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업자등록을 한 의류제조 노동자(일명 객공)의 퇴직금 청구...

번호
2011가단240256
일자
2012-10-08

사업자등록을 낸 객공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사장제를 폐지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상여금 지급에 있어 회사측의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선정당산자)】 원고

【피 고】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12. 27.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648,224원, 선정자 ○○○에게 15,500,206원, 선정자 ○○○에게 19,462,163원, 선정자 ○○○에게 13,931,7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1.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와 처인 선정자 ○○○은 1998. 8. 1.부터, 선정자 ○○○ 처인 선정자 ○○○은 1999. 6. 7.부터 각 한 팀씩을 이루어 소위 객공 형태로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선정자 ○○○은 2001. 7. 1.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다가, 2006. 6. 1 피고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그로부터 2011. 1. 3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퇴사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2006. 6. 1.부터 퇴직일인 2011. 1. 31.까지의 근무기간만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는 12,030,384원, 선정자 ○○○은 8,631,612원을, 선정자 ○○○은 12,030,384원, 선정자 ○○○은 8,631,612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및 선정자 ○○○은 1998. 8. 1.부터, 선정자 ○○○ 및 선정자 ○○○은 1999. 6. 7.부터 각 2011. 1. 31.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은 2006. 6. 1부터 퇴직일인 2011. 1. 31.까지의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잔여 퇴직금과 2011년도분 연차휴가 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와 선정자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출퇴근 시간, 야근, 휴가 사용 등도 피고의 작업장에 고용된 다른 직원들과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받으면서, 주○○ 주임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출퇴근 및 야근, 휴가 사용 등의 문제로 주○○ 주임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피고는 재봉틀, 원단, 실, 가위 등 원고와 선정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작업도구 및 재료를 제공하였던 점, ③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성과급의 형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매월 수령하였던 점, ④ 나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 관리자의 작업 지시에 따라 디자인-재단-봉제-마감작업-다림질-포장의 일련의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담당하여 옷을 제작하였던 점, ⑤ 한편 선정자 ○○○이 출산관계로 2000. 12. 10.부터 2001. 3. 10.까지 쉬는 동안, 선정자 ○○○ 대신 □□□가 선정자 ○○○의 미싱보조작업을 담당하였으나, □□□는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나아가 선정자 ○○○이 담당하던 업무는 선정자 ○○○과 한 팀을 이루어 선정자 ○○○의 봉제업무 중 미싱 보조작업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급여도 선정자 ○○○의 몫과 함께 선정자 ○○○에게 일괄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가 선정자 ○○○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정자 ○○○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⑥ 원고가 피고 회사의 다른 동료의 부탁을 받고 옷을 만들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소속 관리자의 작업 지시에 따른 봉제 업무를 종료한 상태에서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인 점, ⑦ 또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무 중이던 2001. 7.1 직전에 원고와 선정자 ○○○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였다가 2005. 1. 31. 폐지하게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피고로부터 월급여를 수령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기 시작한 최초 시점부터 퇴직시인 2011. 1. 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원고 32,205,608원, 선정자 ○○○ 23,107,018원, 선정자 ○○○ 30,019,547원, 선정자 ○○○ 21,538,553원에 달하고, 2011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액은 원고 1,473,000원 , 선정자 ○○○ 1,024,5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648,224원(32,205,608원+1,473,000원-12,030,384원), 선정자 ○○○에게 15,500,206원(23,107,018원+1,024,800원-8,631,612원), 선정자 ○○○에게 19,462,163원(30,019,547원+1,473,000원-12,030,384원), 선정자 ○○○에게 13,931,741원(21,538,553원+1,024,800원-8,631,6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1. 2. 1.부터 2011. 2.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2. 16. 원고가 대표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사장제를 폐지하더라도 객공제 및 소사장제 하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반하는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사장제를 폐지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상여금 지급에 있어 피고측의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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