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합비를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

번호
2011가합15794외
일자
2013-05-20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조합비의 징수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에 그 성질상 다른 임금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십여년간 징수기준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수차례 고지, 설명한 사실이 있어 그 동안 조합비 징수기준에 관한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상여금과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조합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1. 박○○외 5명

【피 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변론종결】 2012. 9.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2 기재 각 선정자 별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박○○, 이○○, 김○○과 별지 3 기재 선정자들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고, 원고 김○○, 이○○, 허○○과 별지 4 기재 선정자들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2011. 7. 1. 이전까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2001. 4.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6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으로 '전력노조'가 있었으나, 회사 분할 이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수·원자력발전노조와 한국전력공사 및 나머지 자회사들의 소속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피고로 노조가 나누어졌다.

다. 한편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회사별 복수 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자, 기존 노동조합인 피고 이외에도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는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이,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는 한국중부발전 노동조합이 각 설립되었고, 원고들과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를 탈퇴하여 각 신생 노동조합에 새롭게 가입하였다.

라. 피고의 규약에는 조합비의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15조(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조합비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상임금의 1%

2. 조합결의에 의한 기금

마.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조합원들로부터 2004. 9.부터 2005. 5.까지는 통상임금의 2%를, 2005. 6.부터 2007. 5.까지는 통상임금의 1.5%를 2007. 6.부터 2011. 3.까지는 통상임금의 2%를, 2011. 4.부터 2011. 6.까지는 통상임금의 1.3%를 각 조합비로 징수하였다.

바. 피고는 조합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준임금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여 조합비를 징수하였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체크오프(check off.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송금하는 방식)' 방식이 적용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①조합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들이 조합비에 관하여 약정을 할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상태로 이체가 된다는 것을 알지못하였으며,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의 예규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일반근로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개념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2004. 9.부터 2011.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수당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조합비를 초과하여 징수된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②한편 조합비의 납부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조합은 사용자에게 조합비의 추심 사무를 위임한 것이고, 조합원들은 사용자에게 채무변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가 조합과 조합원 양측을 위하여 쌍방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쌍방대리는 민법 제124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피고는 사용자에게 임의로 공문을 보내어 피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약정인 통상임금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조합비 공제를 하도록 하였고, 이는 본인에 해당하는 조합과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2004. 9. 이후의 조합비 징수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조합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즉 원고들과 피고의 현재 조합원들을 포함한 2011. 7.이전의 피고 조합원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금원을 기준으로 조합비가 산정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 경위를 통해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금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금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원을 조합비로 징수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합의에 따라 사용자에게 체크오프에 관한 수권행위 내지 위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을 했다고 할 수 없다.

②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체크오프를 통한 원들의 조합비 납부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③조합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의미한다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합비를 다시 산정하는 경우 피고가 수령한 조합비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수익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조합비를 초과한 부분, 즉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이 사건 조합비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금원만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조합비 부분을 초과한 부분(이는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을 수령할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2011. 7. 이전에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 사이에 조합비를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피고는 위 부분을 수령할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앞서 살표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5, 7 내지 9, 12, 15, 17, 25 내지 28,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박○○, 서○○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피고는 2001. 5. 29. 결의를 통하여 기존의 '전력노조'로부터 수·원자력발전노조와 피고로 나누어져 새롭게 설립 되었는데(이는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이후 기존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 중 체크오프 방식에 의한 조합비 징수 규정은 피고와 사용자 사이에 승계가 되지 않아 2001. 8.부터 사용자를 통합 체크오프 방식의 조합비 징수가 중단되자, 다시 사용자와의 협약을 통하여 체크오프 방식의 조합비 징수를 계속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산하의 서부발전본부는 2001. 8. 27.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로 정하여 공제하기로 했음을 공지하면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능급, 전력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됨을 알렸다(을 제8호증. 피고 산하의 중부발전본부의 공지사항과 조합비 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당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던 시기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계열 자회사의 노조로는 피고만 존재하던 상황이므로, 역시 같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피고가 기존의 전력노조에서 나누어진 다음 2001. 6. 28. 규약제정 찬반투표에서 최초로 제정된 규약에는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하여 조합 규약 제15조에서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다시 2001. 9. 2. 창립대의원대회에서는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걷는 것으로 규약을 변경하였고, 이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기준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를 조합비로 징수할 것인지 논란이 일어났으나, 토론을 거쳐 기존의 전력노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를 조합비로 징수하기로 하고, 현재의 규약과 같이 변경되었다(을 제27, 28호증).

③이후 피고는 2002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조합원들로부터 사용자(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를 의미한다)를 통하여 체크오프 방식으로 조합비를 징수 하였는데, 2002.경 발전노조 파업사태로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조합비 계좌를 가압류하자, 2002. 6.경 조합 투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들의 결의로 통상임금의 5%를 CMS(주1) 방식으로 조합비로서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2. 11. 조합원들에게 현장 설명자료(을 제9호증의 1)를 배포하면서 조합비를 CMS 방식으로 이체하는 방법과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배부한 현장 설명자료에는 조합비 1%, 투쟁기금 0.5%, 희생자 구제기금 3.5%를 합한 통상 임금의 5%를 CMS 공제 기준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능급, 전력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월차수당, 특수작업수당,근무환경수당,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을 제9호증의 1, 을 제31호증의 1, 2).

④피고는 2002. 10.경 산하 노조지부에 이메일(email)을 보내어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5%로 정하여 CMS 방식으로 공제하기로 하였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능급, 전력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월차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취지를 알렸으며, 이와 내용의 이메일은 각 노조지부를 통하여 그 무렵 노조원들에게 사내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어 공유가 되었다(을 제 12, 증인 서○○).

⑤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 및 공지를 바탕으로 조합원들로부터 CMS 방식의 이체 동의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았으며(을 제9호증의 3 내지 5, 증인 박○○,서○○),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체되는 봉급 계좌의 명의인인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체 대상이 되는 계좌번호와 금액을 특정하여 동의해야 하는데, 일부 조합원은 CMS방식의 계좌 이체에 동의하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⑥피고는 위와 같은 결의 및 조합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실제로 2003. 초경부터 2004. 8.경까지 체크오프를 중지하고 조합원들로부터 CMS 방식으로 조합비를 징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4. 9.부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CMS 방식의 조합비 징수를 중단하고 다시 체크오프 방식의 조합비 징수를 시작하였다.

⑦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2004. 9.부터 다시 시작된체크오프 방식의 조합비 징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2004. 9. 8. 사용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보합비는 기본급, 직능급, 전력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통보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조합비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갑 제3호증).

⑧한편,피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 기타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희생자 구제기금'을 통하여 기존의 월급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했는데, 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도 조합비를 징수하였으며, 그 조합비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능등급, 전력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모두 합산한 금원의 1%를 기준으로 정산하였고, 이러한 조합비 산정 내역은 피고의 대의원 대회에 보고되었다(을 제5호증).

⑨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는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들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또한 공제되는 조합비 액수를 표시하고 있어서 기준급 및 각종 수당과 조합비의 비율적 관계를 급여명세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수당은 한국전력공사가 각 발전 자회사로 분사된 2001. 4. 이전부터 현재에 이루기까지, 그 중 상당부분이 그 명칭과 달리 실제 초과근무나 휴일.야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급여이며, 한국전력이 각 발전 자회사로 분사되기 이전에도 "기준임금"과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는 "기준 외 임금"을 더한 금액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조합비가 산정되었다(을 제7, 15, 17, 25, 26호증 등 참조).

3)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피고의 조합원들의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2002. 12. 무렵부터는,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이나마 합의가 이루어져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따라서 피고와 피고 조합원들 중 2002. 12. 이후에 입사한 조합원 사이에서도 위 묵시적 합의는 유효하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은 각각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금원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피고에게 송금(체크오프)할 것을 위임(내지는 변제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수권)했다고 판단된다.

4) 한편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부발전주식회사 소속 원고 선정자 358명과 중부발전주식회사 소속 선정자 157명이 2002. 12.경 CMS 계좌 이체에는 동의하는 서명을 한 사실이 있지만, 통상임금 항목에 초과,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이 사건 소송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원고 선정자들이고,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에서 5%로 5배 증액하는 사항에 동의를 하면서도 조합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나 인식도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힘들고, 달리 피고 주장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5) 원고들은 2004. 9. 이후의 조합비 징수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 속에 이 사건 각 수당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가정적으로 , 피고와 피고 조합원들 사이에 앞서 3)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의미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조합비를 산정하게 되면, 원고들은 오히려 실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합비보다 적은 금액만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예비적 항변을 고려할 때에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여금이라고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 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확정적이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한국서부전력 주식회사와 한국중부전력 주식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매년 기준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해왔으며, 월 100,000원의 교통보조비, 월 100,000원의 급식보조비, 연 250,000원(11월 또는 12월부터 3월까지 월 50,000원)원의 난방보조비를 지급해온 사실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위 기본상여금 및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이하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이라 한다)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비를 산정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합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 위 기본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 사이에 통상임금의 의미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서 본래 조합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원인 이상, 원고들은 기존에 납부했던 조합비와 위 기본상여금을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조합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올 제10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들의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의 액수가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주2)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재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의 경우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만약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가정하여 피고의 위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안좌진,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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