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의무...

번호
2011가단3474
일자
2011-10-04

제1차 징계처분이 위법한 징계임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피고 법인의 일부 직원들의 배임행위가 의심되어 그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음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 고】 한○○

【피 고】 학교법인 ◆◆학원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1.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학교 및 병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3.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경위 등

(1) 피고는 2008. 6.경 산하 ◆◆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의 상시 적자를 만회하고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치과병원에 대해 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12. 치과병원을 이 사건 의료원에 재직 중인 박○○ 교수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6. 13. 피고 이사장 및 ◆◆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보증금도 없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길며, 전기세, 수도세, 카드수수료 등의 운영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원에 불리하고, 임대시에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치과병원 임대차계약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 이사장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

(3)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 대해 총무과에서 원무과로 전보발령을 내었고, 그 후 원고가 2009. 5. 13. 직원게시판에 치과임대계약건의 진실 및 위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자, 피고는 원고에게 직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건의함에 옮겨 게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는 2009. 1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제기하며 관련내용을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일련의 행위와 상당한 기간(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제기한 행위가 복무규정 제4조(복종의 의무), 제5조(비밀준수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0. 3. 24. 원고가 병원장의 지시행위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없고, 의견개진을 통한 의료원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행위와 이를 자진 삭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또한 위 징계처분은 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며,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6) 피고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10. 신청이 기각되었다.

(7)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1. 1. 19. 위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8) 한편, 원고는 이에 앞서 최○○ ◆◆대학교 의료원장, 유○○ ◆◆대학교 ○○병원 사무처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2011. 1. 10. 위 법원으로부터 최○○과 유○○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경위 등

(1)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직장상사를 고발하여 재판 중에 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의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과정에서 피고는 위 직위해제 사실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1. 5. 13.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 및 직원에 대한 고소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이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며, 직위해제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더 많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소의 추가적 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 7, 10, 19, 20, 23, 2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및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과 제2차 징계처분은 각 그 시기 및 사유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당초의 청구원인인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의 부당성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가 추가한 청구원인인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의 부당성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에는 청구기초에 있어서 서로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변경(추가)신청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비록 그 시기를 달리하고 있으나, 그 시발점은 이 사건 의료원의 치과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부당성을 호소한 원고의 행위를 피고가 문제 삼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그로부터 계속된 원, 피고 사이의 일련의 갈등관계 속에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순차 행하여진 것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과 대상을 같이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사실이나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를 같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의 성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당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의료원의 만성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상급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추어질 수 있었고, 나아가 원고에게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이를 위계질서 문란행위(복종의무 위반)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할지라도(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위 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위 징계처분이 오로지 원고를 피고 법인에서 몰아내거나 원고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해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행하여졌고,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위법한 징계임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피고 법인의 일부 직원들의 배임행위가 의심되어 그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음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하고 그를 통하여 피고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의 부당성이 이미 판명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을 빌미로 삼아 원고에게 위 1차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의 액수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의 경위, 사유, 정도, 공고방법(피고는 위 징계사실을 의료원 직원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게시함),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위 처분으로 인한 원고와 동료 직원들 사이의 관계, 기타 원고의 피고 법인에서의 지위, 피고 법인과의 관계,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우관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