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도급받은 기차역 환승통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하도급 회사...

번호
2011가단301564
일자
2013-06-24

【원 고】 임●●

【피 고】 1. 주식회사 ■■■■■■, 2. 한국철도공사

【변론종결】 2013. 4. 17.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65,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8.부터 2013.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1,473,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8. 12. 26. 피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구로역 외 1개소 여객홈 지붕 증축 및 기타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09. 8. 21.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0. 3. 24.경 누수 등의 하자로 피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0. 6.경 재차 하자보수 공사를 마쳤으나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9 구로역 환승통로 지붕(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등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의 옥○○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서○○ 차장과 2010. 7. 초순경부터 이 사건 현장 등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2) 옥○○은 2010. 7. 8. 11:0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구로역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하였다.

본래 철도역 하자 보수 공사를 할 때에는, 피고 회사가 하자보수 공사 전에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린 후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지시를 받아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옥○○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사전에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3) 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의 방수공사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의 약 1m 상공에는 25,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전선이 있었다.

옥○○은 위 고압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0. 7. 8. 14:04경 방수고사 도중 위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아래 다리 부위의 경골, 비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주1).

(4)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위 고압전선의 관리자로서 위 고압전선이 지붕과의 거리가 1m 정도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조류나 이물질 등이 닿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고압전선에 안전보호관을 설치하여 놓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은 지붕이지만 간혹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CCTV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2, 3, 4, 6, 8, 9, 10, 13, 19,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7내지 10, 제2호증의 4, 5,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압전선에 대한 교육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현장과 그 상공 고압전선의 관리자로서 비록 피고 회사와 옥○○이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이 사건 공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구두 합의를 통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현장의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CCTV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정까지도 알았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접근할 경우 위험성이 큰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 등이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주변에 안전보호관이 설치된 전선이 있고 주변 환경상 위 전선에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한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35%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배상계산표[생략]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 기준 및 가동기간

소득 월 230만 원, 요양이 종료된 2011. 5. 29.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우측 견관절 관절강직: 21%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우측견관절 관절강직 Ⅱ-A-4, 원고의 직업인 창고공 기준, 이하 같다).

(2) 좌측 견관절 관절강직: 21%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우측견관절 관절강직 Ⅱ-A-4)

(3) 양측 고관절 관절강직: 각 12%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 관절강직 Ⅱ-A-2).

(4) 좌측 경골 및 총비골 신경 부분마비: 17%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하지부분 Ⅱ-A-2-a)

(5) 추상: 5%의 영구장해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해 남게 된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2급 제13항(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15%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2호증의 2의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다발성 흉터가 발생한 상태로 통상적인 흉터성형술을 하더라고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얼굴에는 추상이 없는 등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성형수술 후의 개선정도, 수술비용, 원고의 성별과 나이, 추상이 직종 선택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5%로 봄이 상당하다.

다. 향후 치료비

흉터 제거 성형술 및 레이저 치료: 40,610,0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4. 18.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라. 기왕 개호비

4,229,820원(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60일간 1일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과실상계

(1) 원고의 과실 비율 : 35%(위 1. 다.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 187,875,302원[= 289,038,927원(일실이익 + 기왕개호비 + 치료비) × 피고의 책임비율 0.65]

바. 공제

원고가 수령하는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 67,809,399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120,065,903원(= 187,875,302원 - 67,809,399원)

사.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교육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7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65,903원(= 재산상손해 120,065,903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정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