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학교 근무 근로자들에게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

번호
2011가합26325
일자
2013-04-08

1년 중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근로기준법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휴직한 경우에는 보통의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는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 고】 공○○ 외 351명

【피 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3. 3.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행정업무 지원·보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부르는바,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및 피고의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1)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 4. 1.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각급 학교에서 그 처우 개선사항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위 계약관리기준 중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또한 위 계약관리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바, 피고 소속 각급 학교장은 이 사건 취업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학교별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6조(근무일)

①직원의 근무일은 학교장이 정하는 소정의 날로 한다.

②학교장은 별표1(주1)의 근무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을 정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수를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제39조(연차휴가)

①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연봉기준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300일 이상인 직권 : 15일

2. 240일 이상 300일 미만인 직원 : 10일

3. 240일 미만인 직원 : 연봉기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②학교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월중 15일 이상 무급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종 연차유급휴가 청국권이 있는 달의 1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취업규칙상 “을” 또는 “병” 유형에 속하는 학교회계직원들로서,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장들은 원고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매년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의 장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차휴가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별표1에서 정한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따라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피고가 임의로 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은 법률적 근거 없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간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보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차휴가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연차휴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의 근로에 상응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휴가부여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실한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1년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서로 달리 취급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학교회계직원 “을” 또는 “병” 유형의 근로자들은 1년 중 방학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1년간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차휴가보상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같은 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일수의 8할 이상 출근하였음에도 매년 10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년 10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한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위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주어지는데, 위 1년은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365일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수를 의미한다.

3)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이 1년 중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권 성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경우의 연차휴가권 성립에 관하여는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권 성립 요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1년간 근로일수가 365일에 현저히 미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8할 이상 출근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만약 사업주가 1년 중 장기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으로 15일 미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1년간 근로일수가 365일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감안하여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①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참조), ②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또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 기간 중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1991. 11. 23. 선고 91다14826 판결 참조), ③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중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유산 등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밖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휴직한 경우에는 보통의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7조), ⑦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 제4.항 나.호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줄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어 1년 동안의 근무기간이 통상 근로자들보다 현저히 적은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통상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임영철, 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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