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고용승계 과정에서 그동안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번호
2011가합2459
일자
2012-09-17

1. 신구법인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구 법인에서 일률적으로 퇴직처리되고, 신 법인에 신규 임용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법인 전환 과정에서 연금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을 한 경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예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지급시기나 지연이율의 조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원고들의 실제 퇴직시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지연이자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것인 점, 원고들은 고용이 일괄 승계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요청된 피고 법인의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하여 포기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적정시기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 14일이 지난 날부터 그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가 체불로 인하여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의 조기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 지연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피고 법인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원 고】 원고1외 36명

【피 고】 학교법인 ○○학원

【변론종결】 2012. 6. 29.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 내지 36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퇴직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37에게 2,934,930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1 내지 36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지연이자액(20%)란의 각 돈 및 위 표의 퇴직금액란의 각 돈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37에게 11,739,724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1 내지 36에게 별지 표에 기재된 지연이자액(6%)란의 각 돈 및 위 표의 퇴직금액란의 각 돈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37에게 4,328,550원을 지급하라.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인 ‘구 의료법인’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병원 측과 이 사건 병원 노동조합은 2008. 10. 2. 구 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관한 근로조건 일체의 고용승계 및 현 단체협약 등의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면서 사학연금 가입과 국민연금 유지에 대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을 유지하되 단, 법인전환 후 병원경영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희망자부터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사학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당시 원고1이 위 노동조합위원장이었다).

나. 구 의료법인은 2008. 10. 14. 피고 법인과 사이에 무상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의료법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08. 10. 30. 피고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하여 구 의료법인으로부터 피고 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 및 사학연금 대상자 선정 방안과 사학연금 가입시의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이었던 원고들은 2008. 11. 30. 및 2009. 4. 30. 구 의료법인 소속이던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서류상 각 퇴직처리된 후, 종전 경력과 직급을 인정받아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 처리되었다.

마.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뒤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원고들 중 2008. 11. 30. 퇴직처리된 자들은 2009. 1. 6.경, 2009. 4. 30. 퇴직처리된 자들은 2010. 3. 26.경 피고 법인에 대하여 각 “퇴직일시금을 원고들의 퇴직시 지급한다. 원고들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호봉승급, 임금상승으로 인한 증가분, 누진율)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바. 이후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각 퇴직금액란 기재의 돈을 원고들의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37은 2011. 11. 30.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 23,037,6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6,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2, 을 7, 9호증의 각 1 내지 37,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별지 표의 각 퇴사일에 구 의료법인에서 퇴직하고, 피고 법인에 신규 임용되었다.

2) 그런데 퇴직 당시 피고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제로 퇴직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지연이자는 포기하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은 원고들의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② 피고 법인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각 퇴직일 이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예비적으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

1) 원고들은 서류상 퇴직처리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퇴직하지 않은 채 피고 법인에 고용이 승계되었을 뿐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 기간 동안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설령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39374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법인은 구 의료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이관받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구 의료법인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점, ② 원고들이 구 의료법인이나 피고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도 없고, 단지 형식적으로 구 의료법인에서 퇴직처리 후 피고 법인으로 신규 임용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인 점, ③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병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주1), ④ 원고들이 일률적으로 퇴직처리되면서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한 점, ⑤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신규 임용형식으로 근무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병원에서와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하고, 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급여 등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은 사학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기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직원들과 사이에, 그 직원들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처리하고, 피고 법인으로 신규 임용하기로 합의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퇴직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이 소속된 구 의료법인을 승계한 피고 법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퇴직금의 성격

을 6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2008. 11. 30.까지 또는 2009. 4. 30.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일시금을 실제 퇴직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병원 노동조합 사이의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학교법인 전환에 따라 개별 동의를 거쳐 퇴직시 지급키로 합의된 ‘퇴직금 중간정산분’은 5개년 계획(2년 거치 3년 분할)에 의거 2014 회계 연도부터 2016 회계 연도까지 병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지급한다.”고 기재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 법인과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단지 원고들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연금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들이 연금 전환의 과정에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 퇴직금의 지급시기 연장 및 지연이자 포기 약정의 효력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예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지급시기나 지연이율의 조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원고들의 실제 퇴직시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지연이자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것인 점, 원고들은 고용이 일괄 승계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요청된 피고 법인의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하여 포기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적정시기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라. 지연이자의 발생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 14일이 지난 날부터 그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지연이자의 이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구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가 체불로 인하여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의 조기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 지연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피고 법인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불과할 뿐, 달리 이를 상인으로 인정하거나, 피고 법인과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상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민법상 법정이율의 특별 규정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퇴직 정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1 내지 36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원고37에게 퇴직금액 23,037,630원에 대한 별지 표의 해당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부터 원고37이 퇴직금을 수령한 2011.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2,934,9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박승혜, 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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