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훈병원 청소용역직원들을 실제로 사용한 의료공단에게 파견사...
- 번호
- 2011가합19105
- 일자
- 2012-12-31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금, 수당등을 지급받지 못한 보훈병원 청소용역직원들이 병원 운영자인 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의 실질상 원고들이 피고 의료공단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파견기간이 2년을 넘긴 원고들의 경우 피고 의료공단과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원 고】 1. 강○○ 외 25명
【피 고】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회
【변론종결】 2012. 9. 20.
1.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원고 강○○에게 23,250,911원, 원고 고○○에게 22,913,425원, 원고 금○○에게 18,921,190원, 원고 김○○에게 23,085,028원, 원고 김○○에게 26,288,494원, 원고 문○○에게 23,245,191원, 원고 배○○에게 23,245,191원, 원고 서○○에게 21,039,478원, 원고 석○○에게 12,605,318원, 원고 신○○에게 27,146,292원, 원고 이○○에게 24,965,502원, 원고 차○○에게 23,820,2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2012.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강○○, 고○○, 금○○, 김○○, 김○○, 문○○, 배○○, 서○○, 석○○, 신○○, 이○○, 차○○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강○○, 권○○, 김○○, 변○○, 유○○, 이○○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강○○, 고○○, 금○○, 김○○, 김○○, 문○○, 배○○, 서○○, 석○○, 신○○, 이○○, 차○○과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담하고, 원고 강○○, 권○○, 김○○, 변○○, 유○○, 이○○과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회는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의료공단’이라고 한다)은 2002. 6.경부터 2010. 6. 28.경까지 매년 피고 ○○○○○○○○회(이하 ‘피고 군경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부산보훈병원의 건물청소 용역업무를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피고 군경회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0. 6. 28.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업무의 범위를 부산보훈병원 본관 및 부속건물 내.외부 전반적인 청소 및 병원건물 외곽 청소, 계약기간을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계약금액을 월 33,600,000원, 연간 403,2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군경회는 2002. 6.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매년 피고 군경회 회원이자 ○○용역 대표인 김○○(2002. 6. 1.경부터 2009. 9. 22.까지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 9. 22.부터는 피고 군경회가 피고 군경회 부산시지부 병원청소사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김○○ 개인이 위 병원청소사업소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위임받는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2010. 1. 6. ○○용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부산보훈병원 건물 내·외부 청소용역 사업수행을 김○○에게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김○○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내지 ○○용역)에 입사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및 당직,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 2008. 5.경부터 2011. 7. 1.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은 별지2 목록 및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라. 김○○이 원고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고 의료공단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1. 6. 30.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군경회도 같은 날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김○○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12고단1179, 1538(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6호증의12,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위임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 의료공단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의료공단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 의료공단은 위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 배○○, 김○○의 각 증언, 원고 권○○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피고 의료공단과 피고 군경회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도급액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도급액과 관련하여서는 매월 33,600,000원의 도급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 군경회는 정기 용역 시행에 관하여 피고 의료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 관리 대장 및 점검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의료공단의 용역 관리자로부터 검수를 필한 후 부산보훈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3조), 청소요원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상카드를 과업착수와 동시에 피고 의료공단(관리계)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요원의 교체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 의료공단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특수조건 제4항)고 약정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청소용역도급 과업내역서에는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면적 및 제외면적, 청소작업시간, 청소방법, 위생관리,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행동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과업내역서에서 행정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노무관리
① 청소요원으로 채용 전에는 반드시 피고 의료공단과 합의 후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결격사항이 없는 자만 근무하게 한다.
② 청소요원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상카드, 출근부를 병원에 비치한다.
③ 청소요원의 근무지 이석 및 결근시에는 즉시 보충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 무단이석 및 결근인원에 대한 시간, 일수에 대하여는 용역비에서 해당액을 감액 지급한다.
④ 피고 군경회는 청소요원 배치표에 의한 기본배치 명단은 물론 변경이 있을 때마다 주무부서인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소요원의 전담 배치구역은 피고 의료공단의 요구에 따라 수시 변동하여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⑥ 감독은 전 청소구역을 1일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매월 1회 피고 군경회 대표와 합동점검을 한다(동일구역 내에 월 3회 이상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청소원의 교체요구를 할 수 있음).
⑦ 08:30 이전까지 관리과에서 출근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⑧ 피고 군경회 대표는 매월 말일 해당 월의 세금계산서, 청소내역서 및 일자별 근무자 명단을 병원 관리과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복장 및 개인장비
① 청소요원은 피고 의료공단과 협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② 청소장비 및 용품 : 청소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 및 약품 등은 일체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며 각종 세제 등은 환경친화적이고 최고의 효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롤화장지, 물비누, 방향제는 피고 의료공단에서 제공한다.
(3) 기타
청소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피고 의료공단의 교육이 있을 시 청소요원은 지체 없이 교육에 임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및 김○○의 사업수행 양태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청소용역사업을 김○○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산보훈병원의 필요장비 및 시설일체를 김○○이 부담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김○○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청소용역도급 과업내역서 포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 계약서 내용에 의한 청소면적, 장비, 시설 및 인원채용 등 제반업무를 관장하도록 약정하였다. 또한 용역비 청구는 매달 10일 피고 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부산보훈병원에서 청소관리 용역에 대한 일일 청소점검 대장의 확인을 받고 검수관이 작성한 월간 종합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피고 군경회가 피고 의료공단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김○○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김○○은 2001. 12. 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2002. 6. 1.경부터 위 각 계약이 해지된 2011. 6. 30.까지 전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업만 수행하였고, 피고 의료공단이 2011. 7. 1. 다른 업체와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을 폐쇄하였다.
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체계
김○○이 임명한 작업반장은 김○○의 업무지시, 전달사항 등을 원고들을 포함하여 ○○○○○○ 또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요원들에게 전달하고, 청소요원들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청소요원들의 출근여부를 확인한 후 출근상황 란에 도장을 날인하여 일일 청소점검 및 출근대장을 작성하였으며, 위 서류를 매일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에 제출하였다.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은 위 일일 청소점검 및 출근대장을 토대로 청소요원들의 청소용역 상태를 점검하여 일일 청소점검대장을 작성하였다. 일일 청소점검대장(갑 제6호증의2)에는 주말 출퇴근시간 엄수 및 체혈실 앞 화장실 악취제거, 휴게실 출입구 및 바닥청소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지시사항은 작업반장을 통해 청소요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부산보훈병원의 환자 등으로부터 청소관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도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에서 작업반장에게 지시하여 문제된 청소구역을 청소하게 하였다.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은 하루에 1~2번 정도 부산보훈병원 내의 비품·소모품 관리를 하면서 청소요원들의 청소업무도 감독하고, 점검사항을 점검하였다. 피고 의료공단이 피고 군경회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1년에 두 번 외부 유리창 청소를 지시하면 피고 군경회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의료공단에게 제출하였고, 청소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시는 피고 의료공단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반장을 통해서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요원들은 부산보훈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부산보훈병원이라는 명찰이 달린 제복을 착용하였다.
2) 파견근로관계의 존부 및 그에 따른 고용의제 여부
가) 파견근로관계의 존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형식적이고 명목상 정한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사업체로서의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업무는 특별한 기술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요구 정도가 낮고 노무 제공과정상 수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이 미약한 점, ②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작업 시간, 분기별 청소계획표, 청소방법 등을 결정하였던 점, ③ 피고 의료공단은 김○○이 임명한 작업반장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원고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점, ④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작업반장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하여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 의료공단은 작업반장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료공단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피고 군경회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의 규정상으로는 피고 의료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예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위 도급계약 및 위임계약의 규정과 달리 김○○이 아닌 피고 의료공단의 직원들이 작업반장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해왔고, 원고들은 김○○이 아닌 피고 의료공단을 위한 업무에 계속 종사해왔으며, 김○○도 이를 용인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김○○에게 고용된 후 피고 의료공단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 의료공단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고용의제 여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의료공단이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할 뿐 고용의제 효과는 없고, 다만 2006. 12. 21.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에서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6. 12. 21.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7. 7. 1.) 이전에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순번1 강○○, 순번3 고○○, 순번5 금○○, 순번6 김○○, 순번7 김○○, 순번9 문○○, 순번10 배○○, 순번12 서○○, 순번13 석○○, 순번14 신○○, 순번16 이○○, 순번18 차○○에 한하여 위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되고, 2007. 7. 1. 당시 아직 파견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 강○○, 고○○, 금○○, 김○○, 김○○, 문○○, 배○○, 서○○, 석○○, 신○○, 이○○, 차○○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고용의제일로부터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당직비 및 연월차 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의료공단은 별지2 목록 기재 순번1 강○○, 순번3 고○○, 순번5 금○○, 순번6 김○○, 순번7 김○○, 순번9 문○○, 순번10 배○○, 순번12 서○○, 순번13 석○○, 순번14 신○○, 순번16 이○○, 순번18 차○○에게 같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1.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4.부터 피고 의료공단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김○○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여하여 피고 군경회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되어 원고들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군경회는 피고 의료공단과 연대하여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도 별지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들과 피고 군경회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는 당해 청소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 의료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 군경회가 위 계약상 용역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피고 군경회는 부산보훈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의 용역대금 이하의 금액으로 하도급금액이 정해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저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고 군경회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인 김○○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하도급을 줌으로써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위임계약서(을나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와 김○○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산보훈병원의 필요장비 및 시설일체를 김○○이 부담하고(제2조), 부산보훈병원에서 요구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특약 포함, 보증기간, 계약기간)을 김○○이 납부하며(제9조), 김○○이 청소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회계에 따른 조세납부 및 각종 공과금을 처리하기로(제10조) 약정하였다.
(2) 피고 군경회 부산시지부 병원청소사업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 개인이 위 병원청소사업소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위임받은 형식으로 운영할 당시에도 청소용역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김○○이 부담하고 김○○의 출자로 형성된 부동산 및 시설은 김○○의 재산임을 병원청소사업소가 인정하기로 하면서 부산보훈병원 내 사업장은 병원청소사업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김○○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의료공단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군경회에게 매월 일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김○○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요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4) 원고 차○○, 김○○ 등이 2009. 1. 1.경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의 64)에 의하면, 고용주가 ○○○○○○ 내지 ○○용역 대표 김○○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은 고용주를 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 군경회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체결의 대가로 지부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을 뿐, 김○○의 업체 운영에 관여하거나 부산보훈병원의 청소현장에 나와 원고들에게 직무배치를 하거나 작업지시, 순시 등을 한 적은 없다.
(6) 김○○은 작업반장을 임명하였고, 작업반장은 청소요원들의 채용과 해고를 담당하면서 원고들에게 청소구역을 배치하는 등 청소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판단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김○○은 피고 군경회의 회원으로서 개인사업체인 보은용역사업을 운영하다가 피고 군경회의 지시에 따라 피고 군경회 부산시지부 소속 병원청소사업소 직영으로 체제를 바꾸어 피고 군경회로부터 개인적으로 부산보훈병원 청소용역을 위임받는 형식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용역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부산보훈병원의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은 작업반장을 임명하여 작업반장을 통하여 청소요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해고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② 김○○은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 국민건강보험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점, ③ 김○○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④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 내지 ○○용역 대표 김○○이었고, 원고들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점, ⑤ 피고 군경회는 원고들에게 지휘.명령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군경회와 김○○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김○○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군경회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군경회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3자의 채권침해 여부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군경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피고 의료공단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15조)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군경회는 김○○에게 위 계약상 청소용역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군경회의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인 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군경회가 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원고들의 김○○에 대한 체불임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김○○과 적극 공모하거나 원고들의 위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강○○, 고○○, 금○○, 김○○, 김○○, 문○○, 배○○, 서○○, 석○○, 신○○, 이○○, 차○○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강○○, 권○○, 김○○, 변○○, 유○○, 이○○의 피고 의료공단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오창훈, 김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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