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부당해고 기간 중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에도 사용자는 ...

번호
2011가합106452
일자
2013-04-29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직장폐쇄 역시 부당한 정리해고가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쟁의행위에 기인하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에도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 고】 권○○외 14명

【피 고】 ○○스틸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3. 21.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 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 '청구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등을 가공.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8. 11. 28. 피고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11. 8. 7. 복직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 3.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피고의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스틸코리아 지회)과 정리해고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8. 6. 20.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1차 정리해고).

다. 그 무렵 피고의 노동조합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2008. 5. 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95.1%로 가결됨) 2008. 5. 9. 쟁의행위에 들어가 태업을 실시하였고, 피고가 1차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2008. 7.경까지 부분 및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다(이 사건 쟁의행위).

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의 노동조합이 1차 정리해고에 대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에 관하여 1차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피고는 1차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전원 복직시킨 후 2008. 11. 28.경 및 2009. 3. 3.경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재차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이 사건 정리해고).

마.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하여 피고의 노동조합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이 2009. 7.경 모두 기각되자 노동조합은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계속 유지됨을 주장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부분 및 전면파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7.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이 사건 직장폐쇄).

바. 그 후 노동조합은 2010. 8. 26.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철회할 것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0. 9. 8. 8:00부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종료하였다.

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정리해고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누18552)에서 2011. 2. 9.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11두7526)으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2011. 8. 8.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정리해고 근로자들을 복직시켰고, 해고기간 임금으로 별표 2'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 5, 7, 8, 10,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쟁의행위기간 중 2009년 파업을 실시했던 기간과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전체에 해당하는 임금(월동비, 하계휴가비, 성과급 포함) 및 각종 수당(연.월차휴가수당, 근속표창, 교육비, 선물비,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피고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피고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등 참조).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은 그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쥐 중 해고가 된 경우에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 역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는 그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효인 해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고하지 못한 것 역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해고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파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및 이로 인해 중단된 조업의 정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와 이전의 근무태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전제사실에 갑 제1, 5, 6호증, 을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직장폐쇄 역시 부당한 정리해고가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쟁의행위에 기인하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에도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8. 5.경 노사간 1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지정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최초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1차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명된 후 2008. 11.경 재차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반대시위, 출근선전전, 공장 출입 등 이 사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9. 4.경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노동조합은 즉시 지명파업에 돌입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7.경 재심판정을 기각하자 노동조합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부분 및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다.

라)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2009. 7.경 파업을 실시함에 앞서 피고에 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8년 및 200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역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분쟁으로 말미암아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2) 인정되는 금액

가)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미지급한 임금 차액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미지급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역은 별표 2 '차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원고들 중 일부가 승급에 필요한 체류년수를 충족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승급된다는 전제 하에 승급으로 인한 직능급 등을 반영한 임금 차액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 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원의 승진은 인사고과, 경력년수, 가점평가 등 자력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고(인사규정 제15조), 승진대상자 중 3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기타 사장이 결격사유로 인정한 자 등에 대하여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동 규정 제17, 18조)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는 승진대상에서 원고들을 제외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인사규정 상 승급에 필요한 체류년수가 충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승진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연.월차휴가수당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연.월차 휴가슈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역은 별표 2 '연.월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연.월차휴가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승급에 따른 직능급 등을 가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중 일부가 당연히 승급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직능급은 연.월차휴가수당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나머지 각종 수당

①근속표창

단체협약 제17조는 '장기 근속자는 10년에 달한 자부터 매년 창립기념일에 근속표창을 하되 부상규모는 10년 이상 금 7동, 15년 이상 금 7돈, 휴가 3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2(금○○), 3(김○○), 5(김○○), 10(정○○), 11(정○○), 13(최○○), 14(하○○)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근속표창을 받았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속표창에 따른 금 7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역은 별표 2 '근속표창'란 기재와 같다.

②교육비

단체협약 제93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시 100% 및 대학교(전문대 포함) 80%까지 전액 지급한다. 단, 국공립대학교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 유치원교육비 보조로 분기 15만원을 1년에 한하여 1명에게 지급한다. 단, 자녀가 1명일 경우 2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원고 3(김○○), 11(정○○)이 부당해고 기간 별표 2 '교육비'란 기재 금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교육비를 지급받았으리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역은 별표 2 '교육비'란 기재와 같다.

③선물

단체협약 제94조는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창립기념일(4월 30일), 설날, 추석, 노동절(5월 1일)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피고가 매년 해당일에 10만 원 상다의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기간 선물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역은 별표 2 '선물'란 기재와 같다.

④격려금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상여금의 최저 50%를 기준으로 한 격려금을, 2011년에는 최저 30%를 기준으로 한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적어도 최저기준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저기준에 따른 2010년 및 2011년 격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역은 별표 2 '격려금'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희경,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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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