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무효의 요건과 판단 사례...

번호
2011가합15541
일자
2012-10-22

【원 고】 김○○

【피 고】 □□노동조합연맹 □□시버스노동조합 □□지부

【변론종결】 2012.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1. 12. 7. 실시한 피고의 지부장 결선투표에서 소외 백○○을 지부장 당선자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8, 9, 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백○○은 피고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피고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나. 1차 선거와 당선자결정의 무효 확정

1) 피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지부장이었던 소외 백○○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1. 2. 25. 차기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1차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백○○ 2인이 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2) 1차 선거에는 총 조합원 134명 중 127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61표, 백○○이 64표를 얻은 것으로 보고 백○○을 과반수득표자로 인정하여 지부장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백○○의 표로 인정된 1표가 기표란 중앙 윤곽선에 1/2씩 걸쳐져 있어 무효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백○○의 득표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부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3739호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11. 10. 13. 위 표는 원고와 백○○ 중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불분명하여 무효이고, 그렇다면 백○○은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게 되어 피고 지부의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선투표를 행하여야 하는데 피고 지부가 결선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백○○을 지부장 당선자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1차 선거에서 백○○을 당선자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지부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2차 선거계획과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

1) 피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1. 11. 25.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2011. 12. 5.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근거한 결선투표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공고된 2차 투표는 후보자등록이 예정되어 있고 조합원의 선거권도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투표로서 결선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선거임을 이유로 피고 지부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764호로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3) 위 법원은 2011. 12. 2. 1차 선거의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지부로서는 공고된 2차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인 원고와 백○○을 대상으로 피고 지부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결선투표를 하여야 할 뿐 지부장 선거 자체를 다시 실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지부는 2011. 12. 5. 예정된 지부장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의 실시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1. 12. 6. 원고와 백○○을 입후보자로 하는 지부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2011. 12. 7.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12. 7. 지부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136명(= 2011. 2. 25.자 1차 투표 당시 총 조합원 134명 - 퇴사자 8명 + 신규입사자 10명) 중 135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개표를 실시하여 135표 중 무효표 3표, 기권 1표, 원고 60표, 백○○ 72표로 확인한 후 백○○을 과반수득표자로 인정하여 지부장당선자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12. 8.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 투표 이후의 신규입사자 10명과 1차 투표 이후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9명은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결선투표의 선거권이 없는 자들임에도 모두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로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지부의 조합규약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11조(제적)

① 조합원이 소속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ㆍ제명ㆍ해고되었을 때는 지부와 조합에서 제적되며 각급임원도 제적과 동시에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①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②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선거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음에 적용한다.

③ 조합 및 지부대의원 선거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⑥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선거공고 2일 전에 입사하여 근무(정비사, 기타) 또는 승무(운전기사)한 조합원에게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17조(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

② 지부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2일 전 근무 또는 승무한 조합원에 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2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거인 명부에 착오가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열람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전까지 처리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이 확정된 후 가입한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 동수득표, 또는 과반수 득표자 부재 등으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아 결선투표를 해야 할 경우,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1차 투표시의 선거인으로 재투표(결선투표)한다.

제18조(선거관련공고)

선거관련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다음 각 항을 기재하여 공고하되 공고일과 투표일을 제외한 7일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전체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 등록기간 및 장소

②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③ 투표장소 및 투표시간

④ 입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

⑤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개표)

② 모든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16시로 마감함을 원칙으로 하고, 16시 전이라도 투표완료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표할 수 있다.

제33조(당선요건)

조합임원(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지부임원(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의 당선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임원(위원장, 지부장)

2. 임원(위원장, 지부장) 선거시 2명 이상 입후보하였을 경우 재적인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시 당선 확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점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와 관계없이 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당선확정한다. 단, 결선투표에서 동수의 득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득표자가 확정될 때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④ 재투표 및 제2차 투표 공고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고하되 1차 투표결과 이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관련 법령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지부는, 피고 지부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서울시버스노조’라 한다)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지부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73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지부는 서울시버스노조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지부로서 ○○교통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어 있는 사실, ② 2006. 10. 10.까지는 서울시버스노조의 각 지부별로 독자적인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이 존재하였으나 2006. 10. 11.자로 각 지부가 모두 서울시버스노조가 정한 조합규약 등을 따르기로 결의한 사실, ③ 서울시버스노조의 조합규약 중 제7장 지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부의 구성과 기능, 기관, 쟁의행위와 단체교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 지부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과 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 등의 집행기관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 지부는 서울시버스노조의 위임 하에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지부는 서울시버스노조의 산하기구인 지부이기는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의 조합규약을 피고 지부의 독자적인 규약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지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지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선거에서 백○○을 당선자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선거는 결선투표로서 그 선거권은 1차 투표시의 조합원에게만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에서는 현재의 조합원 중 1차 투표 당시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새로 입사한 조합원 10명, 1차 투표시 조합원이었으나 퇴사 후 재입사한 조합원 9명을 포함한 현재의 조합원 전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고, 반면에 1차 투표 당시의 조합원이었던 퇴직자 8명에게는 투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결선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선거이다.

② 이 사건 선거는 선거공고 다음날 바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선거는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선거에는 법률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① 1차 선거 이후 퇴사자 8명도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였고, 퇴사 후 재입사자 9명은 모두 1차 투표 당시의 선거권자로서 선거관리규정상 선거권을 인정함이 당연하며, 신규입사자 10명은 그동안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신규입사자 10명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백○○이 지부장 당선자라는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② 선거관리규정상 결선투표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선거의 시행 일시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이 사건 선거가 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피고 지부의 대표자를 장기간 공석으로 둘 경우 조합활동의 어려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뿐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선거에서 1차 선거 이후 신규입사자 10명, 퇴사 후 재입사자 9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퇴사자 8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투표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본다.

가) 선거권의 범위

(1) 1차 선거 이후 신규입사자 10명에 관하여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선거 이후 소외 김○○, 김□□, 김△△, 김▲▲, 김◇◇, 노○○, 이○○, 전○○, 정○○, 정□□ 10인(이하 ‘신규입사자들’이라 한다)이 피고 지부에 신규로 입사한 사실, 신규입사자들이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증인 방○○의 증언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보낸 결선투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신규 조합원에게 결선투표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후보자들간의 협의와 총회 개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사실, 원고와 조합원인 소외 윤○○가 이 사건 선거 공고일에 선거관리사무실로 찾아와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선거관리규정 제17조제2항 제5호는 결선투표시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1차 투표시의 선거인으로 투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규조합원들의 선거권에 대하여 원고와 백○○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거나 총회 개최를 통한 최종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못한 점, ② 신규입사자들은 1차 선거 당시에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없었던 점, ③ 피고 지부는 1차 투표시 선거인에게만 결선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은 15일 이내의 단기간에 결선투표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10개월이 지나 다수의 조합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 당시의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지부장을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차 투표 결과 이후 15일 이내에 결선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의 구성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결선투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1차 투표시의 조합원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는 점, ④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선투표를 규정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시의 선거권자에게만 결선투표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이후의 입사자들에게는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조합원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한 조합규약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1차 선거의 선거권자가 아니었던 신규입사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그 투표의 실질은 결선투표가 아니라 1차투표에 지나지 않음에도 결선투표라는 형식에 의하여 과반수득표자가 아니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고, 당초 1차 투표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선거 이후 새로 입사한 신규입사자들에게는 결선투표인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이 없다고 판단된다.

(2) 1차 선거 이후 퇴사자 8명에 관하여

을 제3, 8, 9, 10, 13, 14, 15, 21, 22,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임○○, 조○○은 2011. 2. 28.에, 김○○은 2011. 4. 25.에, 강○○는 2011. 4. 26.에, 한○○는 2011. 5. 27.에, 임○○은 2011. 5. 31.에, 김○○은 2011. 10. 31.에 ○○교통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은 2011. 4. 21. 해고된 사실,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는 위 8인의 이름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은 선거공고 2일 전에 입사하여 근무(정비사, 기타) 또는 승무(운전기사)한 조합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선거관리규정 제41조는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합규약 제11조 제1항은 조합원이 소속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지부와 조합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결선투표에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결선투표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1차 투표시의 선거인’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버스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조합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이미 퇴직한 조합원의 경우는 지부와 조합에서 제적되므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만이 갖는 선거권 역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도 단지 1차 투표시의 선거권자였음을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지부장 선출에 조합원 아닌 자의 의사가 반영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지부장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시를 기준으로 이미 퇴직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당시 이미 퇴직한 8명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위 퇴직자 8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선거 일시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1차 선거 이후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자 9명

(가) 을 제8, 9, 10, 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선거 당시 조합원이었던 소외 유○○, 정○○, 오○○, 안○○, 임○○, 고○○, 강○○, 김○○, 최○○는 다음표의 기재와 같이 1차 선거 이후 퇴사하였다가 이 사건 선거 전에 재입사한 사실, 위 9명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17조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결선투표시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1차 투표시의 선거인으로 투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9명은 1차 선거 당시의 선거인이자 이 사건 선거 당시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결선투표가 15일 이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재입사자 9명은 선거권자에 포함되어 투표하였을 것인 점, ③ 원고는 퇴사 후 재입사한 자들은 사원자격을 증명하는 고유 ID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퇴사와 동시에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재입사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입사자들은 ID번호만 다를 뿐 동일한 인물임은 마찬가지이고, 재입사를 통해 조합원자격을 다시 취득한 이상 위 주장만으로 선거권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선거관리규정, 조합규약 등 명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9명은 결선투표의 선거권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퇴직 후 재입사자 9명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사실상 지부장 역할을 한 백○○이 퇴사자 중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임의로 재입사시켜 자신이 다수 득표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입사자들을 결선투표의 선거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사자들 중 재계약을 하는 경우 담당자들이 건강상태, 사고경력, 근태 등을 참작하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입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입사자들 중 대부분은 원고가 제기한 제1차 선거의 선거무효 확인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2011. 10. 13. 이전에 재입사하였는바, 선거 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이 1차 선거의 무효를 예상하여 임의적으로 결선투표에 유리한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재입사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내지 규약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령.규약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에 의한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1379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거는 결선투표의 선거권을 갖지 않는 신규입사자 10명이 선거권자에 포함되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 피고측의 참관인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 사건 선거가 진행되었고 원고 본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전원이 모두 투표에 참가하였던 점, 위 선거권이 없는 신규입사자 10명이 당선자인 백○○에게 모두 투표하였다고 가정하여 이를 백○○의 득표수에서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백○○이 62표(= 72표 - 10표)를 득표하여 총투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득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신규입사자 10명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권자 아닌 자가 선거인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지부가 이 사건 선거를 선거공고일 바로 다음날에 실시한 것이 원고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을 제11, 12,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측의 참관인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 사건 선거가 진행되었고 원고 본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전원이 투표에 참가하였던 사실, 선거관리위원이었던 방○○는 2011. 12. 6. 선거 공고 이후 원고와 조합원 윤○○가 선거관리사무실로 찾아와 선거인 명부와 결선투표 일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결선투표 일시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하고 수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거 공고 당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입후보자의 추천으로 각 후보별 참관인을 1명씩 서면으로 신청할 것을 공고한 사실, 원고 측 참관인으로 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김■■은 원고의 참관인으로서 이 사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2011. 12. 9. 선거참관인 수당 66,870원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거가 선거공고일 바로 다음날 실시되는 바람에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동일한 사정인 점, ② 조합원 중 원고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점, ③ 원고는 투표 당시는 물론 투표 종료 및 개표 종료 이후에도 참관인 김■■의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김■■은 원고로부터 참관인 자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 방○○가 김■■에게 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와 통화를 한 김■■로부터 원고가 집에 있어서 싸인을 받을 수는 없으나 구두로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김■■을 원고 측 참관인으로 인정하였다는 증인 방○○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선거관리규정상 결선투표의 경우 선거 공고기간의 제한 규정이 없고, 15일 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더라도 1차 투표일 바로 다음날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마찬가지인 점, ⑤ 피고 지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지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조합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부장을 최대한 빠르게 선출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선거 공고일 다음날 바로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가 원고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안좌진,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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