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
- 번호
- 2011가합2579
- 일자
- 2012-05-21
【원 고】 전국○○○○노동조합
【피 고】 1. ●●●●●●연구원 2. ◎◎◎
【변론종결】 2012. 3. 9.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769,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0.부터 2012.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969,7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연구원 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피고 ●●●●●●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 분야 연구기관이다.
다. 피고 ◎◎◎ 는 2008. 9. 10.부터 2011. 5. 12.까지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연구원의 2009. 12. 2.자 회의를 통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피고 연구원은 2009. 12. 2. 신노사관계 정립 비상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했는데, 피고 연구원의 선임급 이상 직원들 21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 사건 회의에서 경영지원처장 ○○○은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기획조정처장 ○○○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 포함된다. 자신은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 그 직을 떠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 ◈◈◈가 같은 날, ◇◇◇이 2009. 12. 16. 조합 탈퇴서를 각 제출했고, 그 후 2010. 1. 6. ◆◆◆도 조합 탈퇴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 지부 조합원 중 상당수가 원고 지부를 탈퇴하였다.
나) 피고 연구원의 2010. 5. 1.자 승진인사를 전후로 한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1) 피고 연구원은 2010. 5. 1.자 승진인사를 앞두고 원고 지부의 조합원을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포함하여 원고 지부의 조합원 수가 감소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피고 연구원의 임원이나 간부직원들은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부서별 조합원 수를 점검하고 서로 비교하여 조합원 수가 많은 부서를 압박하였다.
(2) 피고 연구원은 2010. 5. 1. 수석연구원 5명과 연구위원 7명에 대하여 승진인사 발령을 하였는데, 원고 지부 조합원은 아무도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위 승진인사를 전후하여 원고 지부 조합원 중 ○○○이 2010. 4. 16., △△△가 2010. 4. 29., ▲▲▲, □□□이 2010. 5. 14.에 각각 원고 지부 탈퇴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 지부의 조합원 수 감소
원고 지부의 조합원 비율은 2005년경부터 8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2009년 10월경 조합원 수가 402명으로 조합 가입률이 약 84%에 달하였다가 2010년 3월경에는 가입자 수 319명, 조합 가입률이 약 67.6%로 감소하였고, 2010년 4월경에는 가입자 수가 245명, 조합 가입률이 51.9%, 2010년 5월경에는 가입자 수가 128명, 조합 가입률이 약 27.2%까지 떨어졌다. 특히 원고 지부의 조합원 가입률은 2010. 5. 1.자 승진인사를 전후로 약 한 달 사이에 약 24.7%가 감소하였다. 또한 원고 지부 조합원 중 ◑◑◑는 2010. 4. 30. 탈퇴사유를 ‘승진인사’로, ◐◐◐은 2010. 5. 28. 탈퇴사유를 ‘신변불안’으로 기재하여 각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가 작성한 경력 소개 문서(갑 제4호증의 1 피고의 ◎◎◎이력서 ; 주요 업적ㆍ경력 소개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인데, 그 기재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 아니라 본인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편집 형태 또한 일관되어 있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정성이 인정된다)에 재직 시 업적으로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들면서 그 주요 조치내용으로 ‘조합탈퇴 유도: 노조원 조합탈퇴(노조가입률 92%→31%) 및 과거 노조경력 직원 승진 및 간부임명 배제, 근무시간 중 노조원의 조합활동 불허조치(2009. 11. 10.)’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행정소송 경과 등
(1) 원고는 2010. 7. 19. 피고 연구원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한 행위, 2010. 5. 1. 조합원을 승진인사에서 배제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9. 13. 피고 연구원이 2010. 4. 5.을 전후하여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한 행위, 피고 연구원이 2010. 5. 1. 연구위원 및 수석연구원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조합원을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2) 피고 연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3.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3. 2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89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9. 피고 연구원이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노동조합원들을 배제한 부분 및 2010. 4. 5. 전후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한 부분을 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단결권의 주체는 단지 개인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만일 헌법이 개인의 단결권만을 보장하고 조직된 단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국가가 임의로 단체의 존속과 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면 개인의 단결권 보장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은 조직된 단체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동 규정은 근로자단체의 존속, 유지, 발전, 확장 등을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단체존속의 권리), 근로자단체의 조직 및 의사형성절차에 관하여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며(단체자치의 권리),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근로자단체의 활동, 즉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단체행동, 단체의 선전 및 단체가입의 권유 등을 보호한다(단체활동의 권리)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참조).
나) 피고 ◎◎◎의 불법행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연구원은 2009. 12. 2.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 중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선임급 이상 직원들을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다음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신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의 상당수가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2010. 5. 1.자 승진인사를 앞두고 피고 연구원의 임원이나 간부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 연구원은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실제로도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을 배제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2009년 10월경 402명에서 2010년 5월경 128명으로 감소하였고 조합원 가입률도 약 84%에서 약 27.2%로 떨어졌다. 원고 지부에는 이와 같이 위 시기에 조합원 수가 급감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 연구원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들은 노동조합인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가 있을 무렵 피고 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점, 위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등 원장이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 ◎◎◎ 가 자신의 경력 소개 문서에서 조합 탈퇴 유도를 주요 업적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가 위 노조 탈퇴 강요·유도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다) 피고 연구원의 책임
위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는 피고 연구원의 대표자인 피고 ◎◎◎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연구원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원고가 위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연구원의 승진요령에 따르면 최종 승진후보군 중에서 원장이 특별한 근거 없이 자유재량에 따라 승진임용자를 결정할 수 있지만, 피고 ◎◎◎는 승진인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통합서열결과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의 평가 50%, 부서장 평가 50점, 보직 여부(보직이 있을 경우 +10점), 포상 여부(포상이 있을 경우 +5점), 학위(박사학위가 없을 경우 -5점), 나이(만 40세 이하는 -5점), 근속기간(5년 미만은 -5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들의 순위를 재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자를 결정하였던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인사에서 최종적으로 배제시키지는 않았다.
나) 2008년경 91.8%까지 이르던 노동조합원 비율이 2010. 5. 1. 당시 27.2%로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합원 승진 비율도 낮아진 것일뿐,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피고 연구원의 승진요령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서열을 반영하여 새로운 승진후보자 평가기준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고 연구원의 2010. 5. 1.자 승진인사의 승진자를 결정하였는데, 위 새로운 평가기준의 항목으로 ‘노조원 여부’, 인사위원회(50%), 부서장추천(50점), 별도가감산(보직, 포상, 학위, 근속5년미만, 만40세 이하)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가 마련한 위 평가기준 중 부서장 추천 점수(50점)은 인사위원회 평가점수(50%)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부서장 추천점수가 인사위원회 점수보다 크므로, 부서장 추천점수는 승진후보자 결정에 있어 결정적 요인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제 위 평가기준을 적용한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노동조합원이 한 명도 승진하지 못한 점, 위 평가기준의 항목 중에는 ‘노조원 여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피고 ◎◎◎의 승진후보자 결정에 자의가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진인사의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취지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지부의 조합원 수가 감소된 이상, 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자연적으로 승진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조합비 감소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지부의 조합원이었던 ◈◈◈, ◇◇◇, ◆◆◆, ○○○, △△△, ▲▲▲, □□□은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 지부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원고 지부에서 탈퇴하였거나, 이 사건 회의 후 또는 2010. 5. 1.자 피고 연구원의 승진인사를 전후로 하여 원고 지부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원고 지부 조합원인 ◑◑◑는 2010. 4. 30. 탈퇴사유를 ‘승진인사’로 기재하여, ◐◐◐은 2010. 5. 28. 탈퇴사유를 ‘신변불안’으로 기재하여 각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람들의 원고 지부 탈퇴는 그 경위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가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사람들이 탈퇴한 무렵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1년 10월까지의 조합비 감소분이 다음과 같이 합계 7,769,79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로 인하여 위 사람들이 탈퇴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였을 조합비 7,769,794원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위자료(단결권 침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원고는 피고들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에 따라 단체의 존속, 활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로 인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황(원고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2009년 10월경 402명에서 2010년 5월경 128명으로 감소하였고 조합원 가입률도 약 84%에서 약 27.2%로 떨어졌다), 피고들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유도 행위의 양상,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769,794원(적극적 손해 7,769,794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남신향, 곽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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