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KTX 사고에 관하여 MBC와 인터뷰한 노조원에 대한 한국...

번호
2011가단28998
일자
2012-04-30

철도는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011년 상반기에는 탈선 사고가 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객차에서 심한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것과 관련해 피고가 인터뷰에서 지연 운행하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고】 한국철도공사

【피 고】 정○○

【변론종결】 2012. 3.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운송 및 철도차량 정비, 철도장비 제작판매업을 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1999. 1.경부터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 1. 1. 원고가 설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해고되었으나,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의 교육선전국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 2011. 5. 8. 14:00경 천안아산역을 출발한 KTX 130호 열차(부산발 서울행)는 천안아산역과 광명역의 중간지점에서 18호실 객차 뒷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선반에 올려놓은 짐들이 떨어질 정도로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해당 객차의 승객들이 다른 객차로 대피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열차 운행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열차속도를 시속 170km로 감속 운행하여 광명역에 10분 늦게 도착하였다.

다. 문화방송(MBC, 이하 ‘MBC’라 한다) 기자 조○○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열차운행이 강행된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답변만으로는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워 철도 노조 측에 대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다.

라. 피고가 2011. 5. 8.경 MBC 기자 조○○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MBC는 이를 편집하여 같은 날 21:13경 MBC뉴스데스크에서 아래 자막과 함께 방송하였다.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KTX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면 사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20분 이후 지연이 되면 승객들의 요금을 15% 환불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면 해당 직원들이 아마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KTX 정시 확보 때문에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국장님 그러면 징계 관련 문건은 있어요? 징계는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례로 보시면 지금 망우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차탈선된 부분 * 사고난 부분이나 광명역 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파면, 해임 그렇게 중징계를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둘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관사만 징계입니까 아님 정비사나 이런 사람들도 징계를 먹는 건가요?) 해당소속장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좀 묻긴 묻지만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중징계가 더 있죠.

(그게 늦게 출반한다거나 연착을 한다거나 하면 이게 징계 대상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KTX가 20분 이상 지연이 되면 KTX 승객들에게 KTX요금의 15%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20분 이상을 지연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아마 무리하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징계를 받기 때문에」

<편집 후 방송보도 내용>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사고처리가 됩니다.(이하 ‘제1표현’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이하 ‘제2표현’이라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죠.(이하 ‘제3표현’이라 한다)」

마. 위 KTX 사고의 원인은 견인전동기의 장기 사용(분해검수 주기 초과운행)에 따라 구동축 회전 불균형이 진행되어 베어링이 손상되면서 회전자가 고정자에 접촉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1. 5. 12. 철도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KTX의 노후부품을 전량 교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2011. 2. 11. KTX 열차가 광명역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원고는 관련 근무자들을 징계함), 2011. 4. 23. 용인시 분당선 원고 소속 전동차가 죽전역 진입 20여m를 앞두고 선로 이상으로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2011년 상반기에 원고 소속 열차의 사고나 고장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는 KTX 열차가 지연, 운행중지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 요금 12.5% 반환

4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 요금 25% 반환

60분 이상 지연 : 요금 50% 반환

이에 따라 원고는 20분 이상 KTX 열차가 지연, 운행중지된 경우에 승객들에게 현금을 환불하거나 할인권을 발행하여 주고 있고, 2011년 상반기에만 KTX 열차 지연으로 승객들에 환불한 금액이 10억 845만 원 상당에 달한다. 위와 같은 시간제한으로 원고의 환불금 부담액이 커지고 사고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차 안전 운행이 저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다.

자. 원고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 9,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 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열차 지연에 따른 환불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열차를 지연 운행한 직원을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KTX 열차가 고장이 났음에도 해당 기관사가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허위로 인터뷰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피고 표현의 진실성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의 관련규정은 10분 이상의 열차지연운행(운행장애)을 사고로 정의하고 있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위규 취급으로 판명된 경우뿐 아니라 사고복구나 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도 사고관련자를 문책하며, 피해액의 규모, 열차 지연 시간 및 사회적 파장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그 문책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점, ② 특히, 열차 지장이 20분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원고는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열차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 될 경우 환불금 상당의 피해를 원고가 고스란히 입게 되는 점, ④ 처리 시간제한으로 고장이나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는 점 등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실제 인터뷰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표현은 방송국에서 편집하여 보도한 것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는 그 근거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피고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표현은 열차 지연이 원고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객관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징계를 당한다고 단정적으로 인터뷰한 것으로는 해석되지는 아니한 점, ② 제3표현은 객차에서 심한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제1, 2표현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3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성조각 여부

철도는 대량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년 상반기에 탈선 사고 등 일련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 사고 당일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의 표현이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법인인 원고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표현은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길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