○○

1.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김○○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생명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생명 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2항의 상대방에 피신청인 김○○도 포함한 결정

1.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생명 노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8. 10. 2.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피신청인 조합은 2009. 12. 17.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파괴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임을 자격 요건으로 하는 부위원장직에서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각하 부분

신청인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조합뿐만 아니라 그 위원장인 피신청인 김○○도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인이 조합원 및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기록상 피신청인 김○○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결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 김○○ 개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지위를 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

3. 운영위원회의 권한

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16조 제1항 제2호), 특히 일반적인 총회 결의사항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임에 비하여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하여(제16조 제2항 단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성질상 강행규정이다(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 참조).

그런데 피신청인 조합 규약에 의하면 피신청인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고(제6조 제3항),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최소한 해임결의와 동등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데,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규약 제21조 제2항)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규약 제55조는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결국 운영위원회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신청인을 제명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신청인이 조합원 및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유아람,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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