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
- 번호
- 2010카합313
- 일자
- 2010-07-05
【신청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16명
【피신청인】 조○○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합211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15.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 : 주문과 같다.
피신청인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의 제1항 다음에 아래 “추가부분 1”를, 제3의 나항 다음에 아래 “추가부분 2”를, 제3의 다항 다음에 아래 “추가부분 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부분 1]
「2. 재판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에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부작위를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상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을 국가기관이 아닌 조○○ 개인으로 특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 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정보의 공개행위가 피신청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어 신청인들에게는 이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추가부분 2]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정보 중 신청인들 개인 또는 신청인 노조의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 부분에 국한하여 피보전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보 중 신청인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채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한다고 하면, 신청인들 개인 및 신청인 노조의 조합원들은 현존하는 다른 교원노동조합(신청인 노조,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또는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중 신청인 노조를 제외한 다른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공개되어, 그들이 신청인 노조에 가입하였다거나 아니면 교원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여겨질 것인데(즉 신청인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추측되거나 또는 교원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중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릇되게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신청인들의 앞서 본 권리(단결권 등)의 침해가 있게 되고, ② 특히 이 사건 정보에 의하면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교원들은 어떤 교원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에도 가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신청인들 개인 및 신청인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즉 신청인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교원들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여 일괄 공개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신청인들 개인 및 신청인 노조의 조합원들이 신청인 노조에 가입하였음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어, 신청인들의 위 각 권리가 침해될 개연성이 큰바, ③ 결국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그 공개를 금지시킬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추가부분 3]
「피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가 이후 이를 삭제하여 현재에는 의무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를 다시 공개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당초 이 사건 가처분결정 시 피신청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존중하여 의당 법을 준수하고 위 가처분결정에 따를 것으로 믿고 신청인들의 간접강제 신청부분을 기각한 바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자마자 이러한 법원의 기대를 아무런 주저 없이 저버린 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이후 신청인들의 간접강제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을 발령한 이후에도 이에 따를 의사가 없음을 언명하다가, 수일 경과되어 위 간접강제결정문을 실제 송달받아 비로소 금전적 부담을 현실로 안게 된 이후로도 여전히 수일을 버티며 간접강제금액이 꽤 누적되는 결과를 자초하다가, 그 후에 이르러서야 그때까지 누적된 간접강제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마지못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삭제하였을 뿐인 사실, 한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이후 일부 언론기관 및 다수의 동료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피신청인이 공개한 정보를 인터넷 상에 전재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은 아직도 게시되어 있는 사실 등이 각 소명되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 위 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보인 위와 같은 태도와, 현재까지도 타인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자신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중단한 채 타인에 의하여 계속되는 공개행위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더 이상 의무위반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용인하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향후 이 사건 정보를 스스로 다시 공개할 개연성 또한 그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재영(재판장), 이종기,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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